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顧客돈 4.7億원 빼돌린 농협職員, 2審 減刑…懲役2年|東亞日報

顧客돈 4.7億원 빼돌린 농협職員, 2審 減刑…懲役2年

  • 뉴시스
  • 入力 2024年 4月 20日 11時 2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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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審은 懲役 3年, 抗訴審은 懲役 2年 宣告
"돈 返還, 被害者와 合意…兄 무거워 不當"

ⓒ뉴시스
數年 동안 顧客의 預金 數億원을 빼돌린 50臺가 抗訴審에서 減刑됐다.

全州地法 刑事2部(部長判事 김도형)는 業務上橫領과 私文書僞造, 僞造私文書行事 等 嫌疑로 起訴된 A(52·女)氏에 對한 抗訴審에서 懲役 3年을 宣告한 原審을 破棄하고 懲役 2年을 宣告했다고 20日 밝혔다.

A氏는 지난 2014年 1月부터 2022年 7月까지 18次例에 걸쳐 B(70代)氏의 預金과 保險金 等 4億7800萬원 相當을 빼돌려 使用한 嫌疑로 起訴됐다.

當時 全北 高敞의 한 農協에서 일하던 A氏는 홀로 生活하는 B氏가 保險控除와 定期 預託金 等 貯蓄金이 많은 것을 노리고 이 같은 犯行을 저지른 것으로 把握됐다.

A氏는 B氏 名義로 된 出金傳票와 入金傳票 等을 僞造하고 이를 行使하는 手法을 使用한 것으로 調査됐다.

A氏는 빼돌 돈을 自身의 乘用車 買入 代金과 株式投資 等에 使用했다고 한다.

抗訴審 裁判部는 “被告人이 初犯이고 被害者에게 騙取한 金額을 모두 返還한 點, 被害者와 合意한 點 等을 勘案할 때 原審이 宣告한 兄은 무거워서 不當하다고 判斷된다”고 判示했다.

[全州=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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