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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職員 强制醜行 嫌疑’ 임옥상, 2審도 有罪|東亞日報

‘職員 强制醜行 嫌疑’ 임옥상, 2審도 有罪

  • 東亞日報
  • 入力 2024年 5月 2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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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罪 가볍지 않아” 懲役刑 執猶 維持

‘1世代 民衆美術家’로 불리는 임옥상 氏(74·寫眞)가 過去 部下 職員을 相對로 저지른 强制醜行 嫌疑로 1審에 이어 2審에서도 有罪 判決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刑事抗訴2-2部(裁判長 강희석)는 22日 林 氏에게 懲役 6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한 1審 判斷이 問題가 없다고 보고 原審을 維持했다. 林 氏는 2013年 8月 自身의 美術硏究所에서 일하던 職員을 뒤에서 强制로 껴안고 입맞춤 等을 한 嫌疑로 지난해 6月 裁判에 넘겨졌다.

1審 裁判部는 지난해 8月 林 氏에게 懲役 6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하고 40時間의 性暴力 治療 프로그램 履修를 命令했다. 裁判部는 “被告人과 被害者의 關係, 醜行 程度, 犯行 後 經過를 비춰 볼 때 罪責이 가볍지 않다”며 “被害者가 相當한 精神的 衝擊을 받았고 被害者로부터 容恕받지도 못했다”고 指摘했다. 林 氏와 檢察이 모두 抗訴했으나 2審 裁判部도 原審 判斷이 맞다고 報告 抗訴를 棄却했다.

林 氏는 1970, 80年代 民衆美術家로 活動하며 繪畫, 彫刻 等 多樣한 分野에서 作品을 만들어왔다. 林 氏의 性醜行 事實이 드러나자 서울市는 中區 南山에 設置된 ‘記憶의 터’ 等 公共場所에 있던 林 氏의 作品 6個를 모두 撤去하기도 했다.


최미송 記者 cms@donga.com
#職員 强制醜行 嫌疑 #임옥상 #2審 #有罪 #1世代 民衆美術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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