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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地神明에 盟誓코 나는 崔敎授를 죽이지 않았다”|신동아

“天地神明에 盟誓코 나는 崔敎授를 죽이지 않았다”

최종길 敎授 調査한 車鐵權 前中情搜査官 最初證言

  • 이정훈 <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hoon@donga.com

    入力 2004-11-0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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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길 敎授 事件 29年 만에 崔敎授를 直接 調査했던 中央情報部 搜査官이 最初로 입을 열었다. 차철권氏는 “다음 政權이 들어서면 누가 眞짜로 國民의 血稅를 浪費했는지 내가 眞相糾明을 要求할 수 있다”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 ● “西獨에서 온 留學生으로부터 崔敎授의 對共 容疑點 最初 提報받았다”

    ● “證據를 蒐集하지 못한 狀態에서 上部 指示로 崔敎授를 審査했다”

    ● “崔敎授를 中情으로 데려온 이는 中情 監察室에 있던 崔敎授의 동생”

    ● “令狀 없이 崔敎授를 連行하고 家宅을 搜索했다.”

    ● “崔敎授는 두 番 平壤에 다녀왔다고 陳述했다. 그러나 證據는 確保하지 못한 채 事故가 일어났다”



    ● “天地神明에 盟誓코 재우지 않은 것 外에는 崔敎授를 拷問한 적이 없다”

    ● “崔敎授는 ‘夜食 먹은 것이 좋지 않다. 吐하고 싶다’며 化粧室에 갔다. 그가 嘔吐하는 사이 脾胃가 傷한 金○○ 職員은 化粧室 밖으로 나와 있었는데…”

    ● “崔敎授가 投身한 現場에는 中情 搜査官 外에도 警備員이 있었다”

    ● “崔敎授 屍身은 階段을 둘러싼 鐵柵에 부딪쳐 왼쪽으로 4∼5m 튕겨 나갔다”

    ● “崔敎授를 拷問致死했다고 믿는다면 나와 金○○ 職員을 對質시켜 달라”

    ● “金大統領도 軍事政權 때 陋名을 쓰고 法廷에 서지 않았소. 只今 내가 바로 그런 狀態요”

    ● “國民 血稅로 움직이는 眞相糾明위는 先入觀으로 나를 謀陷하고 있다” 》

    “천지신명에 맹세코 나는 최교수를 죽이지 않았다”
    지난 2月號 ‘신동아’에는 김형태(金炯泰) 大統領 所屬 疑問詞 眞相糾明委員會(以下 眞相糾明委) 常任委員이 쓴 최종길(崔鍾吉) 서울법대 敎授 疑問詞 事件에 對한 中間報告書가 揭載되었다. 新東亞 2月號가 發賣된 直後, 1973年 10月 中央情報部(中情) 對共搜査局 對共搜査團 搜査工作과 職員으로 崔敎授를 直接 調査했던 차철권(車鐵權·75)氏가 激烈하게 抗議해왔다. 車氏는 “眞相糾明위는 崔敎授가 他殺됐다고 했는데, 이는 나를 殺人者로 모는 것이다. 崔敎授는 打殺된 것이 아니라 投信 自殺했다”고 强力히 主張했다.

    75歲의 高齡임에도 不拘하고 訂正한 車氏는 “사람을 謀陷해도 이렇게 謀陷할 수는 없다. 崔敎授와 遺家族에게만 人權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人權이 있다”며 相當히 憤慨했다. 신동아는 車氏의 抗議에 對한 對處 方案을 찾느라 苦心했다. 그러다 車氏가 單 한番도 言論과 인터뷰한 事實이 없다는 데 注目해, “그렇다면 車先生이 아는 崔敎授 疑問死 部分을 公開해달라. 正式으로 인터뷰瑕疵”고 提議했다.

    “김대중(金大中) 大統領과 新件(辛建) 國精院長에 對해서도 할말을 해야겠다”며 목소리를 높이던 車氏는, 이 提議를 受容했다. 眞相糾明위에 닷새間 出頭해 調査를 받았다는 車氏는 인터뷰에 앞서 “記者 兩班. 인터뷰 前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崔敎授 事件 主務 審問官으로서 身邊管理 疏忽로 貴重한 生命을 잃게 한 데 對해 人間으로서, 遺族들에게 未安한 마음을 禁할 길 없습니다. 그리고 富(中央情報部)의 名譽를 失墜시킨 데 對해서도 그저 惶悚할 따름입니다”라고 밝혔다. 便宜上 車氏가 崔敎授를 南山分廳舍 地下調査室에서 調査한 것을 1部, 7層 VIP 調査室에서 調査한 것을 2部로 나눠 整理한다.

    當時 中情 廳舍는 이문동과 南山에 나눠져 있었다. 大部分의 中庭 事務室은 이문동에 있었으므로 이문동 廳舍는 本廳舍, 南山 廳舍는 分廳舍로 불렀다. 分廳舍에는 對共搜査局 等이 있었고 部長 事務室은 本廳舍와 分廳舍 兩쪽에 있었다. 崔敎授의 프라이버시를 直接的으로 害칠 수 있는 部分은 削除하거나 表現을 緩和했음을 밝혀둔다.

    -최종길 敎授 件을 認知하게 된 契機는 무엇입니까.

    “1971年 1月인가 2月쯤 西獨으로 留學 가 經濟學을 工夫한 A氏가 歸國 直前, 西獨 駐在 우리 大使館에 찾아와 自己는 北傀에 包攝됐다며 自首해왔는데, A氏에 對한 審査(審査, 車氏는 搜査工作과에서는 搜査나 調査라는 用語 代身 心思라는 用語를 썼다고 强調했다)를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自首한 間諜은, 關聯法에 따라 免責 處分을 받게 돼 있으므로 嫌疑點이 있어도 起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嫌疑點을 밝히기보다는 그가 眞짜로 自首한 것이냐 僞裝 自首한 것이냐를 밝히는 데 注力했습니다. 그가 眞짜로 自首했다면 우리에게 協助할 것이므로, 그의 協助 程度를 檢證하는 데 努力한 것입니다.

    이러한 原則으로 審査하며 저는 그에게 ‘西獨 留學期間 當身이 만난 사람들 中에서 北韓에 갔다왔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스무 名 程度의 이름을 적었는데, 그 中의 한 名이 최종길 敎授였습니다. A氏와 崔敎授는 ㅇ市의 ㅈ高 同窓이었습니다. A氏는 ‘崔敎授는 나보다 먼저 西獨으로 留學 가 法學을 工夫했다. 崔敎授는 韓國으로 돌아가기 前 나에게 電話를 걸어 울먹이는 소리로 “곧 歸國하게 되는데 나는 西獨으로 留學 온 것을 後悔한다. 너도 操心하라”는 要旨의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A氏는 여기서 ‘崔敎授도 十中八九 나와 같은 處地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A氏로 하여금 自筆로 陳述書를 作成케 한 後 이를 存案(存案) 파일로 保管했습니다.”

    -왜 바로 審査에 着手하지 않고 存案處理 했습니까.

    “當時 進行하던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닥친 일이 많아, 上部에는 이런 諜報가 있다는 報告만 하고 存案處理해버렸습니다.”

    -그런데 2年6個月이 지난 1973年 가을, 그 存案資料를 다시 꺼내셨군요.

    “存案資料를 다시 꺼낸 것은 제가 아닙니다. 1973年 4月쯤 서울 市內의 大學街에서 散發的인 데모가 있었는데, 特히 서울대의 데모가 甚했습니다. 그때 搜査1課에서 歐羅巴 間諜團 容疑者들에 對한 搜査를 하고 있었는데, 위에서 崔敎授에 關한 存案資料를 搜査1科로 보내라는 指示가 내려왔습니다. 저는 ‘잘됐다’는 心情으로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10月初쯤 上部에서 崔敎授 件은 우리 科에서 심사하라는 指示를 내려보냄과 同時에 存案資料가 되돌아 왔습니다.”

    -課長은 退勤하지 않았나요.

    “그러게 말입니다. 退勤했을 것으로 생각했던 課長이 9時쯤에 調査室로 들어오는 바람에 綠地 作業을 하던 審査가 中斷되었습니다. 課長은 崔敎授가 마음의 安定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지 이러저러한 主題로 約 2時間 동안 懷柔하면서 崔敎授와 雜談 비슷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上級者는 審問官이 審査를 빨리 進行하도록 被調査者와 짧게 對話하고 나가줘야 하는데, 너무 오래 이야기한 것입니다. 課長과 崔敎授의 이야기가 길어져 夜食 時間도 지나가 버렸습니다.

    通常 저녁 10時가 되면 補助審問官이 廳舍 밖으로 나가서 사온 足발이나 빵·과일·燒酒 等으로 夜食을 먹는데, 그날은 課長과 崔敎授 間의 이야기가 길어져, 밤 11時쯤 金直員이 夜食을 사오게 되었습니다. 저와 誇張·金直員·崔敎授는 冊床 위에 新聞紙를 펼쳐놓고 夜食을 같이 먹었습니다. 夜食을 먹는 동안에도 課長은 繼續 崔敎授를 붙잡고 이야기를 하다가 19日 새벽 1時10分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無慮 4時間이 넘게 審査에는 全혀 도움되지 않는 主題로 崔敎授와 對話한 것이지요.

    자리에서 일어선 課長은 ‘몸이 좀 疲困하니 調査室 건너便 房에서 쉬고 있겠다. 그러니 崔敎授한테는 北에 갔다온 事實에 對해 要點만 簡單하게 自述書를 쓰게 하고, 崔敎授도 疲困할 테니 잠을 재우게 하라’고 指示했습니다. 그리고 崔敎授에게는 ‘잘 協助해 주십시오’라고 當付하고 VIP 調査室을 나갔습니다(그림 1 參照).

    여기서 제가 眞相糾明위에 出頭해 調査받을 때 錯覺을 일으켜 잘못 陳述한 部分을 說明 드리겠습니다. 저는 眞相糾明委에서 崔敎授가 18日 밤 12時쯤에 投身自殺한 것 같다고 陳述했는데, 眞相糾明위가 確保한 資料에는 19日 새벽 1時40分쯤으로 돼 있었습니다. 眞相糾明委 側은 ‘왜 死亡時間이 1時間 40分이나 差異가 나는가’ ‘1時間 40分 사이에 崔敎授를 고문치사해 建物 밖으로 떨어뜨린 것은 아닌가’ 하고 集中 追窮했습니다.

