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郭尙道 아들과 曺國 딸은 觸法少年인가|신동아

郭尙道 아들과 曺國 딸은 觸法少年인가

[노정태의 뷰파인더] 起訴조차 當하지 않는 特權 누리다

  • 노정태 經濟社會硏究院 專門委員·哲學

    basil83@gmail.com

    入力 2023-02-18 1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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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問題는 判事가 아닌 檢査다

    • 郭 氏 父子 共犯 起訴하면 되거늘

    • 擔當 判事의 當惑感 或은 憤怒

    • ‘淑明女高 雙둥이 事件’의 敎訓

    • 法 感情 아니라 確立된 法理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가 끝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송은석 동아일보 기자]

    大庄洞 一黨으로부터 50億 원의 賂物을 받은 嫌疑로 起訴된 곽상도 前 國民의힘 議員이 2月 8日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審 宣告가 끝난 後 立場을 밝히고 있다. [송은석 동아일보 記者]

    “이건 父母를 보고 父母 때문에 돈이 나간 거다,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總長님 同意하십니까?”

    2019年 10月 15日, 곽상도 前 國民의힘 議員이 國政監査에서 전호환 부산대 總長을 向해 했던 말이다. 몇 年 前 일이므로 事實 關係를 想起해볼 必要가 있겠다. 曺國 前 法務部 長官의 딸 조민 氏가 釜山大 醫學專門大學院 在學 中 奬學金을 받았다. 問題는 조민의 成績이 낮았다는 것. 그럼에도 不拘하고 奬學金 對象者로 選拔되고 實際로 돈을 받았다. 이건 누가 봐도 조민에게 주는 奬學金이 아니라, 조민의 아버지인 조국에게 잘 보이기 위한 돈, 다시 말해 賂物이 아니냐는 疑惑을 提起한 것이다.

    이 發言이 새삼 注目받은 理由가 있다. 2月 8日 宣告된 ‘郭尙道 50億 無罪 判決’ 때문이다. 郭尙道의 아들 곽병채 氏가 火天大有에서 約 6年 가까이 勤務한 後 받기로 約束한 돈은 50億 원이다. 그 中 25億531萬4526원 相當의 金品 및 利益이 實際로 提供됐다. 郭尙道 本人의 말마따나 “이건 父母를 보고 父母 때문에 돈이 나간 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狀況이지만, 該當 金品 收受에 對해 1審 法院은 無罪 判決을 내렸다.

    狀況이 이렇게 展開되고 나니 一角에서는 ‘曺國 家族은 屠戮 났는데 郭尙道는 왜 無罪냐’라고 抗議하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조국의 딸 조민은 奬學金으로 ‘고작 600萬원’을 받았을 뿐인데 曺國은 有罪가 됐다. 郭尙道의 아들 곽병채는 50億 원을 約束받고 實際로 25億 원을 벌었다. 그럼에도 郭尙道에게 無罪를 宣告한 判決을 納得할 수 없다는 것이다.

    筆者의 생각 또한 마찬가지다. 郭尙道 1審과 曺國 1審은 모두 잘못됐다. 郭尙道는 有罪 判決을 받았어야 마땅하다. 그렇다면 曺國은 無罪인가? 그렇지 않다. 曺國은 有罪다. 問題는 處罰받지 않은 누군가가 남았다는 點이다. 이 또한 정의롭지 못한 일이다. 于先 郭尙道 事件으로 들어가 보자.



    判決文에 明示된 ‘賂物罪’

    法院의 봐주기 判決인가? 그렇지 않다. 1審 判決文을 차분히 檢討해보면 알 수 있다. 判決文에는 아들이 50億 원을 約束받고 25億 원을 實際로 받게끔 한 郭尙道의 行動이 賂物罪에 該當한다고 明示돼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法 論理上 有罪가 될 수 없는 理由 亦是 마찬가지로 잘 說明돼 있다. 郭尙道의 無罪는 檢察의 起訴, 더 나아가 搜査가 처음부터 잘못된 方向으로 設定돼 있었기 때문에 發生했다.

