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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融社 收益保障 覺書 法的 效力없다』…대법원 判決|東亞日報

『金融社 收益保障 覺書 法的 效力없다』…대법원 判決

  • 入力 1997年 3月 3日 19時 59分


證券社나 投信社가 顧客의 投資預託金에 對해 運用實績에 關係없이 一定率 以上의 金利를 支給한다는 收益率 保障覺書를 써줬더라도 이는 法律的 效力이 없다는 大法院 判決이 나왔다. 大法院 民事2部(主審 金炯善·김형선 大法官)는 3日 金榮碩(金永錫)氏가 선경증권을 相對로 낸 債券引渡 請求訴訟에서 『金融機關의 收益率 保障覺書는 無效』라며 原告 勝訴判決을 내린 原審을 깨고 事件을 釜山高法으로 돌려보냈다. 裁判部는 判決文에서 『收益率 保障覺書는 顧客投資金 運用時 發生할 수 있는 損失을 會社側에서 負擔할 것을 約束하는 行爲로 證券去來法 52兆1號를 違反한 것이므로 無效』라고 밝혔다. 이 判決은 收益保障覺書에 對해 下級法院이 엇갈린 判決을 내리고 있는 가운데 大法院이 旣存의 無效立場을 確固히 한 것으로 注目된다. 〈서정보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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