    이러한 追窮을 받으며 곰곰이 생각해 보니 課長이 調査室에 들어와 對話한 것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課長이 崔敎授와 이야기하는 바람에 夜食을 사오는 時間이 1時間 늦어졌고, 두 사람의 對話 때문에 夜食 먹는 時間도 平素보다 훨씬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課長이 그렇게 오랜 時間을 잡아먹은 것은 생각지 않고 平素 夜食 먹던 대로 생각해 時間을 逆算해 보고, 崔敎授는 밤 12時쯤 投身했다고 陳述했던 것입니다.”

    -誇張이 無慮 4時間 동안이나 調査室에 머물다 나갔다는 이야기인가요. 相當히 긴 時間인데…. 課長이 나간 後에는 審査의 고삐를 兆였겠네요.

    “그렇지요. 課長이 나간 後 저는 金直員에게 冊床 위에 떨어진 飮食 부스러기를 치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崔敎授와 마주앉아 ‘北韓에 갔다온 것이 果然 한 番뿐이냐’고 캐물었습니다. 崔敎授는 諦念한 表情으로 ‘두 番 갔다 왔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綠地해두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崔敎授는 ‘속이 좋지 않다. 化粧室에 갔다오겠다’고 했습니다. 夜食을 먹기 前, 그러니까 밤 11時쯤 崔敎授는 化粧室에 다녀왔는데 두 時間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또 가겠다고 하니 저는, ‘崔敎授님 아까 化粧室 갔다오지 않았어요. 빨리 自述書 쓰고 잡시다’하고 反對했습니다. 그러나 崔敎授는 거듭 ‘夜食 먹은 것 때문에 속이 좋지 않다. 吐할 것 같으니 化粧室에 갔다와서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化粧室에 보냈는데, 事故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 참,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먹은 夜食 中에는 紅柹(感)가 있었어요. 金直員이 사온 것인데, 우리 네 사람은 新聞紙를 깔아놓은 冊床 위에서 껍질을 벗겨가며 먹었습니다. 이것이 얼마 後 큰 騷動을 일으키는 要因이 됩니다….”

    -紅柹가 어떤 騷動을 일으킵니까.

    “只今 說明하면 今方 理解가 안될 것입니다. 崔敎授 投身 以後를 밝힐 때 說明하지요.”

    -夜食을 먹은 다음부터 事故가 일어날 때까지 30餘 分間 崔敎授는 生存해 계셨다는 이야기인데, 이때부터가 事件의 가장 重要한 時期입니다. VIP 調査室에는 CCTV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中央情報部니까 CCTV까지는 아니더라도 最小限 錄音施設 같은 것은 해놓았을 것 같은데요.

    “CCTV는 勿論이고 錄音施設度 없었어요. 地下 調査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誤解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問題는 CCTV와 錄音施設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崔敎授를 7層으로 올린 것입니다. 地下 調査室에서 繼續 調査했으면 崔敎授는 投身할 수 없었을 것이고, 저는 崔敎授로부터 많은 陳述을 받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崔敎授가 投身自殺한 것이 맞다면, 崔敎授가 北韓에 두 番 갔다왔다고 한 것은 車線生을 放心케 하기 위한 僞裝 陳述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미 동베를린에 두 番이나 갔다왔다고 自白했으니 胃臟 陳述이라고만 볼 수 없지요.”

    -誇張이 1時10分쯤에 나갔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도 事故가 나기까지는 30分의 餘裕가 있습니다. 飮食 부스러기를 치우는 데 5分을 消費했다고 해도 25分이 남습니다. 25分이면 別의別 事件이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車先生께서는 세番째로 날밤을 새게 됐는데 課長의 豫期치 않은 訪問 때문에 時間을 많이 빼앗겼으니, 짜증이 많이 나셨겠네요. 짜증이 났으면 崔敎授를 甚하게 다룰 수 있을 것 같은데요.

    “崔敎授는 두 番이나 北傀에 갔다왔다고 했으니 그는 우리의 寶物입니다. 崔敎授가 陳述한 後 펜을 주고 自述書를 쓰라고 要求하자, 崔敎授는 夜食 먹은 것을 吐할 것 같으니 化粧室에 갔다와서 쓰겠다고 해, 서로 입씨름을 했습니다. 그러나 天地神明에 盟誓코 저는 그 時間에 崔敎授를 때리거나 拷問한 적이 없어요.”



    “化粧室 窓이 열려 있었다”


    -崔敎授를 化粧室로 보낼 때 金直員을 따라 보내셨지요.

    “崔敎授의 固執 때문에 할 수 없이 金直員에게 ‘崔敎授를 모시고 化粧室에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崔敎授가 먼저 複道로 나가고 이어 金直員이 따라 나갈 때 異常한 豫感이 들어 金直員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只今 崔敎授는 心的 變化를 일으키고 있으니, 身邊管理에 各別히 神經을 써라’고 當付했습니다(이때부터 車氏는 化粧室과 VIP 調査室이 있는 7層 平面圖를 그리기 始作했다. 車氏의 그림을 옮긴 것이 그림1이다). 7層 化粧室은 複道를 꺾어 들어갑니다. 化粧室 門을 열고 들어가면 窓이 있는 壁에 몇 個의 小便器가 있고 反對쪽에는 門을 열고 들어가 일을 보는 坐便器가 있었습니다.”

    -1973年인데 坐便器가 있었다고요.

    “있었습니다. 7層에는 VIP 調査室뿐만 아니라 附屬室度 있어 化粧室에는 坐便器를 設置해 놓았습니다. 崔敎授를 따라갔던 金直員에 따르면 崔敎授는, 먼저 大便을 보는 坐便器 쪽으로 들어가 ‘右웩- 右웩-’하고 嘔吐를 했답니다. 이를 본 金直員은 自己도 따라서 吐할 것 같은 느낌이 들 程度로 脾胃가 傷해, 化粧室 밖으로 나왔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萬若 저였다면, 代辯실로 들어가 崔敎授의 등을 두드려주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崔敎授의 마음을 빨리 돌리게 하는 方法인데, 經驗이 적은 金直員은 제 脾胃가 傷해 化粧室 밖으로 나와버렸다는 것입니다. 金直員이 밖에 나와 있는 사이에 崔敎授는 投身하기 위해 小便器를 밟고 化粧室 窓틀 위로 올라가 몸을 우뚝 세운 것입니다.”

    -化粧室의 窓門이 열려 있었다고요? 10月이면 밤바람이 쌀쌀할 텐데, 더구나 對共 容疑者를 調査하는 中央情報部 建物인데 窓門이 열려 있고, 窓에는 쇠窓살도 없었다고요.

    “그렇습니다. 7層의 相當部分은 附屬室이라 냄새를 뺀다고 當時에는 恒常 化粧室 窓門을 열어두었습니다. 事故가 나기 前 저도 그 化粧室을 利用했는데 그때도 窓門이 열려 있었습니다. 崔敎授도 夜食을 먹기 前에 化粧室에 다녀왔으니 窓門이 열린 것을 보았겠지요. 7層 化粧室에 쇠窓살이 設置된 것은 崔敎授 事件이 있은 다음입니다.”

    -두 사람이 化粧室에 간 동안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崔敎授가 돌아오면 自述書를 쓰게 할 料量으로 白紙에다 崔敎授가 써야할 自述書의 題目을 적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異常한 느낌이 들어 化粧室 쪽으로 가보았습니다. 7層의 構造는 이러한데(그림1 參照), 化粧室 쪽으로 꺾어지기 直前의 複道에 있는 房門이 半쯤 열려 있었습니다. 누가 일하고 있나 살펴보니 ‘兄님’으로 부르던 搜査1과 2界의 金○○ 係長(1978年 作故)李 書類를 檢討하고 있었습니다. 반갑고 또 崔敎授에 對한 審査 結果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兄님, 일이 많나보지요’ 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를 본 金係長은 ‘어떻게 돼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崔敎授가 동베를린과 北韓에 갔다왔다고 했으니 틀림없는 間諜 아닙니까. 이제 서울대에 浸透한 間諜을 잡는 것은 時間問題입니다’라고 했습니다. 金係長은 ‘빨리 自述書를 쓰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瞬間 갑자기 化粧室 쪽에서 ‘아-, 앗!’하는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唐慌해서 지르는 高喊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그런 高喊이 두 番 연이어 들렸습니다.

    異常한 豫感이 들어 재빨리 房을 나와 化粧室로 가는 複道로 꺾어드니 化粧室 門에서 4m쯤 떨어진 複道에서 金直員이 겁먹은 表情으로 化粧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複道에는 警備員 한 名이 冊床을 놓고 앉아 있었는데, 그도 얼떨떨한 表情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金直員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냐’ 하니, 金直員은 化粧室 門을 가리키며 ‘저기… 저기…’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化粧室 出入門으로 가보니, 崔敎授가 上體는 이미 窓 밖으로 내놓은 채로 化粧室 窓틀을 우뚝 밟고 서 있는 것 아닙니까. 崔敎授는 兩손을 뒤로 돌려 窓틀 기둥과 窓을 잡고 있었습니다.

    如此 하면 손 쓸 사이도 없이 投身해 버릴 수 있는 狀態라, 다가가지도 못하고 化粧室 出入門에서 ‘崔敎授님, 이게 무슨 輕率한 行動이요. 家族을 생각하시오. 우리 對話로 解決합시다’ 하는데, 崔敎授는 ‘아…아-’ 소리를 지르며 몸을 떨어뜨렸습니다.

    에이-!(차씨는 얼굴을 甚하게 일그러뜨렸다). 다 틀려버린 것이지 뭐. 崔敎授가 北韓에 갔다왔다고 했을 때는 ‘야! 이제 崔敎授는 寶物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操心操心 다룬 것인데 金直員이 放心해, 事故가 일어났으니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소. 사람이 죽었으니, 審査는 사라지고, 死亡 原因에 對한 調査가 始作될 수밖에 없는 일 아니오.”

    -崔敎授가 投身하는 것을 본 사람은 車先生뿐인가요.

