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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腦死者 臟器移植 合法化 推進|東亞日報

政府,腦死者 臟器移植 合法化 推進

  • 入力 1997年 3月 18日 11時 44分


政府는 醫學界와 宗敎界 等에서 論難을 빚고 있는 腦死者의 臟器移植을 合法化하기로 方針을 定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宗敎界와 市民團體 一角에서는 腦死者의 臟器移植 合法化에 反對하는 목소리가 높아 立法過程에서 陣痛이 豫想된다. 政府의 한 高位關係者는 18日 「臟器의 需要에 비해 供與臟器가 絶對不足, 不法的인 臟器賣買 行爲가 이뤄지고 있으나 이에 對한 處罰法規가 未備한 實情』이라면서 『올해안에 「臟器 等 移植에 關한 法律」을 制定, 效率的인 臟器移植 管理制度를 確立하고, 特히 腦死者의 臟器移植을 法的으로 許容할 方針』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지난해末 總理直屬機構로 發足한 醫療改革委員會度 數次例의 論議 끝에 最近 腦死者 臟器移植의 合法化가 不可避하다는 意見을 政府에 提出한 것으로 把握됐다. 醫療改革委員會의 한 關係者는 『自律性과 人道的인 精神에 바탕을 둔 臟器移植 事業의 活性化 根據를 마련하기 위해 「臟器 等 移植에 關한 法律」을 制定하도록 政府에 意見을 提出했다』면서 『腦死者의 臟器移植을 合法化할 境遇 臟器賣買를 嚴重히 處罰할 수 있는 根據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政府는 빠르면 올 上半期中 制定할 「臟器 等 移植에 關한 法律」을 통해 ▲腦死判定을 위한 法的基準을 마련하고 ▲臟器寄贈의 要件과 臟器寄贈에 同意할 수 있는 家族 및 遺族의 範圍를 定할 方針이다. 政府는 이와함께 ▲臟器移植 事業의 效率的인 情報管理를 위한 臟器移植 情報센터를 設立하고 ▲長期 寄贈者의 登錄管理를 위한 臟器移植 登錄機關을 指定하는 한便 ▲臟器移植 醫療機關 許可制를 導入하고 ▲臟器移植 對象者의 選定은 반드시 情報센터에서 이뤄지도록 해 長期配分의 公正性을 確保할 方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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