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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配偶者 不倫에 不法 錄音, 證據 認定 안돼”|동아일보

大法 “配偶者 不倫에 不法 錄音, 證據 認定 안돼”

  • 東亞日報
  • 入力 2024年 5月 19日 15時 4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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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서울 瑞草區 大法院 廳舍 前景. 뉴스1
配偶者의 携帶電話에 通話 錄音 애플리케이션(앱)을 몰래 設置해 얻어낸 錄音파일은 不倫의 證據로 認定할 수 없다는 大法院의 判斷이 나왔다.

19日 法曹界에 따르면 大法院 1部(主審 金善洙 大法官)는 金某(假名) 氏가 前男便의 不倫 相對인 李某 氏(假名)를 相對로 낸 慰藉料 및 損害賠償 請求 訴訟에서 原告 一部 勝訴로 判決한 原審을 確定하면서 通話錄音 파일의 證據 能力은 認定하지 않았다.

金 氏는 2011年 醫師인 男便과 結婚했지만 男便이 病院에서 만난 李 氏와 여러 次例 데이트하는 等 바람을 피운다는 事實을 알게 됐다. 以後 金 氏 亦是 不倫 相對가 있다는 事實을 男便이 알게 되면서 夫婦는 2021年 協議 離婚했다. 이듬해 金 氏는 이 氏를 相對로 3300萬 원의 損害賠償請求 訴訟을 提起했다.

以後 裁判에서 金 氏가 證據로 提出한 前男便과 李 氏의 通話錄音 파일이 爭點이 됐다. 金 氏가 前男便 몰래 携帶電話에 設置한 이른바 ‘스파이앱’으로 確保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1審과 2審은 錄音 파일의 證據 能力을 認定하면서 이 氏가 金 氏에게 慰藉料 1000萬 원을 支給해야 한다고 判決했다. 相對方 同意 없이 取得했다는 理由만으로 證據能力이 없다고 斷定할 수 없다는 理由였다.

그러나 大法院은 ‘違法하게 蒐集한 證據’라는 李 氏의 主張을 받아들였다. 大法院은 “通話 當事者의 同意를 받지 않고 通話 內容을 錄音한 行爲는 通信祕密保護法 違反이다. 該當 錄音物의 證據能力은 認定할 수 없다”고 判示했다. 다만 錄音 파일 말고 다른 證據로도 李 氏의 不貞行爲로 인해 金 氏와 前男便의 婚姻 關係가 破綻됐다는 것을 認定할 수 있다며 慰藉料 1000萬 원 支給을 命令한 原審判決은 그대로 確定했다.

최미송 記者 cms@donga.com
#大法院 #配偶者 不倫 #不法 錄音 #證據 認定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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