    “나는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金直員도 내 뒤를 따라 化粧室 出入門으로 왔으니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金直員의 高喊으로 各自의 事務室에서 夜勤하던 職員 3∼4名이 警備員이 있던 複道까지 왔던 것으로 記憶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崔敎授가 投身하는 것까지는 目擊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萬感이 交叉하겠군요. 하지만 繼續 묻겠습니다. 車先生께서는 崔敎授가 投身하는 것을 目擊했다고 말씀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적잖은 사람들은 중정의 審問官들이 崔敎授를 拷問하다 죽이고 唐慌해서 崔敎授의 屍身을 建物 밖으로 던졌을 것으로 疑心하고 있습니다. 車先生 말씀과 結合시키면 車先生께서는 課長이 나간 後 自述書를 쓰라고 强要하고 崔敎授는 拒否해 物理的인 힘을 加하게 됐고, 그것이 잘못돼 崔敎授가 死亡했다는 疑心이지요.

    “그러한 疑心은 하지 안아도 좋습니다. 저는 自述書 쓰기를 몇番 强調했을 뿐이니까요. 7層 VIP 調査室은 사람을 때리거나 拷問하는 場所가 아닙니다. 顧問은 地下에서, 調査室이 아닌 다른 房에서 합니다. 7層 VIP 調査室은 우리에게 協助한다고 判斷된 사람만 올려보내는 특별한 곳이라 拷問을 하지 않습니다. 只今 質問은 고문치사한 崔敎授를 끌고 가 化粧室 窓으로 내던졌다는 것인데, 그게 혼자나 두 사람 힘으로 되겠습니까. 두 사람이 屍身을 끌고 갈 수는 있어도, 1m 높이쯤에 있는 化粧室 窓門까지 끌어올려 밖으로 던지는 것은 不可能합니다. 그러자 化粧室 바로 옆에 있는 非常階段에서 떨어뜨렸다는 主張이 나오더군요.

    眞相糾明위는 事故 現場에 저와 金直員만 있었다고 했으나, 現場에는 金쭛쭛係長과 警備員 그리고 金直員의 高喊을 듣고 나온 중정의 搜査官들이 있었습니다. 1988年 調査 때 서울地檢은 이 警備員을 찾아냈습니다. 當時 警備員은 水原 어디에선가 과일行商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와 중정 職員들의 陳述이 의심스러우면 眞相糾明위는 이 警備員을 찾아내 陳述을 들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金直員을 對質시켜 果然 두 사람이 崔敎授의 屍身을 끌고 가 던졌는지 알아볼 것을 要求합니다. 美國에 살고 있는 金直員이 들어오지 않겠다면 저를 美國에 데려가 對質시켜 주십시오. 眞相糾明위는 職員을 美國에 보냈으나 金直員으로부터 한 마디도 듣지 못하고 돌아왔답니다. 國民 血稅를 그렇게 써도 되는 것입니까. 차라리 저를 美國에 데려가 金直員과 對質시키세요.”

    -두番째 疑心은 중정 職員들이 살아 있는 崔敎授를 非常階段으로 誘引해 밖으로 떠밀어 죽였다는 것입니다.

    “崔敎授의 屍身은 非常階段 밑에 떨어져 있지도 않았어요. 그것도 저와 金直員을 對質시키고, 警備員을 찾아내 陳述을 들어보면 알 것 아니에요.”

    -셋째 疑心은 중정 職員이 崔敎授에게 너무 甚한 侮辱感을 줘, 崔敎授가 鬱憤을 못이겨 自殺했으리라는 것입니다.

    “7層 VIP 調査室에는 拷問하는 場所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北韓과 동베를린에 갔다왔다고 自白한 사람을 왜 甚하게 다룹니까. 萬若 眞實로 우리가 拷問하고 甚하게 다뤘다면 崔敎授는 檢察과 法廷에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復讐할 수 있습니다. 崔敎授는 法 專門家입니다. 판·檢査 弟子가 櫛比한 분이므로, 檢察과 法廷에서 중정 職員들에게 고문당했다고 陳述해, 얼마든지 저희를 法에 따라 處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가 拷問 當한 侮辱感 때문에 自殺할 理由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형태 委員은 新東亞 2月號에 ‘中庭은 拷問으로 間諜 만들고 他殺 後 證據를 造作했다’는 글을 寄稿했습니다. 저는 金委員에게 묻고 싶습니다. ‘當身은 確實한 證據가 있어 그러한 內容을 事實인 양 寄稿했는가. 나는 虛無孟浪한 事實을 造作 流布한 것으로 確信한다. 그렇게 하는 當身의 意圖는 무엇인가’ 本人은 決斷코 生命과 名譽를 걸고, 境遇에 따라서는 法定 鬪爭까지도 不辭할 것임을 添言하는 바입니다.”

    -그럼 뭡니까. 무엇 때문에 崔敎授가 自殺했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궁금하다는 말입니다. 죽음으로써 감춰야 할 뭔가가 있었을 것으로 推定할 뿐입니다….”

    -事件 後 어떤 措置를 取하셨습니까.

    “崔敎授가 投身한 直後 金直員에게 ‘非常階段을 통해 빨리 내려가 生死與否를 確認하고 現場을 保存하라. 나는 科長에게 報告하고 뒤따라가겠다’고 하고 課長이 쉬고 있는 房으로 가 事故 報告를 했습니다. 그리고 非常階段을 따라 精神 없이 내려가 그곳에 있던 金直員에게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물으니, 金直員은 唐慌한 表情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저는 崔敎授의 가슴에 귀를 대고 숨소리가 있는지 들어보았지만, 이미 呼吸은 멎어 있었습니다. 崔敎授는 반듯이 누워 있었는데, 바닥에 부딪칠 때 그랬는지 뒷머리에서는 피가 狼藉하게 흘러 바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崔敎授가 떨어진 곳에서 올려다보니 7層 化粧室 窓 밑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仔細히 살펴보니, 崔敎授가 뛰어내린 方向을 正面으로 하면, 왼쪽으로 4∼5m 떨어진 곳에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屍體가 移動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7層 化粧室 아래를 살펴보았지요(그림1 參照).

    7層 化粧室 바로 밑의 地上에는 地下室로 내려가는 階段이 있었습니다. 이 階段은 非常階段처럼 밖으로 露出돼 있는데, 밤中에 職員이나 巡察者가 잘못하면 헛디뎌서 빠질 수 있는 模樣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러한 事故를 막기 위해 階段 周邊에 鐵柵을 設置해 놓았는데, 7層 化粧室 바로 밑에 있는 鐵柵의 한 部分이 뭔가에 剛하게 부딪힌 듯 아래쪽으로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化粧室에서 投身한 崔敎授가 鐵柵에 부딪쳐 4∼5m쯤 튕겨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暫時 後 課長이 내려왔기에 저는 崔敎授가 投身 自殺해 絶命했다고 報告했습니다. 課長은 저에게 2層 當直室로 올라가 當直官(聲明이 기억나지 않음)에게 崔敎授가 投身 自殺했다고 報告하라고 하여, 그렇게 하고 當直室에서 待機했습니다.”

    -當直室에 報告한 것이 몇 時쯤이었습니까.

    “새벽 2時쯤으로 記憶합니다.”

    -當直官은 非常을 걸었겠네요.

    “非常을 걸었지요. 搜査團長과 搜査局長은 勿論이고 搜査工作과 職員들도 全部 非常召集되었습니다. 그리고 監察室의 當直官에게도 通報가 돼, 監察室 職員들도 一部非常 召集되었습니다. 監察室 職員들은 제가 崔敎授를 拷問하다 죽였을 것으로 보고 7層 VIP 調査室부터 調査했답니다. 그들이 VIP 調査室 門을 열어보자 崔敎授를 調査하던 冊床 밑에 뻘건 것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고문치사했구나’라고 判斷하고 VIP 調査室 門을 封印했답니다. 그리고 19日 午前에 封印을 풀고 들어가보니 뻘건 것은 핏자국이 아니고 홍시의 살과 껍데기였다는 것입니다. 夜食을 먹다 紅柹 껍데기 몇 個를 흘린 模樣인데 金直員이 바닥에 떨어진 것까지는 치우지 않은 것입니다.

    새벽 3時30分쯤 團長이 到着했습니다. 團長이 當直室로 들어와 ‘어떻게 事故가 났느냐’고 묻기에 事實대로 이야기했더니, 처음에는 惹端을 치고 叱責을 하다 나중에는 慰勞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團長室로 데려가 事故發生經緯書를 作成하라고 指示했습니다. 午前 6時쯤 事故發生經緯書를 作成해 提出하니, 團長은 ‘어찌되었든 崔敎授 數事件을 종결짓기 위해서는 事件을 檢察에 送致해야 한다. 그러니 搜査1과의 情○○ 係長한테 가 調査받으라’고 指示했습니다.

    정계장한테서는 午前 7時부터 調査 받았는데 이때 崔敎授를 調査하며 作成한 綠地와 崔敎授 집에서 押收한 手帖 等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綠地와 手帖이 사라져버렸습니다.”



    “放送 寫眞, 崔敎授 아니다”


    -綠地는 證據能力도 없는 것인데, 있든 없든 무슨 相關입니까.

    “제가 崔敎授를 審査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唯一한 物證인데, 그것이 없어졌다니까 답답해서 그래요. 그것이라도 있어야 제가 崔敎授를 審査했다는 것이 證明되지 않습니까. 法的인 證據 能力은 없지만 崔敎授가 어떻게 陳述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證據들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眞相糾明위는 崔敎授가 죽고 난 後 제가 綠地를 作成하지 않았느냐고 追窮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왜 없는 事實을 지어서 말합니까. 제가 거짓말을 했다면 벼락을 맞을 것입니다. 眞相糾明위는 없는 罪를 뒤집어씌우려 하면 안됩니다.”

    -監察室 調査는 언제부터 받았습니까.

    “정계장의 調査를 받는 中에 監察室에서는 저를 빨리 데려오라고 成火였습니다. 아까 崔敎授를 데려올 때 崔敎授의 동생이 南山 分廳舍 衛兵所까지만 崔敎授를 案內했다고 했는데, 監察實은 分廳舍 밖에 있었어요. 監察實은 제가 崔敎授를 고문치사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特히 監察室의 이○○ 課長은 큰 소리로 ‘崔敎授를 調査하는 過程에서 毆打와 拷問은 없었는가’ ‘사람을 都大體 어떻게 다뤘기에 自殺까지 하느냐’며 잡아먹을 듯이 다그쳤습니다. 저를 拷問致死者로 모는 그의 追窮에 하도 抑鬱해, 눈물까지 흘리며 ‘家族도 돌보지 않고 오로지 安保役軍으로 國家에 충성해왔는데 그 結果가 이것이냐’라고 抗辯했습니다.

