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搜査 開始한 檢事가 起訴 못해…검찰 ‘깊은 한숨’|東亞日報

搜査 開始한 檢事가 起訴 못해…검찰 ‘깊은 한숨’

  • 뉴시스
  • 入力 2022年 4月 30日 17時 1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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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搜完剝’ 檢察廳法 本會議 通過

이른바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 法案 中 하나인 檢察廳法 改正案이 30日 國會 本會議를 通過하면서, 檢事의 搜査權과 起訴權이 完全히 分離됐다. 搜査를 開始한 檢事는 起訴를 할 수 없는데,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 檢査는 例外다. 또 檢察은 直接 搜査權을 가진 部署의 現況을 分期마다 國會에 報告해야 한다.

이날 國會 本會議를 通過한 檢察廳法 改正案을 살펴보면, 新設된 法 第4條 3項은 ‘檢事는 自身이 搜査開始한 犯罪에 對하여는 公訴를 提起할 수 없다’고 規定한다. 搜査와 起訴가 分離되도록 못박은 것이다.

다만 ‘司法警察官이 送致한 犯罪에 對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端緖를 뒀다. 公搜處法 第47條엔 公搜處 檢事의 職務·權限은 檢察廳法은 準用하게 돼 있는데, 이 附則으로 公搜處 檢事는 只今처럼 搜査와 起訴를 할 수 있다.

이番 檢察廳法 改正案엔 公訴 維持와 關聯 表現은 削除됐다. 애初 민주당이 提示한 안에는 搜査한 檢事가 公訴 提起는 勿論 公訴 維持에도 關與하지 못하도록 하는 內容이 包含됐었다.

改正 檢察廳法은 恐怖 수 5個月부터 施行된다. 하지만 ‘搜査·起訴 分離’를 定한 法 第4條 3項은 附則에서 改定法이 施行된 以後 公訴를 提起하는 境遇부터 適用하도록 했다.

改正案은 法 第24條(部長檢事) 4項에 ‘檢察總長은 第4條 1項 1號 가목의 犯罪에 對한 搜査를 開始할 수 있는 富의 職制 및 該當 部에 勤務하고 있는 所屬 檢査와 公務員, 派遣 內譯 等의 現況을 分期別로 國會에 報告하여야 한다’는 新設된 內容도 담고 있다.

아울러 檢察總長은 一線 檢察廳의 腐敗犯罪·經濟犯罪 直接搜査 部署 및 所屬 檢事·搜査官 等 現況을 分期마다 國會에 報告해야 한다.

檢察 안팎에선 改正 檢察廳法에 따른 業務 混線을 憂慮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及其也 “搜査·起訴 分離는 對國民 詐欺劇”이라는 主張까지 나온다.

김윤섭 仁川地方檢察廳 第2次長檢事는 檢事 內部網인 이프로스에 檢察廳法 修正案의 ‘第4條 2項’의 虛點에 對해 짚었다.

金 次長檢事는 “A檢査가 直接搜査를 開始한 後 人事移動, 退職 等의 事由로 事件이 再配當돼 B檢査가 被疑者訊問 等 搜査를 繼續하게 됐을 때 檢事同一體 原則上 두 檢事 모두 搜査開始한 檢事가 된다”며, “萬若 그렇게 보지 않으면, B檢査는 搜査開始한 犯罪가 아니어서 起訴가 可能할 수 있다고 解釋하게 된다. (第4條 2項을) 規定을 쉽게 避할 수 있다”고 했다.

이춘 水原地方檢察廳 部長檢事는 防産非理·技術流出 事件·證券犯罪 等을 言及하며 “搜査와 起訴를 連繫하거나 結合돼야 效率的인 對應이 可能하다”며 “(搜査·起訴가 分離되면) 起訴檢事는 搜査 段階에서 만들어지는 技術資料를 包含한 數萬 페이지의 記錄을 다시 檢討해 嫌疑 有無를 判斷하고 法理檢討를 해야 하는데, 必然的으로 搜査遲延을 招來한다”고 했다.

그는 一例로 ‘不正競爭防止및營業祕密保護에관한법률위반’, ‘産業技術醫流出防止 및處罰에관한법률위반’ 等의 事件을 꼽았다. 李 部長檢事는 “이런 記錄들은 長期未濟事件이 되는 境遇가 많다”며 “저도 10年 以上 關聯 分野 搜査經驗이 있고, 이 分野 公認專門檢査인데도 이런 事件을 配當받으면 어렵게 느껴지고, 最終處分 하기까지 많은 時間을 投資하고 苦悶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技術流出 搜査의 境遇 壽命의 檢事가 數個月 동안 被害會社의 技術資料 硏究, 技術 專門家들 面談, 事件關係人들 意見 聽取 過程을 거쳐야 겨우 專門技術 領域에 對한 理解 및 事件 關聯者들 主張의 眞僞與否를 判斷할 수 있는데, 搜査過程에 全혀 參與하지 않은 起訴檢事가 短期間에 專門技術과 證據關係를 理解하고 起訴與否를 判斷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最終 處分을 하더라도 實體關係에 符合하는 決定인지 다툼이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特히 拘束事件의 境遇 搜査檢事가 拘束滿期 直前 厖大한 搜査資料를 起訴 檢事에게 引繼할 때 起訴檢事는 事實上 起訴 與否 判斷을 할 수 없는 狀況이 頻繁하게 發生할 수 있다는 憂慮도 있다.

大檢 側은 “檢事 搜査開始 事件 中 拘束·時效 臨迫 事件은 時間에 쫓겨 ‘깜깜이 起訴’(抑鬱한 被告人) 等 不實起訴 論難을 招來할 것”이라며 “不拘束 事件은 ‘不必要한 事件遲延’ 問題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檢察總長이 直接搜査 部署의 現況을 國會에 報告해야 하는 義務가 생긴 것에 對해선 “立法府의 行政府에 對한 지나친 關與”라는 指摘이 나온다.

檢察은 이와 關聯해 ‘政治的 中立性’李 毁損될 것을 憂慮한다고 밝혔다.

中央地檢 側은 “直接 搜査部署의 職制, 所屬 人員, 派遣 等 具體的 現況은 搜査팀 身上이나 特定 事件의 搜査狀況과 關聯된 對外祕로서 자칫 搜査情報가 流出되거나 政治的 社會的 論難을 惹起할 憂慮가 있다”며, “現行法上 檢察의 人事 豫算 等은 法務行政의 一部로서 法務部 長官이 管掌하나, 檢察 事務는 國家 司法作用의 한 部分이므로 準司法機關으로서 政治的 中立性이 保障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司法機關인 大法院과 憲法裁判所의 境遇 大法院長과 憲法裁判所長이 特定 事案과 關聯해 國會에 出席해 答辯하는 境遇는 없다”며 “檢察總長의 報告義務로 인해 高度의 政治的 中立性이 要求되는 事件 搜査의 公正性이 毁損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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