    郭尙道는 第21代 總選에서 國民의힘 公薦을 받아 當選됐다. 2021年 3月부터 불거지기 始作한 LH公社 職員들의 3期 新都市 事前 投機 疑惑을 調査하는 不動産投機調査特委에 參與했다. 애初에 不動産特委는 民主黨 所屬 吳巨敦 前 釜山市長의 投機 疑惑 等을 노렸으나, 大選 雰圍氣를 타고 漸漸 불길이 커졌다.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代表가 城南市長으로 在職하고 있을 때 이뤄진 大型 開發 事業인 大庄洞까지 번졌다.

    김만배, 정영학 等 火天大有의 主役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하지만 그들은 保險을 들어놨다. 國民의힘 不動産特委에 郭尙道가 있던 것이다. 判決文은 바로 이 대목에서 郭尙道가 火天大有로부터 돈을 받는 行爲가 職務關聯性을 지니는 賂物收受가 될 수 있다고 摘示하고 있다. 判決文의 한 대목을 읽어본다.

    “大庄洞 開發事業에 있어서 城南都市開發公社 任職員들과 民間事業者들 사이의 癒着關係나 民間 事業者들이 不當한 利益을 取得하였는지 與否 等에 關한 疑惑을 提起하고 이를 調査하는 等의 行爲는 被告人 郭尙道가 局戱議員으로서 行하는 위 議政活動에 關한 職務와 密接한 關係가 있는 行爲에 該當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곽병채가 被告人 김만배로부터 支給받은 돈과 얻은 利益을 被告人 郭尙道가 直接 받은 것과 같이 評價할 수 있다면, 그와 같이 곽병채가 支給받은 돈과 받은 利益은 賂物에 該當한다고 봄이 妥當하다.”

    여기서 關鍵은 “곽병채가 被告人 김만배로부터 支給받은 돈과 얻은 利益을 被告人 郭尙道가 直接 받은 것과 같이 評價할 수 있느냐”다. 아버지와 아들은 몇 年의 歲月동안 單 한 次例의 돈 去來도 하지 않았고, 아들이 진 빚을 아버지가 代身 갚아주는 等의 金錢的 利益을 提供하지도 않았다. 이른바 ‘獨立 生計’를 維持했다.

    그렇다고 아들 곽병채가 받은 25億 원을 곽상도에 對한 賂物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앞서 이 글을 始作하면서 引用한 發言을 통해 엿볼 수 있듯, 甚至於 郭尙道 本人조차 子息이 받은 돈이 父母에 對한 賂物이 아닐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論理가 曺國 一家에 適用될 境遇 辛辣하게 批判하는 反面, 本人과 아들에게 適用돼 無罪 判決이 나올 境遇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差異가 있을 뿐이다.

    “서너 次例 잘라서 너를 통해서 줘야지”

    法院은 곽병채가 김만배로부터 支給받은 돈을 郭尙道가 直接 받은 것과 같이 評價하지 않았다. 火天大有에서 2015年 6月부터 2021年 3月까지 勤務하며 單純 事務 補助 業務 等을 했을 뿐인 곽병채가 50億 원의 退職金을 約束받고 그 中 25億 원 相當을 實際로 받았는데, 郭尙道가 國會議員으로서 不動産特委 所屬이었다는 것과 連結 지을 수 없다고 結論 내렸다.

    都大體 이런 判決이 나오게 된 理由가 뭘까? 言論을 통해 이 事件을 接한 讀者들은 ‘專門證據의 證據能力’이라는 表現을 한番 程度는 들어보셨을 것이다. A와 B가 주고받은 對話 속에서 C의 發言이 引用되고 있는데, C의 內容이 犯罪에 對한 것이라고 해보자. 여기서 A와 B가 주고받은 對話를 專門證據라고 부른다. 이를 根據로 C에 對한 有罪 判決을 내릴 수 있을까?

    專門證據의 證據能力을 넓게 認定할 境遇, A와 B가 서로 짜고 假짜 役割劇을 통해 C를 監獄에 보내는 일이 훨씬 쉬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全 世界 모든 나라의 刑事訴訟法은 專門證據를 證據로 有罪 判決을 내리기 어렵게 짜여 있다.