    제가 拷問했을 것이라는 監察室의 誤解는 그날 午前 監察室 職員들이 VIP 調査室의 封印을 풀어본 後에 풀렸습니다. 그들이 본 벌건 핏자국은 夜食 때 먹다 흘린 紅柹 살과 껍질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監察 調査는 午後 5時에 끝났습니다.”

    -지난 1月25日 SBS의 ‘뉴스追跡’ 프로그램은 崔敎授의 뒷 裸身(裸身)을 찍은 寫眞을 公開했습니다. 그 寫眞을 보면 엉덩이와 넓적다리 等에 피멍이 있던데요. 그 피멍은 崔敎授를 때린 痕跡은 아닌가요. 外國의 法醫學者들은 電氣拷問의 痕跡이 있다는 所見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 寫眞은 저도 봤어요. 하지만 제가 眞相糾明委에서 본 崔敎授 寫眞과는 달라요. 眞相糾明委에서 보여준 寫眞은 崔敎授의 엉덩이쯤에 굵은 피멍이 日子로 그어진 것이었습니다. 眞相糾明위는 일자(一字) 피멍을 가리키며 崔敎授를 때린 것이 아니냐고 캐물었습니다. 저는 ‘李 피멍은 7層에서 投身한 崔敎授가 地下 階段 周邊 鐵柵에 부딪쳐 튕겨나갈 때 생긴 것 같다’고 對答했습니다. 鐵柵에 부딪칠 때의 衝擊이 아니면 그렇게 굵은 피멍이 日子로 생길 수 없습니다. 電氣拷問은 勿論이고 拷問을 한 적도 없어요.”

    -SBS가 放映한 寫眞 中에는 崔敎授의 발바닥이 銳利한 것에 찔려 살 속에 있는 組織이 밖으로 나온 것도 있던데.

    “崔敎授의 발은 어디에 찔린 적이 없어요. SBS가 보여준 寫眞은 崔敎授의 屍身을 찍은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眞相糾明위에 찾아가 “그 寫眞이 崔敎授의 屍身을 찍은 것이 맞느냐”고 물어 보았는데, 그들은 “分明히 崔敎授의 屍身을 찍은 寫眞이라고 記錄돼 있다”고 했습니다.

    “記錄이 어찌 돼 있건 崔敎授의 발바닥은 찔린 적이 없어요. 寫眞을 잘못 分類했을 것입니다”

    -崔敎授가 떨어진 現場은 充分히 保存돼 調査가 이뤄졌습니까.

    “저는 團長室에서 事故 經緯報告書를 作成하고 搜査1課와 監察室의 調査를 받느라, 崔敎授의 屍身이 어떻게 處理됐는지 正確히 몰라요. 제가 듣기로는 19日 새벽 現場으로 달려온 安○○ 對共搜査局長(當時 現職 檢事)李 새벽 4時40分쯤 서울地檢 公安部의 當直 檢事를 불러내 檢屍를 하게 하고, 崔敎授 屍身을 國立科學搜査硏究所로 옮겨간 것으로 압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事故 現場은 家族들이 와서 疑問이 풀릴 때까지 살펴볼 수 있게 保存해야 하는데 너무 빨리 치워버렸습니다. 遺族들이 보았으면 只今 같은 疑惑은 크게 줄어들었을 겁니다.”

    -西獨 留學中일 때 崔敎授를 만났다는 虜鋒油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프랑스에 머물며 歐羅巴 工作網을 構築했던 虜鋒油는 主로 ㅈ高와 ㅇ고 出身 留學生들을 包攝해 北韓으로 보낸 것으로 압니다. 그 過程에서 北傀로부터 적잖은 工作費를 받아썼겠지요. 동베를린間諜團事件과 歐羅巴間諜團事件이 있은 後 그는 北韓으로부터 召喚받은 것으로 압니다. 工作金을 많이 갖다 썼는데도 組織은 露出되고 實績이 없자 責任 追窮을 하려고 불렀겠지요. 그러자 아프리카의 限 中立國으로 도망가 그곳에서 泰國인가 越南 女子를 데리고 살다 몇 年 前에 죽었다고 합니다. 죽기 前에 그 女子에게 ‘나는 大韓民國 사람도 아니고 北朝鮮 사람도 아니었다’는 말을 남겼다고 하더군요.”

    -懲戒委員會에서 懲戒를 받으셨겠지요.

    “그 이야기를 합시다. 懲戒위가 열리면 틀림없이 ‘金直員이 崔敎授를 데리고 化粧室에 갈 때 제대로 注意를 주었느냐’고 물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저는 特採된 사람으로 나이가 있지만, 金直員은 正規課程 出身이고 傳道가 洋洋한 사람 아닙니까. 軍隊로 치면 陸士 出身이니 앞길을 막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親舊에게 害가 가지 않게끔 제가 責任을 지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懲戒위의 委員長은 김치열(金致烈) 次長이었는데, 金次長은 ‘金直員에게 注意를 주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때는 사흘째 밤을 새며 崔敎授를 調査할 때라 精神이 없었다. 또 金直員은 正規課程 出身이라 제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할 것이라고 믿고 注意를 주지 않았다. 崔敎授 事件은 週 審問官人 저에게 一次的인 責任이 있으니 어떤 處罰이라도 달게 받겠다’라고 對答했습니다. 그 結果 저에게는 見責處分이, 金直員에게는 1個月 減俸 處分이 떨어졌습니다.”

    -只今 같으면 輿論 때문에라도 그렇게 가벼운 懲戒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令狀도 없이 連行과 家宅搜索을 했고, 48時間 以上 被調査者를 데리고 있다가 事件이 일어났으니 只今 같으면 더 큰 責任 追窮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責任은 上級者들度 함께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指示로 이뤄진 것인데 實務者들만 懲戒하면 不公正합니다. 또 그때는 時代가 그러했고…. 勿論 只今 같으면 훨씬 더 큰 懲戒가 내려졌겠지요. 拘束 收監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 問題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찌되었건 崔敎授가 幽明을 달리했으니 遺家族에게는 未安하시겠군요.

    “未安하지요. 우리의 不注意로 生때 같은 사람이 投身하는 것을 막지 못했으니, 未安하고 말고요.”

    -崔敎授의 동생 崔○○氏는 繼續 중정에 勤務했나요.

    “1980年까지 勤務하다 退職해 美國으로 移民간 것으로 압니다. 중정에 있을 때는 崔敎授 死亡에 對해 問題를 提起하지 않다가 美國에 간 後로 問題를 提起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正말로 兄이 他殺됐다고 믿었다면 兄이 死亡한 直後 바로 중정을 떠나 中情과 싸웠어야지….”

    -崔敎授 死亡事件은 當時에 政治問題가 되지 않았습니까.

    “됐습니다. 野黨이 서민호(徐珉濠) 議員을 中心으로 한 眞相調査班을 만들어 調査에 着手했습니다만 崔敎授가 他殺됐다는 것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988年 서울地檢의 調査와 只今의 眞相糾明委 調査까지 모두 세 番 調査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崔敎授가 他殺됐다는 것을 分明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搜査 및 調査機關이 崔敎授가 他殺됐다는 것을 分明히 밝히지 못했다면, 反對로 車先生께서는 崔敎授가 間諜이라는 것을 分明히 밝히지 못한 것 아닌가요. 證據 能力이 없는 綠地와 崔敎授 집에서 押收해왔다는 手帖마저 사라졌으니….

    “하지만 崔敎授는 審問 過程에서 北韓에 갔다왔다고 陳述했습니다. 只今은 다 부질없는 것이 되었지만….”

    -懲戒 以後에도 對共搜査官을 하셨나요.

    “예. 繼續해서 搜査工作과에서 勤務한 저는 崔敎授 事件의 不名譽 回復을 위하여 不撤晝夜 努力한 끝에, 崔敎授 事件 4個月 後인 1974年 2月부터 4月 사이 鬱陵島와 서울·大邱를 舞臺로 暗躍하는 間諜 10餘 名을 一網打盡하는 主務工作館 職을 遂行하였습니다(울릉도 間諜團 事件). 그 功勞를 認定받아 事務官에서 書記官으로 特進하며, 어느 程度 不名譽를 回復하게 되었습니다. 1978年 12月 副理事官으로 昇進해 大田支部 對共搜査課長으로 在職하다 退職하였습니다.”

    -崔敎授 事件은 29年 前 일인데 무척 昭詳하게 記憶하시는군요. 저는 제 人生에 있어 매우 重要한 일들도 한 달만 지나면 先後가 헷갈려 제대로 記憶하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安企部를 退職한 後 崔敎授 事件에 對해서는 잊고 지냈는데, 1988年 서울地檢에 告發돼 調査를 받을 때 崔敎授 事件을 若干 記憶해 내게 되었습니다. 10年 後인 1998年 SBS 取材陣과 崔敎授의 아들이 우리집을 찾아오고, SBS는 그들이 取材한 崔敎授 事件을 大大的으로 放映했습니다. 그 프로를 보고 鬱憤이 터져, 崔敎授 事件에 對한 記憶을 떠올려 나름대로 記述해 놓았습니다. 記者會見을 열 생각으로 發表文을 準備했고 崔敎授를 審査하게 된 經緯와 崔敎授의 自白 內容 等을 問答 形式으로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周圍의 挽留로 그만두었지만 그때의 資料가 있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中情 在職期間 中에 많은 間諜 事件을 다뤘기 때문에, 崔敎授가 北에서 敎養을 받은 場所와 敎養 받은 內容, 指令 받은 內容 等은 다른 間諜의 것과 뒤섞여 잘 記憶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中央情報部는 언제까지 勤務하셨습니까.

    “1979年 10·26事件 後 中庭은 安企部로 바뀌는 等 創設 以後 最大의 混亂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大規模로 職員들을 解雇했는데 그때 저도 나왔습니다. 1980年 7月 우리 나이로 54歲 때입니다. 그런데 世上이 재미있어요. 1988年 노태우 政府가 들어서더니 1980年에 우리가 强制解職된 것을 認定해 補償金을 주더라고요.

