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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休紙桶]“최진실 搖亂한 離婚탓 아파트分讓에 蹉跌”|東亞日報

[休紙桶]“최진실 搖亂한 離婚탓 아파트分讓에 蹉跌”

  • 入力 2005年 9月 24日 03時 0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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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民事合議26部(部長判事 조해섭·趙海燮)는 23日 建設會社인 ㈜宸翰이 “아파트 分讓 廣告 모델 契約을 한 뒤 私生活 管理를 잘못해 企業 이미지를 毁損시켰다”며 탤런트 최진실(崔眞實·寫眞) 氏와 所屬社를 相對로 낸 30億5000萬 원의 損害賠償請求 訴訟에서 “崔 氏 側은 모델料로 받은 2億5000萬 원만 돌려주라”고 判決했다.

裁判部는 “有名 人士라 해도 家族의 다툼은 法的 節次에 따라 眞摯하고 조용하게 處理할 必要가 있다”며 “崔 氏가 自身의 私生活 問題를 言論에 公開하고 인터뷰함으로써 原稿 會社의 住宅 分讓 事業과 企業 이미지에 안 좋은 影響을 끼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裁判部는 “崔 氏가 言論에 私生活을 公開한 것이 違法은 아니기 때문에 原告 會社가 支出한 廣告費用 21億5000萬 원과 慰藉料 4億 원 等을 물어내라는 原稿 會社의 主張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崔 氏 側을 代理한 강지원(姜智遠) 辯護士는 “家庭 問題라고 조용히 解決하라는 法院의 前近代的인 判斷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卽時 抗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全知性 記者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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