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來週부터 同姓同本 婚姻申告…大法院 例規 마련|東亞日報

來週부터 同姓同本 婚姻申告…大法院 例規 마련

  • 入力 1997年 7月 24日 20時 34分


同姓同本 夫婦들은 이르면 다음週初부터 婚姻申告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은 25日 同姓同本 婚姻禁止 條項에 對한 憲法裁判所의 「憲法不合致」決定에 따라 이르면 다음週初 法院行政處 실 局長會議를 통해 大法院의 戶籍例規를 改正, 이를 市 郡 邑 面事務所 等 一線行政機關에 내려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大法院은 이에 따라 8寸 以外의 同姓同本 夫婦들의 婚姻申告를 모두 받아주되 接受때 8寸 以內의 近親婚이 아니라는 事實을 立證하기 위한 族譜寫本이나 戶籍謄本, 父母의 確認書中 하나를 반드시 添附토록 했다. 〈하종대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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