    이봐요 記者先生, 世上事는 塞翁之馬입니다. 轉禍爲福이 일어나는 것이 世上입니다. 비록 只今은 내가 疑問詞 眞相糾明委에서 殺人者란 陋名을 쓰고 調査받고 있지만, 뒤집어지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番 물어보겠습니다. 崔敎授를 죽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崔敎授를 毆打하거나 拷問하지 않았다는 것까지는 正말 믿기 어렵군요. 뺨이라도 한 대 때리고 했을 텐데요. 10·26 當時 陸軍 參謀總長이던 정승화 大將도 12·12 事件으로 保安司에 끌려갔을 때 大將 階級章을 떼이고 非人間的인 侮辱을 當했다고 著書에 밝히고 있습니다. 正말로 崔敎授를 拷問하지 않았습니까.

    “잠 재우지 않은 것을 빼고는, 제 生命을 걸고, 天地神明에게 盟誓코, 崔敎授를 拷問하지도 또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自由黨 時節 제가 陸軍 特務部隊 將校로 服務할 때 어머니는 ‘남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면 設使 너에게는 해가 오지 않더라도, 子孫 中에는 반드시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나오게 된다. 남에게 絶對로 惡行을 하지 말라’고 신신 當付하셨습니다.

    어머니 말씀 때문이라도 저는 否定하지 않았고, 腐敗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는 良心이 第一 重要한데, 저는 良心껏 살아왔다고 自負합니다. 살 만큼 살아서 머지않아 저승에서 崔敎授를 만나게 될 터인데, 더구나 모든 것의 時效가 끝난 只今 뭐가 두려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하늘에 盟誓코 저는 崔敎授의 뺨을 한 次例도 때린 事實조차 없습니다. 저는 個人的인 일을 하다 이런 꼴을 當한 게 아닙니다. 때문에 김대중 大統領과 新件 國精院長한테도 할말을 할 것입니다.”

    -두분께 무슨 말을 하실 겁니까.

    “내가 大統領께 呼訴文을 써보냈습니다. 內容이 뭔지 압니까. ‘金大統領께서도 軍事政權 때 陋名을 쓰고 法廷에 선 적이 있지 않은가. 只今 내가 바로 그런 狀態다. 그러니 나의 陋名을 벗겨주시오. 聖域 없이 徹底한 調査로 事實을 糾明해 주시오’ 이렇게 써보냈습니다. 國精院長한테는 좀더 많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國精院 職員이 組織의 指示를 받아 한 일인데 國精院이 나 몰라라 할 수 있는가. 組織을 위해 일한 사람이 陋名을 쓰고 있는데 保護해주지 않으면, 앞으로 누가 國精院을 위해 일할 것인가’ 이렇게 歎願했습니다.

    眞相糾明委에도 할말이 많습니다. 그 機構는 大統領 直屬으로 國民 血稅로 움직이는 組織입니다. 그런데 國家 安保를 지키기 위해 共産黨과 싸워온 나를, 先入觀만 갖고 虛無孟浪하게 謀陷하고 있어요. 世上이 바뀌면 내가 眞짜로 眞相糾明을 要求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누가 國民 血稅를 浪費했는지 따질 때가 올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두고보세요.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崔敎授를 잃은 遺家族들에게 삼가 부처님의 加護를 비는 바입니다.”

    車氏와는 崔敎授 事件에 對해 많은 것을 이야기했다. 그는 崔敎授가 北韓 工作組織에 包攝된 사람으로 確信한다고 했으나, 이를 證明할 物證은 全혀 提示하지 못했다. 崔敎授가 北韓 工作員이 되려면, 그와 中庭은 崔敎授나 崔敎授 집에서 亂數表나 拳銃·無電機 等의 物證을 찾아냈어야 한다. 崔敎授로부터도 自述書를 받아 6하 原則대로 崔敎授가 北韓에 包攝된 警衛를 ‘特定(特定)’했어야 한다. 物證과 自述書가 없는데도 中庭은 1973年 10月25日 歐羅巴 間諜團 事件을 發表하며 崔敎授를 北韓 工作組織에 包攝된 사람으로 描寫했다.

    이 事件을 送致 받은 檢察은 崔敎授에 對해서는 無嫌疑 決定을 내렸다. 그러나 檢察이 故(故) 최종길 敎授에게 내린 無嫌疑 決定은 알려지지 않았고, 중정의 發表만 먼저 言論을 통해 알려졌기 때문에, 崔敎授는 그동안 北韓 工作組織에 包攝된 서울大 敎授라는 不名譽를 떠안게 된 것으로 보인다.

    중정이 令狀 없이 崔敎授를 連行해 48時間 以上 붙잡아 두고, 崔敎授의 집까지 搜索한 것은 分明 不法 行爲다. 車氏는 이 것이 不法이라는 것을 認定했다. 그러나 車氏는 當時로서 一般的인 行爲였다고도 主張했다. 中正을 비롯한 當時의 搜査 및 情報機關은 이러한 不法을 當然하다는 듯이 行했기 때문에, 只今까지도 이 機關은 非難받고 있는 것이다. 崔敎授가 間諜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證據가 없다는 것과 중정이 不法 行爲를 했다는 것은 車氏와 중정의 主張을 100% 믿을 수 없게 하는 要素가 되고 있다.

    또 하나의 疑問은 崔敎授가 自殺했느냐 他殺됐느냐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崔敎授가 他殺됐을 것으로 疑心하는데, 崔敎授 疑問詞 事件은 여기에서 비롯되고 있다. 지난해 眞相糾明위는 前職 中庭 幹部가 ‘部下로부터 中庭 搜査官들이 崔敎授를 밀어서 떨어뜨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陳述은 直接 目擊談이 아니다. 第3字(前職 中庭 幹部)가 다른 第3字(部下)에게 들은 것을 傳達한 것이라 100% 믿기에는 限界가 있다. 崔敎授가 他殺되었느냐는 問題는 崔敎授가 北韓에 包攝됐느냐는 問題와 마찬가지로 物證과 關聯者의 自白을 통해 特定되어야 한다.

    이러한 限界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大統領 所屬 疑問詞眞相糾明위다. 주어진 責任이 莫重한 만큼 眞相糾明위는 하루빨리 組織을 整備해, 보다 精巧한 調査 作業을 벌여 崔敎授 事件에 對한 眞實을 糾明하여야 한다. 그리고 崔敎授 事件 調査 滿了日인 3月9日이 오기 前에 調査 結果를 國民 앞에 明快히 밝혀야 할 것이다.

    -崔敎授를 間諜嫌疑로 檢擧한다면 서울대학교의 學生데모를 彈壓할 수 있는 名分을 얻을 수 있었겠네요.

    “얻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上級者들이 期待할 일이고, 우리 같은 實務者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當時 우리에게는 崔敎授와 같은 法學界의 著名人士를 다룬다는 것이 눈앞에 닥친 負擔이었습니다. A氏의 陳述만 있을 뿐 確實한 證據가 없는데, 다른 大學도 아닌 서울법대의 敎授를, 그것도 學生處長까지 맡고 있는 사람을 調査하라니, 負擔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에게 배운 弟子 中에는 판·檢事가 櫛比할 텐데, 잘못 調査하면 擔當 審査官만 當하지 않겠습니까. 實務者로서는 이것이 가장 큰 苦悶이었습니다.

    雪上加霜으로 崔敎授의 親同生인 崔○○(現在는 美國 居住)氏가 公採 9期로 中央情報部에 立部(入部)해, 監察室에 勤務하고 있었습니다. 當時의 監察實은 正말 무서웠습니다. 職員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어, 우리 같은 一般 職員들은 意識的으로 監察實科의 摩擦을 避하고 있었습니다.”

    -1990年代까지도 中央情報部(安企部)는 學生運動과 勞動運動을 左派 活動으로 보고 對共(對共) 파트에서 擔當케 하지 않았습니까. 車先生께서 勤務하셨던 5國(對共搜査局)은 當然히 示威를 主導하는 學生運動 勢力을 잡으러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 次元에서 崔敎授를 調査한 것이겠군요.

    “아니에요. 只今은 어떤지 몰라도 當時에는 學生運動은 6局에서 다루고, 5國은 純粹 對共事件과 特命事件만 다뤘습니다.”



    “崔敎授 連行 위해 鳩首會議 열어”


    -그렇다면 崔敎授에 對한 調査는 純粹 對共 容疑點 때문에 始作됐다는 이야기인가요.

    “그것 亦是 業務를 指示하는 上級者들이 判斷할 問題입니다. 그러나 崔敎授 件이 우리에게 指示된 것으로 봐서는 그렇다고 解釋해야겠지요.”

    -崔敎授 件이 수사공作窠로 되돌아온 것이 부담스러웠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요.

    “確實한 證據도 없이 敎授를 審査하는 過程에서 暴言이나 辱說을 퍼붓고, 毆打를 加했다가 그 事實이 崔敎授의 동생이 勤務하는 監察室에 알려지면 그 날로 懲戒위에 回附돼 處罰받게 됩니다. 泄瀉 毆打나 暴言을 使用하지 않았더라도 崔敎授에게서 아무 嫌疑點을 찾지 못하고 放免한다면, 그 亦是 監察室의 責任追窮을 當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崔敎授가 숱한 판·檢査 弟子를 거느린 서울법대 敎授라는 것도 버거웠고요. 確實한 證據를 잡을 때까지는 崔敎授 件은 避하고 싶었다는 것이 率直한 心情이었습니다.”

    -A氏로부터 崔敎授의 嫌疑點에 關한 陳述을 確保했을 때는 한 건 건졌다고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존안한 것이고….

    “存案鐵은요, 이러이러한 諜報가 있다고 報告한 後 審問官 個人이 保管하는 것입니다. 審査는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닙니다. 搜査工作과는 工作을 하면서 審査하는 곳인데, 存案철에 남겨놓은 諜報 中에서 證據를 蒐集한 後 審査해 봐야겠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먼저 ‘審査計劃서’를 만들어 上級者에게 올립니다. 審査計劃書에는 ‘이러한 事件을 工作·搜査하려고 하는데 人員은 몇 名 必要하고 豫算은 얼마가 必要하다’는 것 等을 적습니다. 이 審査計劃書를 局長이 決裁해줘야 비로소 審査팀이 構成되고 必要한 豫算이 나와야 審査를 하게 됩니다.

