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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個月째 漂流’ 宇宙廳 特別法, 재논의에도 所管機關 法制化 두고 如前히 葛藤|東亞日報

‘9個月째 漂流’ 宇宙廳 特別法, 재논의에도 所管機關 法制化 두고 如前히 葛藤

  • 東亞日報
  • 入力 2023年 12月 5日 19時 3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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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日 全南 高興郡 羅老宇宙센터에서 누리號가 붉은 火焰을 내뿜으며 힘차게 宇宙를 向해 솟아오르고 있다. 이종호 科學技術情報通信部 長官은 發射 뒤 브리핑에서 “누리號 3次 發射가 成功的으로 完了됐다”며 “앞으로 더 向上된 次世代 發射體 開發을 推進해 國際的인 競爭力을 確保해 ‘뉴 스페이스 時代’의 基盤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韓國航空宇宙硏究院 提供


政府의 國政課題 中 하나인 宇宙航空廳 設立을 위한 論議가 再開됐다. 國會 科學技術放送通信委員會는 5日 午後 全體會議를 열고 ‘宇宙航空廳 設置 및 運營에 關한 特別法(以下 宇宙廳 特別法)’을 科學技術原子力法案審査小委員會로 回附하기로 決定했다. 다만 如前히 如前히 宇宙 關聯 硏究를 遂行하는 韓國航空宇宙硏究院, 韓國天文硏究院의 移管을 두고 與野間 意見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6日 豫定된 法案審査小委에는 宇宙廳 特別法 上程되지 않을 展望이다.

5日 科學界에 따르면 科學技術情報通信部는 지난달 30日 科放委 委員들을 찾아 宇宙廳 特別法 修正案에 對해 說明했다. 앞서 10月 열렸던 國政監査 및 宇宙廳 特別法 通過를 위한 案件調停委員會에서 論議된 內容을 反映한 修正案이다. 올해 3月 科技情通部가 立法豫告한 宇宙廳 特別法과 比較했을 때 主要 修訂 事項은 硏究開發 業務의 重複 憂慮가 없도록 △航宇硏, 天文硏을 宇宙航空廳 所管으로 移管 推進 △宇宙航空廳倫理委員會 新設 △施行日 3個月 短縮 等이다.

宇宙廳 特別法은 지난 4月 처음 國會에 提出된 뒤 運營 方案을 두고 與野 間 合意點을 찾지 못해 9個月째 漂流 中이다. 科放委는 빠른 合意를 위해 안弔慰를 構成했지만, 宇宙廳의 硏究開發(R&D) 直接 遂行 與否를 두고 意見을 좁히지 못한 채 지난 10月 23日 活動을 끝냈다.

政府와 與黨은 宇宙廳이 直接 R&D 機能을 遂行하며, 任務에 따라 航宇硏과 天文硏의 硏究者가 宇宙廳으로 派遣 勤務를 오는 等의 方式을 推進했다. 反面 野黨은 旣存에 宇宙 硏究를 하던 航宇硏, 天文硏과 役割이 重複되기 때문에 直接 R&D 機能을 빼거나 두 機關을 宇宙廳 傘下 機關으로 移管해야 한다는 立場이었다.

以後 10月 27日 열린 國政監査에서 이종호 科技情通部 長官이 航宇硏과 出捐硏을 宇宙廳 所屬으로 移管하는 것을 法制化하는 데 同意하며 一段落되는 듯 했지만, 科技情通部가 마련한 修正案이 ‘法制化’와는 距離가 있다는 것이 野黨側 主張이다.

現在 與野 間 爭點이 되고 있는 部分은 航宇硏, 天文硏의 移管에 對한 法制化 方式이다. 現在 두 機關은 ‘政府出捐硏究機關 等의 設立·運營 및 育成에 關한 法律(以下 出捐硏 法)’에 따라 國家科學技術硏究會(NST) 所屬이다. 移管을 위해서는 宇宙廳 特別法에 所管機關에 對한 明示와 더불어 出捐硏 法을 改正해야 한다.

科技情通部가 마련한 修正案에서는 附則 第8條 ‘韓國航空宇宙硏究院과 韓國天文硏究院이 宇宙航空廳 所管 硏究機關이 되도록 移管을 推進한다’, ‘이에 따른 移管에 必要한 事項은 따로 法律로 定한다’고 明示돼 있다. 卽 宇宙航空廳을 開廳한 以後에 出捐硏 法 改正, 두 機關의 運營 方式 等 細部的인 內容을 담은 別途 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反面 野黨에서는 “附則이 아닌 特別法 本則에 ‘航宇硏, 天文硏을 宇宙廳 傘下에 둔다’는 內容이 明示돼야 하고, 出捐硏 法 改正도 함께 한다는 것이 國政監査에서 與野가 合意한 內容”이라는 立場이다.

신명호 航宇硏 勞組委員長은 “開廳 後에 移管 作業을 하려면 그때 가서 宇宙廳 特別法 및 出捐硏 法 等을 改正해야 한다. 現在 法案에서 宇宙廳은 科技情通部 外廳이기 때문에 法을 改正할 수 있는 權限이 없어, 科技情通部가 改正을 해야 한다. 元來 科技情通部 所屬이었던 두 機關의 移管을 위해 科技情通部가 나서줄지 疑問이다”라고 說明했다.

이에 對해 科技情通部 關係者는 “一旦 法案小委에 上程이 돼야 以後 論議가 可能하다. 與野가 合意만 한다면 어떤 修正案도 檢討가 可能하고 受容할 準備가 되어 있다”며 “現在 宇宙廳의 迅速한 開廳이 重要한 時期”라고 했다.

一旦 6日 열릴 法案小委에는 宇宙廳 特別法이 上程되지 않을 可能性이 높다. 與野 間 合意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年內 特別法 通過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 科放委 關係者들의 意見이다.

萬若 이달 內 열릴 法案小委에서 宇宙廳 特別法에 對한 合意가 이뤄질 境遇, 빠르면 年末로 豫定된 國會 本會議에 上程할 可能性도 있다. 앞서 10月 5日 열린 안曺偉에서 與野가 施行日을 6個月에서 3個月로 短縮한 데 따라 宇宙廳 開廳이 可能한 時點은 來年 4月 以後가 될 것으로 展望된다.

한便 航空宇宙學界에서는 이番 定期國會 안에 宇宙廳 特別法을 處理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韓國航空宇宙學會, 宇宙推進工學會, 航空宇宙시스템工學會, 韓國宇宙科學會는 4日 共同聲明書를 내고 “宇宙航空廳의 設立 遲延으로 國內 航空宇宙開發計劃과 航空宇宙産業界가 입을 打擊을 認知하고, 더 큰 國益을 優先해 이番 定期國會 會期 內에 別途로 論議하는 자리를 마련해 이미 與·野·政이 合意한 特別法을 早速히 議決해야 한다“는 立場을 傳했다.

최지원 記者 jw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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