    大韓民國의 刑事訴訟法上 專門證據는 A, B, C가 同一한 事件의 被疑者인 境遇 有意味한 證據로 判事가 따져볼 수 있는 對象이 된다. 같은 犯罪를 저지른 者들끼리 주고받은 이야기인 만큼 그 속에서 다른 被疑者가 擧論될 境遇 그것을 證據로 살펴보지 말아야 할 理由가 없다. 或은 專門證據를 남긴 者가 死亡, 疾病, 外國居住, 所在不明 그밖에 이에 準하는 事由로 인하여 陳述할 수 없는 境遇, 犯罪를 묻어버리기 위해 陳述者의 입을 永遠히 막아버림으로써 法의 審判을 避하지 못하게 하게끔, 證據能力을 認定한다.

    火天大有로 돌아와 보자. 여기서 A와 B는 各各 김만배와 정영학이다. 問題는 C다. 정영학 錄取錄 대로라면 郭尙道는 김만배와 정영학에게 直接 돈을 달라고 하지 않고 아들을 통해서 달라고 했다. 이른바 ‘정영학 錄取錄’ 中 이 事件의 核心的인 대목은 이렇다.

    “病債 아버지는 돈 달라 하지. 病債 通해서, 며칠 前에도 2000萬 원 *** 그래서 ‘뭘? 아버지가 뭐 달라냐?’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서 ‘야 인마. 한꺼번에 주면 어떻게 해? 그러면 量 專務보다 많으니까 한 서너 次例 잘라서 너를 통해서 줘야지. 그렇게 주면 되냐.’”

    錄取錄 대로라면 郭尙道는 곽병채를 통해 김만배에게 돈을 달라고 要求했다. 이 事實이 法的으로 認定돼 處罰을 받으려면 곽병채가 이렇게 말했다더라, 라고 김만배가 말한 內容의 證據能力이 認定돼야 한다. 이 專門證據의 證據能力이 인정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參考人’ 곽병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2021년 10월 8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나오고 있다. [송은석 동아일보 기자]

    곽상도 前 國民의힘 議員의 아들 곽병채 氏가 2021年 10月 8日 競技 수원시 장안구 京畿南部警察廳에서 調査를 받은 뒤 나오고 있다. [송은석 동아일보 記者]

    複雜한 이야기지만 結論은 單純하다. 곽병채는 살아있고 證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남은 길은 單 하나, ‘아버지가 돈 달라고 합니다’라고 말을 傳한 者, 그 아들을 賂物罪의 共犯으로 起訴하는 것이다. 그 境遇 앞서 이야기한 專門證據의 法理上 郭尙道?곽병채 富者는 C로 單一化된다. 專門證據의 證據能力은 無理 없이 인정받을 수 있고, 賂物을 要求한 아버지와 賂物을 代身 받은 아들이 各自 저지른 罪의 무게에 따라 處罰받는 結論이 導出된다.

    이 事件에서 正말 놀라운 대목은 只今부터다. 檢察은 곽병채를 被告人으로 세우지 않았다. 곽병채는 힘 센 아버지 德分에 財閥 任員級의 退職金을 받았다. 錄取錄에 따르면 ‘아버지가 돈 내놓으라고 한다’는 말까지 傳達했다. 그렇다면 本人이 어떤 行爲에 同參하고 있는지 充分히 認識하고 있었고 그 惠澤을 누렸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檢察은 곽병채의 身分을 ‘參考人’으로 維持했다.

    돈 받은 아들이 被告人이 아닌 狀況에서, ‘내 아들에게 돈 주라’는 말을 그것도 아들을 통해서만 傳達한 아버지가 有罪 判決을 받는다면 그게 더 異常한 일 아닐까? 判決文을 읽어보자.

    “被告人 郭尙道는 賂物收受의 單獨犯으로 起訴되었고, 곽병채는 被告人 郭尙道의 賂物收受 犯行의 共同正犯 乃至 敎師·幇助犯으로 公訴提起된 바 없으며, 檢査는 이 事件 公判過程에서 곽병채가 被告人 郭尙道의 賂物收受 犯行의 共犯임을 前提로 搜査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趣旨로 볼 수 있는 陳述을 하기도 하였다.”