    A氏로부터 崔敎授 이야기를 들은 後에도 저는 할일이 너무 많아, 存案만 하고 證據蒐集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973年 歐羅巴 間諜團 事件을 搜査하고 있는 搜査1課로 崔敎授 存案資料를 넘기라는 指示가 내려왔으니, ‘잘 됐구나’ 하는 心情으로 넘겨준 것입니다. 確實한 情報라면 다른 科에 넘겨주는 것이 아깝지만 不確實한 諜報라면 넘겨주는 것이 뱃속 便하지요.

    아마 搜査1과의 調査 過程에서 崔敎授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指示가 내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중정 같은 情報機關에는 ‘保安(遮斷)의 原則’이라는 게 있어서 他部署에서 하는 일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崔敎授 資料를 넘긴 後 저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다른 일에 沒頭하고 있었는데 10月初 존안철이 다시 우리 科로 넘어왔습니다. 推測입니다만, 搜査1課에서도 崔敎授가 부담스러워 調査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다시 우리 科로 넘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審査에 着手하셨나요.

    “現職 서울법대 敎授고 동생이 監察室에 있는 사람을 심사하라는 指示가 내려왔으니 우리 契 全體가 술렁거렸습니다. 위에서 내려보낸 事件은 대충 審査計劃書를 作成해 바로 審査에 着手하는데, 審査할 資料는 없고 相對는 버거우니 모두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때문에 우리 契는 鳩首會議를 열고 崔敎授의 連行節次에 對해 論議했습니다.”

    -잠깐 崔敎授의 連行節次를 論議했다고 하셨는데, 令狀을 갖고 連行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때까지는 存案철에 있는 諜報뿐 具體的인 證據는 없으니 令狀이 있을 수 없지요. 令狀도 없이 法 專門家를 中情으로 데려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鳩首會議를 한 것인데 結論은 崔敎授의 동생인 崔○○氏의 도움을 받자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공作窠에는 公債 7期生이 세 名 있었습니다. 이들이 公採 9基인 崔○○氏에게 ‘兄님을 自進出頭 形式으로 中情으로 나오게 해달라’고 協助를 救하자는 結論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 과의 公採 7機들은 崔氏에게 이러한 付託을 했고, 崔氏는 兄님을 찾아가 말을 傳했습니다. 崔敎授는 서울 성북구 미아리에 살고 있었는데, 兄을 만나고 돌아온 崔氏는 ‘兄님이 學生處長職을 맡고 있어 아직 整理하지 못한 일이 많다. 그것을 整理해놓고 닷새나 1週日 後에 나오겠다고 하더라’는 말을 傳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일이 힘들어지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생 崔氏가 가면 바로 다음날 崔敎授를 데려올 것으로 期待했는데 닷새 後에나 온다니…, 崔敎授는 法에 精通한 사람이니 얼마든지 證據를 湮滅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러나 윗분들에게 이러한 不滿을 내놓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上部의 指示를 따르면서 令狀 없이 崔敎授를 데려오는 것은 崔氏가 崔敎授를 데리고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外엔 方法이 없었으니까요.”

    -崔敎授는 얼마 만에 오셨습니까.

    “닷새인지 1週日 만인지 確實한 記憶은 나지 않아요. 아무튼 1973年 10月16日 崔敎授는 충무로에 있는 아스토리아호텔 커피숍에서 동생과 우리 과의 便○○ 職員을 만나 中情으로 들어오기로 約束했었습니다. 그런데 崔敎授는 約束時間보다 2時間이 늦은 午後 4時쯤에야 호텔 커피숍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南山 分廳舍 正門까지 와, 동생과 헤어지고 便職員과 함께 分廳舍 地下調査室로 案內되었습니다. 資料를 보면 이때의 時間이 10月16日 午後 4時40分쯤이었습니다. 崔敎授가 南山 分廳舍로 나온 것은 自進出頭입니다.”



    -崔敎授에 對한 審問은 혼자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제가 崔敎授 調査를 擔當하는 主審文官이 되고, 便○○氏가 補助審問官을 맡았습니다. 補助審問官은 審問에는 關與하지 않고 말 그대로 主審文官을 補佐합니다.”

    -上部에서는 崔敎授가 出頭하면 어떻게 다루라는 指示를 내렸겠지요.

    “있었습니다. 腸○○ 搜査團長이 저에게, ‘相對는 서울법대 敎授고 동생이 監察室에 있다. 따라서 絶對로 暴言을 쓰지 말고 紳士的으로 對하면서 回游해, 自發的으로 協助하도록 하라. 嫌疑 內容을 빠른 時日 內에 밝혀내라’고 指示했습니다. 그런 指示를 들을 때 제 가슴속에서 울컥 不滿이 치솟았습니다.

    于先 搜査1科에 넘겼던 事件을 몇 個月 뒤 수사공作窠로 되돌려보내 證據 蒐集도 못한 狀態에서 심사하라고 한 것이 不滿이었습니다. 둘째로는 事前에 ‘우리 會社로 나와달라’고 連絡해놓고 證據 湮滅이 可能하도록 닷새인지 1週日인지 지난 後에야 崔敎授를 自進출두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崔敎授에 對한 審査는 힘든 課題였습니다.”

    -證據도 없이 사람을 불렀으니, 證據부터 確保해야 하는 狀況이었겠군요. 그래서 無理한 數를 쓰게 된 것일 테고요.

    “無理한 數를 쓰다니…, 絶對 아닙니다. 相對는 서울법대 敎授입니다. 證據 없이 불러들인 사람을 調査할 때 저는 이런 方式을 씁니다. 먼저 白紙를 앞에 내놓고 ‘陳述書’라고 쓴 後 원的·本籍·住所·職業·聲明·生年月日 等의 人的事項과 前과 關係, 財産 關係, 學歷과 經歷, 家族 關係 等을 쓰게 합니다. 그리고 西獨 遊學 同期, 留學 期間 中에 接觸한 사람과 東獨을 旅行한 事實이 있는지 等을 하나하나 題目을 줘가며 쓰게 합니다. 이렇게 같은 陳述書를 밤새워 反復해서 쓰게 하면, 조금씩 內容이 달라지는 部分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달라진 部分을 別途로 記錄해 두었다가 한 時點을 擇해, ‘왜 이 部分에 對한 陳述은 이렇게 달라지는가. 이 差異가 무엇이냐’고 파고드는 것입니다.”

    -崔敎授가 作成한 陳述書의 內容 中에서도 論理的으로 맞지 않은 部分이 있던가요.

    “있었습니다. 저는 오로지 崔敎授의 西獨 滯留期間 中에 어떤 嫌疑點이 있는지를 찾는 데 注力했습니다. 崔敎授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學費는 奬學金으로 때운다 하더라도 生活費는 必要한 것 아닙니까. 崔敎授는 生活費는 ㅇ市에 居住하는 兄님이 每달 送金해 주었다고 썼습니다. 다음날(17日) 아침 저는 崔敎授의 陳述 內容을 確認해보기 위해 ㅇ市로 職員을 보냈습니다. 同時에 다른 嫌疑 事實은 없는가 崔敎授를 追窮하고 懷柔했으나 17日 午後까지는 별다른 成果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ㅇ市에 갔다온 職員이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崔敎授의 兄을 만나 確認해 보았다. 兄은 薄俸을 받는 月給쟁이이고 딸린 食口가 많아 동생에게 定期的으로 生活費를 보낼 形便이 아니었다고 했다. 처음 두 番인가 郵遞局을 통해 동생에게 돈을 부쳐주었다고 해, 郵遞局에 가서 送金確認書를 떼어왔다.’

    이때쯤 崔敎授 件을 먼저 內査했던 搜査1과의 同僚가 ‘우리도 그 部分을 알아봤는데 崔敎授의 兄은 두 番밖에 돈을 부쳐주지 않았다고 했다. 딸린 食口가 있어 兄은 동생의 生活費까지 챙길 餘裕가 없었다’고 귀띔해 줬습니다. 이때부터 崔敎授에 對해 좀더 細密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하고 崔敎授의 家宅을 搜索하기로 決心했습니다.”

    -崔敎授를 令狀 없는 任意同行 形式으로 데려왔으니, 崔敎授의 집도 令狀 없이 搜索하려고 한 것이겠네요.

    “예, 全部 令狀 없이 했습니다. 法 專門家인 崔敎授의 家宅마저도 令狀 없이 搜索하려니 영 마음이 便치 않았습니다. 나중에 令狀 없이 崔敎授 집을 搜索한 것이 問題가 되면 큰일이 날 수밖에 없기에 崔敎授에게, ‘집에 누가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崔敎授는 ‘夫人은 小兒科 醫師인데 現在는 아이들을 데리고 親庭에 가 있어, 食母만 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食母에게 중정 職員들이 찾아가면 집을 살펴볼 수 있도록 協助해주라’는 쪽紙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崔敎授는 順順히 써주었습니다.

    그날(10月17日) 밤 우리 職員들은 쪽紙를 갖고 崔敎授 집에 가 食母에게 보여주고, 食母의 協助를 얻어 家宅搜索을 했습니다. 저는 家宅搜索에는 參與하지 않았는데, 家宅搜索을 하고 온 職員들에 따르면 이미 집은 깨끗이 치워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崔敎授 집 다락 한 구석에서 오래된 手帖을 하나 찾아냈다며 건네주었습니다. 그 手帖을 仔細히 살펴보니 日本 住所가 記載돼 있었고, 崔敎授의 ㅈ高 先輩이자 北傀(車氏는 北傀라는 表現을 固執했다) 工作組織의 歐羅巴 據點冊인 老奉兪(盧鳳裕·當時 프랑스 居住)와 동베를린事件 때 韓國에서 獨逸로 逃走한 在獨(在獨)間諜 이재원(李在元)의 이름이 記載돼 있었습니다.

    日本 住所는 虜鋒類와 連絡하는 中間 連絡處의 주소일 것으로 推定하고, ‘이 住所는 무슨 住所인가’ 하고 캐물었습니다. 崔敎授는 對答을 못하고 우물쭈물했습니다. 이런 것 等을 追窮하며 그날도 徹夜 審問을 했으나 별다른 成果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18日) 새벽 4時쯤 送金確認書를 보여주며 ‘西獨 留學中에 生活費는 어떻게 마련했느냐’고 따지자, 崔敎授는 한풀 풀죽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崔敎授는 이재원에게서 800마르크를 빌린 적이 있다고 認定했습니다.

