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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면 헤어져줄게”…10대 女親 스토킹,暴行한 20代 男의 最後|東亞日報

“돈 주면 헤어져줄게”…10대 女親 스토킹,暴行한 20代 男의 最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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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4年 5月 18日 18時 4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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離別을 條件으로 10代 女子 親舊로부터 120萬 원을 뜯어내고도 스토킹을 持續한 20代 男性이 懲役刑을 宣告받았다.

18日 法曹界에 따르면 春川地法 原州支援 刑事1單獨(部長判事 김도형)은 스토킹 犯罪의 處罰 等에 關한 法律 違反, 暴行 嫌疑로 不拘束起訴 된 A 氏(24)에게 懲役 6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고 밝혔다. 또 保護觀察과 40時間의 스토킹 犯罪 再犯 豫防 講義 受講을 命令했다.

A 氏는 지난해 10月 14日과 같은 달 17日 午後 8時 30分頃 헤어진 女子 親舊인 B 氏(19)의 職場 等에 찾아가 接近하고 6次例 電話를 걸어 스토킹 犯罪를 저지른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裁判部는 “初犯이고 被害者를 위해 300萬 원을 刑事 供託한 데다 病院 關聯 學科에 在學 中이어서 資格 取得에 缺格事由가 될 수 있는 事情이 있지만 公訴事實과 같은 行爲로 被害者가 겪었을 心的 苦痛이 매우 크다”고 判示했다.

그러면서 “被害者가 被告人의 嚴罰을 歎願하는 點 等을 考慮해 刑을 定했다”고 量刑 理由를 밝혔다.

이들이 交際할 當時인 2020年 9月 30日 午後 9時 42分頃 A 氏는 원주시의 한 PC房에서 男性이 B 氏에게 電話했다는 理由로 火가 나 携帶電話를 빼앗았다. 또 이를 制止하는 B 氏의 머리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暴行한 嫌疑도 公訴狀에 追加됐다.

B 氏가 中學生이던 2019年부터 사귀다 지난해 3月 헤어진 A 氏는 以後에도 B 氏의 家庭環境과 家族을 侮辱하거나 完全히 헤어지는 條件으로 B 氏에게서 120萬 원을 받았음에도 이 같은 犯行을 저질렀다.

최재호 東亞닷컴 記者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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