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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 舊音盤法 事前審議條項 違憲 決定|東亞日報

憲裁, 舊音盤法 事前審議條項 違憲 決定

  • 入力 1996年 10月 31日 20時 24分


憲法裁判所가 지난달 4日 映畫事前審議制度에 對해 違憲決定을 내린데 이어 音盤事前審議制度에 對해서도 違憲決定을 宣告했다. 憲法裁判所 全員裁判部(主審 高重錫裁判官)는 31日 歌手 鄭泰春氏(41)가 音盤을 製作할때 公演倫理委員會의 事前審議를 받도록 規定한 「舊(舊)音盤 및 비디오物에 關한 法律」 16兆1項 等에 對해 낸 違憲提請事件에서 違憲決定을 내렸다. 裁判部는 決定文에서 『舊 音盤法이 音盤製作視 空輪의 事前審議를 받도록 하고 事前審議를 받지 않을 境遇 형사처벌토록 規定한 것은 憲法이 禁止한 檢閱行爲에 該當한다』고 밝혔다. 憲裁는 그러나 이 條項들中 「비디오物에 對한 事前審議」部分에 對해서는 『現在 裁判繫留中인 鄭氏의 音盤法違反事件과 直接的인 關聯이 없어 審判對象이 아니다』며 違憲與否判斷을 하지 않았다. 憲裁가 이날 違憲決定을 내린 音盤事前審議規定은 지난해 12月 音盤法 改正때 이미 削除됐기 때문에 現行 音盤製作過程에 影響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舊 音盤法違反嫌疑로 刑事裁判이 進行中인 歌手 鄭氏 等 被告人들에게는 免訴判決이 宣告되며 이미 有罪判決이 確定된 被告人들은 再審請求節次를 밟아 다시 裁判을 받을수 있다. 〈金正勳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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