    그後 저는 ‘崔敎授의 人格을 尊重한다. 紳士的으로 믿음을 갖고 이야기하자’고 懷柔했습니다. 그날 午後 4時30分쯤 崔敎授는 한숨을 푹 쉬더니 ‘西獨 留學中인 어느 봄날 한 親舊가 바람이나 쐬러 가자고 하기에 같이 地下鐵을 타고 가 밤中에 어느 驛에서 내렸다. 驛 廣場으로 나와 긴 長靴를 신고 있는 軍人이 있어, “어-” 하고 쳐다보니 東獨 軍服을 입고 있는 軍人이었다. 그제서야 나는 동베를린에 왔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崔敎授가 地下鐵을 타고 동베를린으로 갔다고요. 서베를린에서 동베를린으로 地下鐵을 타고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可能한 이야기입니까? 資料를 살펴보면 東獨 政府는 1961年부터 베를린에 障壁을 쌓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베를린障壁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崔敎授가 동베를린에 갔다고 할 때는 地下鐵을 타고 서베를린에서 동베를린으로 자유로이 旅行할 수 있을 때입니다. 서베를린과 동베를린은 旅行者들이 兩쪽으로 오고가는 것을 團束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崔敎授와 같이 동베를린으로 바람 쐬러 간 사람은 누구입니까.

    “事故가 일어나기 前인 18日 밤 夜食을 먹고 난 後, 崔敎授는 노봉유라고 밝혔습니다.”

    -崔敎授의 嫌疑點을 最初로 밝히며 自首한 A氏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自首했기 때문에 아무 問題 없이 韓國 生活을 했습니다. 詳細한 것은 그분의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습니다.”

    -10月18日 ‘午後 4時30分쯤에’ 崔敎授로부터 동베를린에 갔다왔다는 自白을 받았다는 根據는 무엇입니까.

    “退勤 時間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으로도 崔敎授를 48時間 동안 잡아놓은 것이 되네요. 任意同行을 했다면 그렇게 오래 잡아놓을 수 없을 텐데요.

    “法的으로는 그렇습니다. 令狀 없이 任意同行했다가 滿 48時間이 넘도록 嫌疑 事實을 밝혀내지 못하면 데려온 사람을 歸家 措置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런 것이 無視되던 時節이고, 또 事件이 事件인 만큼 任意同行時間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旅行者들이 洞·서베를린을 자유롭게 오갈 때라고 하셨는데, 崔敎授가 동베를린에 갔다왔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對共 容疑點이 됩니까.

    “只今의 觀點에서만 보지 말아 주십시오. 當時 韓國에서는 동베를린 間諜事件이 있은 다음이라 동베를린에 갔다왔다는 自白만 받아도 바로 間諜으로 볼 때입니다. 正常的인 韓國人이라면 誤解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동베를린에 가지 않으려고 努力할 때입니다. 저도 時代 속의 人物이라 그 時代의 通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18日에야 崔敎授로부터 이재원에게 800 마르크를 빌렸다는 것과 虜鋒類와 함께 동베를린에 갔다왔다는 陳述을 받았다는 얘기군요. 數十 秒면 다 말할 수 있는 것을 2泊3日을 꼬박 새운 後 겨우 받아?것이군요. 이 時間은 매우 긴 것이고, 동베를린에 갔다왔다는 것은 崔敎授에게는 매우 不利한 陳述입니다. 이렇게 不利한 陳述을 오랜 時間에 걸쳐 받아냈으니, 毆打나 暴言 같은 拷問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崔敎授가 他殺됐다고 해도 公訴時效가 지났고, 崔敎授를 拷問했다고 해도 亦是 時效가 지났습니다. 崔敎授를 拷問한 적은 없습니까? 率直히 말씀해 주시지요.

    “天地神明에 盟誓코 저는 崔敎授를 拷問한 적이 없습니다. 제 나이가 일흔 여섯이요(한국 나이로). 世上을 살 만큼 산 내가 뭐가 무서워 거짓말을 하겠소. 나도 저승에 가면 崔敎授를 만날 텐데, 왜 거짓말을 하겠소. 서울大 敎授다, 동생이 監察室에 있다, 윗분들이 크게 關心을 가진 事案이라는 重壓感에 눌려서 崔敎授를 때리거나 暴言을 퍼부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소. 崔敎授를 재우지 않은 것을 拷問이라고 한다면 拷問이겠지. 그러나 當時 그것은 一般的인 審査 方法이었소. 崔敎授를 재우지 않은 것 外에는 때리거나 暴言한 적이 없어요.”

    -다른 對共事件을 審査하며 被調査者를 拷問하거나 때린 적은 없습니까.

    “저도 사람이라 사람에 따라 그렇게 한 적은 있습니다. 1978年 5月 元山을 出港한 北傀 工作船이 韓國과 日本 사이의 公害로 내려와 日本 漁夫들이 쳐놓은 대게잡이 그물을 걷어올려, 대게를 훔쳐 元山으로 돌아가다가 잘못해서 束草港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工作船은 잘못 들어온 것을 알고 遑急히 北쪽으로 逃走하다 우리 海軍 艦艇에게 發覺돼 제지당했습니다. 그러자 工作船이 先制 機關砲 射擊을 하고, 우리 艦艇도 對應 射擊을 해 이를 擊沈시켰습니다(5월19일).

    工作船이 가라앉기 前에 타고 있던 工作員들이 바다로 뛰어들었는데, 그中 8名이 我軍 艦艇에 救助돼 生捕되었습니다. 合心條가 構成돼 이들을 新聞(訊問)했으나 成果가 없어, 上部 指示로 搜査工作과가 調査하게 되었습니다. 不意의 事故로 잡힌 만큼 그들은 至毒히 抗拒하더군요. 빨갱이도 그런 빨갱이는 없을 것 같아 새벽에 職員을 시켜 손 좀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 市內 觀光을 시켜주며 懷柔하자 北韓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의 豐富한 物資와 自由를 보고 뻣뻣이 버티던 理念의 굴레를 벗어던진 것이지요.



    그런데 그해 4月20日, 大韓航空 707篇이 航路를 잘못 잡아 蘇聯 領空으로 들어갔다가 蘇聯 戰鬪機의 射擊을 받고 무르만스크의 얼어붙은 케이시誤 湖水에 胴體着陸하는 事故가 일어났어요. 冷戰이 尖銳할 때인데 大韓航空機가 무르만스크에 不時着했으니 國際的으로 큰 騷動이 일어날 수밖에. 그런데 豫想을 깨고 蘇聯이 大韓航空의 乘客을 順順히 돌려보내줬어요. 그래서 우리 政府에서도 똑같이 하자는 論議가 있어, 우리가 懷柔시켜 놓은 北韓 工作員들을 北韓으로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北韓으로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全部 돌아가게 됐으니, 그들은 무척 곤란해졌습니다. 北傀에 돌아가 어느 누구 하나가 잘못 벙긋하면 全部 다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6月7日 板門店을 통해 北傀로 넘어갔는데, 板門店에서 우리가 준 膳物은 勿論이고 옷까지 벗어던지는 等 한바탕 쇼를 한 後 팬티바람으로 北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특수한 境遇 말고 一般的인 調査를 하는 境遇에도 拷問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거의 暴力을 쓰지 않아요. 被調査者가 固執을 부리면 野戰寢臺 鳳(棒)을 뒷무릎 사이에 끼우고 꿇어앉아 있으라고 시키는 程度지요. 아무튼 天地神明에 盟誓코 나는 崔敎授를 재우지 않은 것 外에는 單 한 次例도 때리거나 暴言을 퍼부은 적이 없어요.” -崔敎授가 嫌疑點을 털어놓았다는 18日부터는 上級者들이 큰 關心을 기울였겠네요. “그게 일을 망친 出發點입니다. 上級者들이 至大한 關心만 기울이지 않았어도 只今과 같은 崔敎授 事件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윗분들의 關心이 많으면 審問官은 報告할 內容과 報告對象者가 많아져 審査하는 데 아주 애를 먹게 됩니다. 崔敎授가 동베를린에 갔다왔다고 陳述하고, 제가 再次 캐묻고 있을 때인 18日 午後 4時30分쯤 우리 과의 안○○ 課長이 審査 狀況이 궁금해 地下 調査室로 내려왔습니다. 安課長은 調査室 門 밖에서 저와 崔敎授가 동베를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바로 들어오지 않고 門을 두드렸답니다. 補助審問官 便職員이 門을 열고 나가자 課長이 ‘동베를린 운운하는데 무슨 얘기인가’ 물었고, 便職員은 ‘저는 뒷전에만 앉아 있어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課長이 저를 調査室 밖으로 불러내 거듭 물었습니다. 저는 ‘課長님 只今부터 풀리기 始作합니다. 崔敎授가 동베를린에 갔다왔다고 實吐했으니 崔敎授는 間諜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서울大學校 內에서 活動하던 間諜을 檢擧하는 것은 時間問題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退勤 時間이 다 되었으니 團長께 報告하지 마시고 그냥 退勤하십시오. 來日(19日) 出勤하시면 團長께 報告할 資料를 作成해 놓겠으니 그때 報告하십시오’라고 申申當付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課長은 고개를 끄덕이고 ‘수고하라’며 2層에 있는 그의 事務室로 올라갔습니다” -當時 對共搜査團長은 場○○氏였지요. 왜 張團長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까. “團長한테 報告하면 丹粧의 性格으로 봐서는, 當場 地下室로 내려와 果然 崔敎授가 동베를린에 갔다왔다고 自白했는지 確認하고 이것 저것 물으며 直接 懷柔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貴重한 時間만 浪費하고 審問官은 報告할 것이 많아져 審問 速度가 늦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저 같은 實務者들은 完璧한 陳述을 받아낼 때까지는 可及的 上級者에게 報告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眼科腸이 올라가고 崔敎授가 입을 열기 始作했다면 調査를 서둘렀겠네요. “아닙니다. 서둘면 안됩니다. 입을 열기 始作한 被調査者는 心境 變化가 極甚해지기 때문에 正말로 操心해서 다뤄야 합니다. 寶物 다루듯이 愼重히 다뤄야 합니다. 課長이 올라간 後 다시 冊床을 사이에 두고 崔敎授와 마주 앉았습니다. 崔敎授는 제가 冊床에 내려놓은 담배를 보더니 한 개비 달라고 했습니다. 崔敎授는 담배를 끊은 지 10餘 年이 됐다고 했는데, 속이 타는지 담배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담뱃불을 붙인 그는 한 모금 깊이 빨더니, 뭔가 골똘히 생각하기 始作했습니다. 이를 보고 동베를린 旅行 以後의 崔敎授 活動을 追窮하려던 저는 方向을 바꿔, 천천히 懷柔·慰勞하면서 崔敎授가 스스로 입을 열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崔敎授로부터 어릴 적 家庭環境과 살아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0餘 分 지났을까…, 갑자기 調査室 門이 열리며 團長과 課長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付託했는데, 課長은 그냥 退勤하지 않고 團長에게 崔敎授가 동베를린에 갔다왔다는 自白을 했다고 報告한 것입니다. 일은 여기서부터 크게 꼬이기 始作합니다. 團長은 대뜸 崔敎授에게 ‘苦生이 많습니다. 調査받는 동안 搜査官이 暴言이나 毆打·顧問을 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崔敎授는 ‘그런 것은 없었는데 잠을 못 자서 죽겠습니다’라고 對答했습니다. 그러자 團長은 제게 ‘왜 崔敎授님을 재우지 않았는가’라고 詰責했습니다. 저는 ‘團長님, 이 바쁜 時間에 밤에 재우고 하다가는 언제 調査합니까? 崔敎授님만 못 잔 게 아니고, 저희도 똑같이 자지 못했습니다’라고 대꾸한 것으로 記憶합니다. 團長이 審問官 事情을 몰라서 叱責했겠습니까. 다 알면서 한 것이지. 그렇게 해놓고 團長이 ‘동베를린에 갔다왔습니까?’하고 묻자, 崔敎授는 ‘그래요’하고 對答했습니다. 自己 귀로 崔敎授의 自白을 確認한 團長은 제게, ‘崔敎授님은 서울법대의 敎授님 아닌가. 이런 분을 어떻게 地下室에서 調査하느냐? 當場 7層으로 모셔라’고 指示했습니다. 이 指示 때문에 崔敎授는 午後 7時쯤 7層 VIP 調査室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왜 바로 올라가지 않고 2時間 後에 올라갔습니까. 그리고 7層 VIP 調査室은 어떤 곳입니까.

