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춤 財테크]子女 이름으로 加入한 펀드 贈與稅 아끼려면|동아일보

[맞춤 財테크]子女 이름으로 加入한 펀드 贈與稅 아끼려면

  • 入力 2009年 7月 25日 02時 56分


贈與日로부터 3個月 → 贈與日 屬한 달의 말日로부터 3個月로 稅法 改正
4個月로 延長된 評價額 申告期間 活用을

最近 몇 個月 동안 國內外 株式市場의 가파른 上昇勢로 株式型펀드의 收益率이 改善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예전부터 子女에게 펀드를 贈與할 計劃이 있었던 投資者들은 過去 저평가된 時點에 미리 贈與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남을 것이다. 하지만 後悔하지 않아도 된다. 子女 이름으로 加入해 두었던 借名 펀드라면 贈與稅 申告期限을 活用해 過去 저평가된 時點의 評價額으로 贈與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注意할 點이 있다. 最初 펀드 加入 當時 누구의 名義로 加入했는지에 따라 贈與 時期의 判斷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例를 들어 아버지가 하나는 本人 名義, 또 다른 하나는 子女 名義로 各各 加入했다고 假定해 보자. 本人 名義로 加入한 펀드를 子女에게 贈與하기 爲해서는 贈與 時點을 定해 그 時點에 子女 名義로 바꾼 뒤 變更일이 屬하는 달의 말日로부터 3個月 以內에 贈與稅 申告를 해야 한다. 이때 贈與일은 子女 名義로 바꾼 現 時點이고, 贈與價額度 現 時點의 評價額이기 때문에 過去 저평가된 時點으로 溯及해 贈與 時期와 贈與價額을 選擇하는 것은 不可能하다.

그러나 子女 名義로 加入한 펀드는 團地 名義만 빌린 것일 뿐 實際 아버지의 所有이며, 管理도 아버지가 하고 있는 借名 計座의 펀드이므로 積極的으로 贈與申告를 하기 前까지는 如前히 아버지 所有의 財産이다. 다만 借名 計座의 펀드는 이미 子女 名義로 加入되어 있기 때문에 別途의 名義 變更 節次를 거치지 않고 贈與稅 申告만 하면 된다. 따라서 오늘 贈與 申告를 한다면 贈與稅 申告期限을 充分히 活用해 過去 最長 4個月 前의 저평가된 時點을 贈與일로 選擇하여 申告하는 것이 可能해진다.

子女 名義로 A펀드에 1億 원을 投資한 金某 氏의 事例를 들어보자. 投資 以後 評價金額이 8000萬 원까지 떨어졌지만 그 後 株式市場이 빠르게 回復되었고 펀드 評價金額度 꾸준히 上昇하여 現在 評價金額은 1億2000萬 원이다. 金 氏가 萬一 7月 31日에 贈與稅를 申告한다면 贈與稅 評價金額은 어떻게 될까. 稅法 改正 前에는 贈與稅 申告期限이 贈與日로부터 3個月 以內였기 때문에 最近 3個月 中 가장 評價額이 낮았던 時點인 4月 30日의 評價金額(1億 원)으로 申告했을 것이다.

하지만 改正된 稅法을 活用하면 金 氏는 더 낮은 評價金額으로 贈與를 할 수 있다. 昨年 末 稅法이 改正되면서 2009年 1月 1日 以後 贈與分부터는 申告 納付期限이 贈與일이 屬하는 달의 말日로부터 3個月 以內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卽 贈與일이 4月 1日이든, 4月 15日이든 贈與稅 申告 納付期限은 4月 30日로부터 3個月 以內인 7月 31日로 同一하다. 結局 借名 計座 펀드는 從前과 달리 最長 4個月 以內에 가장 낮은 評價金額으로 申告할 수 있다. 따라서 金 氏의 子女는 4月 30日의 評價金額(1億 원)李 아닌 4月 1日의 評價金額(9000萬 원)으로 申告할 수 있다. 現在 評價額에 비하면 3000萬 원, 稅法 改正 前에 비하면 1000萬 원 낮은 評價額으로 贈與할 수 있어 유리하다.

이처럼 子女 名義로 된 借名 펀드라면 改正된 贈與稅 申告期限을 잘 活用해 贈與 時期를 지혜롭게 選擇한다면 稅 負擔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子女의 贈與稅를 代身 納付하면 이를 追加的인 贈與로 보아 稅金이 追徵될 수 있으므로 注意가 必要하다.

최용준 未來에셋證券 稅務컨설팅팀 稅務士

整理=이세형 記者 turtl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火나요
    0
  • 推薦해요

只今 뜨는 뉴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의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전통문화연구회 "울산대학교한국어처리연구실 옥철영(IT융합전공)교수팀"에서 개발한 한글한자자동변환기를 바탕하여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 현재 고유명사(인명, 지명등)을 비롯한 여러 변환오류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다른 곳에서 인용시 한자 변환 결과를 한번 더 검토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환오류 및 건의,문의사항은 juntong@juntong.or.kr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opyright ⓒ 2020 By '전통문화연구회(傳統文化硏究會)' All Rights reserved.
 한국   대만   중국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