    判事의 當惑感을 넘어서는 憤怒가 느껴질 程度다. 어쩌면 이番 無罪 判決은 國民的 公憤을 이끌어내 擔當 檢事와 搜査팀을 交替하고 事件을 다시 끌고 가기 위한 判事의 ‘殺身成仁’은 아닐까 하는 ‘小說’을 쓰고 싶어진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할 程度로 檢察의 搜査와 公訴는 非合理的이다. 錄取錄에 따르면 아버지 代身 賂物 달라는 말을 傳하고 그 賂物을 實際로 받기까지 한 아들이 뻔히 있는데, 檢事는 搜査 段階부터 아들을 賂物罪의 共犯에서 排除하고 있었던 것이다. 檢察이 郭尙道, 아니 郭 富者의 有罪를 立證하겠다는 意志가 있었는지부터 의심스러울 程度다.

    金於俊 유튜브에 登場한 조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2월 6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직접 얼굴을 드러내고 공개인터뷰를 했다. [김어준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

    曺國 前 法務部 長官의 딸 조민氏가 2月 6日 유튜브 放送 ‘金於俊의 謙遜은 힘들다 뉴스工場’에 出演해 直接 얼굴을 드러내고 公開인터뷰를 했다. [金於俊 유튜브 채널 畵面 캡처]

    조민의 어머니인 鄭慶心 前 東洋代 敎授는 조민의 大學 入試, 醫學專門大學院 入試와 關聯된 書類를 造作하고 僞造한 嫌疑로 現在 監獄에 가 있다. 아버지 亦是 같은 犯罪에 同參했다는 理由로 有罪 判決을 받았지만 가까스로 法廷拘束은 면한 狀態다. 그런데, 왜 조민 本人은 아무런 犯罪 嫌疑로 起訴되지 않은 것인가? 어째서 그는 法的으로 아무 責任도 지지 않은 채 金於俊 유튜브에 出演하고 本人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弘報할 수 있는가?

    郭尙道가 賂物을 要求한 것이 곽병채를 爲한 것이었듯, 曺國과 鄭慶心이 書類를 僞造한 것은 조민을 위한 것이다. 郭尙道가 돈 달라고 要求한 말을 곽병채가 傳達했듯, 조민은 父母가 僞造한 書類를 本人 스스로 大學에 提出했다. 곽병채가 賂物罪의 共犯이듯 조민 亦是 文書僞造를 비롯해 父母가 그를 위해 저지른 罪의 共犯이라고 볼 餘地가 있다. 마땅히 搜査 받고 起訴됐어야 한다는 소리다.

    이것은 但只 國民的 法 感情에 따른 主張이 아니다. 判決로 確立된 法理다. 所謂 ‘淑明女高 雙둥이 事件’이 그렇게 展開됐다. 試驗 問題를 流出한 아버지 뿐 아니라 그 正答을 외워 높은 點數를 받은 두 딸 亦是 處罰받았다.

    생각해보면 當然한 일이다. 高等學生 나이만 돼도 옳고 그름을 判別할 수 있다. 刑事未成年者가 아니다. 自身이 主犯으로, 或은 共犯으로 저지른 犯罪의 代價를 치러야 한다. 힘없는 者의 子息은 父母와 같이 저지른 罪의 代價를 함께 치른다. 그런데 淑明女高 雙둥이 姊妹에게 適用된 이 當然한 法理는 왜 곽병채와 조민을 避해 가는가? 郭尙道의 아들과 조국의 딸은 觸法少年인가? 都大體 무슨 根據로 起訴조차 當하지 않는 特權을 누리는가?

    “새로운 檢察에서 끝까지 제대로 搜査해서 밝혀내야 한다.”

    2月 15日, 한동훈 法務部 長官이 한 말이다. 온 나라에 憤怒가 들끓고 있다. 尹錫悅 政權의 成功뿐 아니라 法治主義에 對한 國民的 信賴가 달린 問題다. 모든 犯罪에 常識에 맞는 處罰이 내려지기를 希望한다.


    노정태
    ● 1983年 出生
    ● 高麗大 法學科 卒業, 서강대 大學院 哲學科 碩士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韓國語版 編輯長
    ● 著書 : ‘不良 政治’ ‘論客時代’ ‘탄탈로스의 神話’
    ● 曆書 : ‘밀레니얼 宣言’ ‘民主主義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

    신동아 3월호 표지.

    신동아 3月號 表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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