    “對共處 合心系에서 管理하는 곳입니다. 搜査團에서 그곳을 使用하려면 對共處에 使用協助를 依賴하고, 그곳에서 承認해줘야 使用할 수 있습니다. 7層 VIP 調査室에서는 第3國이나 國內에서 活動하다가 自首한 巨物 間諜이나, 役用(逆工作) 價値가 있는 間諜, 合心(合同 審問)이 必要한 人物을 審査하는 곳입니다. 7層을 使用하기 위해서는 對共處 合心界 職員들이 退勤하기 前에 協助戰을 만들어 보내야 합니다. 2層의 科 事務室로 올라간 저는 課員들 들으라고 ‘退勤 時間이 다 됐는데 언제 協助戰을 만들어 協助를 求하는가. 地下室에 그냥 두면 오늘 밤中으로 決定이 날 텐데, 時間만 뺏기는구나’ 하고 투덜대며 協助戰을 만들었습니다. 協助戰을 만들어 合心系의 承認을 받고, 地下 調査室에서 崔敎授에게 저녁 食事를 들게 한 後 저녁 7時쯤 VIP 調査室로 올라갔습니다.”

    -幹部들의 關心이 높아졌으니 VIP 調査室에서는 審査 速度를 높였겠네요.

    “그 前에 얄궂은 제 運命부터 이야기 좀 합시다. 애初의 審査計劃書에는 저와 便職員이 18日 退勤 때까지 崔敎授를 審査하고, 以後에는 다른 팀이 審査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윗분들은 ‘崔敎授가 동베를린에 갔다왔다는 것을 陳述하기 始作했으니 밤새워 調査해 北韓에 갔다왔다는 것까지도 自白을 받고 來日(19日) 아침에 다른 主審文官과 交代하라’고 指示했습니다. 그러나 補助審問官은 審査計劃書대로 交替해, 便○○ 職員에서 金○○ 職員으로 바뀌었습니다. 18日 저녁 7時부터 저는 金直員을 데리고 다시 밤새워 崔敎授를 調査하게 되었습니다.”

    -生前의 崔敎授를 마지막으로 보았다는 金○○ 職員은 그렇게 해서 登場하게 되는군요. 金直員은 어떤 사람입니까. 事故 後 金直員과 便職員은 어떤 人生 行路를 걸었습니까.

    “金直員은 正規課程 7妓生입니다. 7期生들은 1970年 12月에 수사공作窠에 配置되었으니, 實務 經歷은 3年이 안되었습니다. 崔敎授 事件을 겪은 後 金直員은 通信局으로 옮겨가 勤務하다 1988年 서울地檢 調査를 받은 後 辭表를 내고 美國으로 移民갔습니다. 韓國에 對해서는 情이 떨어졌겠지요. 便職員은 저처럼 特採된 사람으로 對共搜査 經驗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崔敎授 事件이 있은 後 한참 더 勤務하다 辭表를 내고 브라질로 移民갔습니다.”

    인터뷰 途中 車氏는 自身의 人生 歷程에 對해서도 詳細히 밝혔다. 車氏의 人生流轉은 그가 어떤 人物인지를 斟酌케 하는 要素이므로 簡略히 紹介한다. 1927年 慶南 咸安郡 칠서면의 한 農家에서 태어난 車氏는 네 살 때인 1931年 家族들을 따라 日本의 교토로 移住했다. 日本에서 中學校까지 마친 그는 1945年 光復 後 家族을 따라 慶南 咸安郡 대산면으로 돌아왔다. 日本 生活에 익숙했던 車氏는 韓國 生活을 매우 답답해했는데 답답함을 떨쳐버리기 위해 스무 살이던 1947年 國軍의 前身인 國防警備隊 第15聯隊(馬山 駐屯)에 自願 入隊했다.

    이듬해 15聯隊는 旅順叛亂事件 討伐 作戰에 投入됐는데, 여기서 그는 功을 세워 一階級 特進하고, 1950年 2月에는 陸軍 情報局 順天地區 CIC 要員으로 差出되었다. CIC는 그後 特務對-防諜隊-保安隊로 이름을 바꾸다가 只今은 國軍 機務司令部가 되었다. 6·25戰爭 때 專攻을 세워 忠武武功勳章을 받았고, 主로 砲로 新聞에 參與하며 對共 搜査 經驗을 쌓은 그는 戰爭이 끝난 後 準位까지 進級했다. 그리고 滿 29歲이던 1956年 甲種 118期 敎育을 받고 少尉로 任官했다. 將校가 된 그는 陸軍 特務部隊에 勤務하다 1966年 1月末 階級停年(年齡 超過)에 걸려 中尉로 豫編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3級을 軍屬으로 發令받아 陸軍防諜部隊 對共分野에 勤務하게 되었다. 特務對 時節 그는 間諜 檢擧 等의 功勞로 花郞武功勳章 및 大統領 個人表彰을 受賞했다고 한다. 그러나 軍屬이 된 지 不過 數個月 만에 辭表를 提出하고 베트남으로 날아가 1970年까지 約 4年間 美國系 빈넬會社에서 警備員으로 勤務했다. 1970年 베트남에서 돌아온 그는 囑託 生活을 거쳐 그해 12月 中央情報部 搜査工作과의 4級甲(注射) 職員으로 特採되었다. 그로부터 滿 2年 10個月 後, 46歲가 된 車氏는 滿 42歲이던 崔敎授와 運命的인 만남을 갖게 되었다. 다시 車氏에 對한 인터뷰로 돌아간다.



    證據 能力 없는 綠地


    -VIP 調査室에서는 崔敎授를 어떻게 調査했습니까.

    “저녁 7時쯤 金直員의 連絡을 받고 VIP 調査室로 올라간 저는 冊床을 사이에 두고 崔敎授와 마주앉아 ‘食事를 하셨느냐’고 묻고, ‘이제 調査室도 바뀌었으니 信賴하는 마음을 갖고 忌憚 없이 協助해 주시기 바랍니다. 只今부터는 제가 묻고 崔敎授께서 對答한 內容을 제가 받아쓸 터이니 良心껏 答辯해 주십시오’라고 한 後 質問하기 始作했습니다. 이때 崔敎授는 동베를린에 두 番 갔다왔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約 2時間 동안 主로 虜鋒柳에게 包攝된 動機와 동베를린을 旅行하게 된 經緯 等을 묻고, 崔敎授의 答辯을 綠地(錄紙)해 나갔습니다.”

    -‘綠地(錄紙)’가 뭡니까. 自述書面 自述書高 兆書面 調書地. 綠地는 法的인 證據能力이 있습니까(注; 自述書는 被調査者가 事件 經緯를 自筆로 作成하는 것이고, 調書는 調査者는 묻고 被調査者는 答辯하는 形式으로 事件 經緯를 적은 것이다).

    “被調査者가 하는 말을 審問官이 죽 받아 적은 것이 綠地입니다. 審問官은 被調査者가 自述書를 쓸 때 綠地韓 것을 줘 參考하게 하고, 被調査者가 自述書를 쓰고 난 다음에는 破棄합니다. 따라서 綠地는 審問官이 被調査者의 말을 듣고 쓰는 것이라 法的인 證據能力은 全혀 없습니다.”

    -崔敎授가 北韓에 갔다왔다는 것까지 밝혀내라고 했으니, 그 部分을 集中 追窮하셨겠네요.

    “저녁 7時부터 9時까지 崔敎授는 始終一貫 담배를 피우면서 괴로운 表情을 지었습니다. 그를 慰勞하면서 繼續해서 ‘北傀에 몇 番 다녀왔는가’ 캐묻자, 그는 ‘모스크바를 經由해 한 番 갔다왔다’고 對答했습니다. 드디어 期待한 것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평양비행장에 到着했을 때는 누가 마중 나왔고, 密封 敎育은 어디서 며칠間 받았느냐. 當身을 擔當한 指導員은 누구고, 敎養 內容은 무엇이냐. 西獨으로 돌아올 때 받은 指令은 무엇이고, 工作金은 얼마였느냐. 西獨에 돌아온 後로는 어떤 活動을 했고, 韓國에 歸國한 後로는 어떤 活動을 했느냐’ 等을 集中 追窮했습니다. 그런 追窮을 하느라고 2時間이 흘러갔는데 저녁 9時쯤 課長이 調査室로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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