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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조현수 搜査 檢事 “檢搜完剝 했으면 無嫌疑 終結됐을 것”|東亞日報

이은해·조현수 搜査 檢事 “檢搜完剝 했으면 無嫌疑 終結됐을 것”

  • 東亞닷컴
  • 入力 2022年 4月 20日 13時 4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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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 조재빈 1차장. SBS 뉴스화면 캡처
仁川地方檢察廳 조재빈 1次長. SBS 뉴스畵面 캡처
‘溪谷 殺人’ 事件의 搜査를 指揮한 檢事가 警察과 檢察이 協力했기에 被疑者 이은해 氏(31)와 조현수 氏(30)를 檢擧할 수 있었다는 趣旨로 말했다. 萬若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 됐다면 該當 事件은 起訴도 못 한 채 無嫌疑로 終結됐을 것이라며 檢搜完剝에 反對하는 立場도 내비쳤다.

19日 仁川地方檢察廳 조재빈 1次長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檢擧 過程에서 警察 役割이 컸다는 評價에 對해 어떻게 생각하나’는 質問을 받고 “警察이 도움을 준 것은 確實하다”며 “重要한 情報는 저희(檢察)도 많이 갖고 있었다. 서로가 情報를 共有하며 檢擧를 위해 努力했다”고 밝혔다.

兆 次長은 “저희가 把握한 資料를 全的으로 警察에 共有했고, 警察도 追加로 入手한 資料를 저희에게 보냈다”며 “强制搜査가 必要한 部分이나 令狀請求는 저희가 專擔했다. 宏壯히 協力이 잘됐고 檢擧에 成功했다”고 말했다.

檢察로 事件이 送致됐을 當時 搜査 狀況에 對해선 “警察이 初動措置를 잘해서 매우 많은 사람이 調査돼 있었다”고 했다.

다만 警察 搜査에서 未洽한 點도 있었다고 言及했다. 兆 次長은 “警察이 初動搜査를 잘했지만, 檢事가 바라보기에는 이 事件은 殺人罪로 起訴해서 有罪를 받아야 하는 事件이다. 그런데 被疑者들의 殺人 範圍가 제대로 立證돼있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警察에서 檢察로 事件이 넘어왔을 當時) 起訴를 할 수 없는 狀態였다. 저희가 이 事件을 徹底히 檢討해보니 身體 接觸이 없는 特異한 種類의 殺人事件이었다. 故意를 立證하기 어려웠다. 警察 段階에서 故意 立證에 失敗했다”고 말했다.

이어 “殺人을 立證하려면 綿密히 再調査해야 하는 狀況이었고, 그래서 總 7名의 檢察 搜査팀을 만들어 6個月間 集中 搜査했다”며 “押收搜索令狀도 30餘 次例 請求하고 現場 檢證도 하고 關聯者 數十 名을 調査했고 專門家들에게 鑑定 依賴도 했다. 그 過程에서 그들이 1次, 2次 殺害 試圖 以後 3次 試圖에서 成功했다는 事實을 밝히면서 殺人이 立證된 것”이라고 說明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은 警察 段階에서 하기 宏壯히 어렵다. 公訴 維持를 直接 해본 檢事들이 主로 그 部分을 集中해서 하는 것이고, 初動搜査에서 確保된 資料를 分析하고 矛盾되는 것이나 未盡한 部分은 없는지를 살펴서 判事가 보기에 ‘殺人을 하려고 한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을 만큼의 證據를 確保해서 法院으로 보내는 것이 저희의 目標”라며 “이 事件은 警察과 檢察이 合同해야만 眞實을 밝힐 수 있다”고 强調했다.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공개 수배됐던 이은해 씨(왼쪽 사진)와 공범 조현수 씨가 19일 오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이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조 씨는 고개를 숙인 모습이다. 인천=뉴스1
2019年 6月 京畿 加平郡 龍沼溪谷에서 男便을 殺害한 嫌疑로 公開 手配됐던 이은해 氏(왼쪽 寫眞)와 共犯 조현수 氏가 19日 午後 拘束令狀實質審査를 받기 위해 仁川 彌鄒忽區 仁川地方法院 法廷에 들어서고 있다. 李 氏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조 氏는 고개를 숙인 모습이다. 仁川=뉴스1
兆 次長은 檢搜完剝과 關聯해선 “檢搜完剝을 했다고 하고 이 事件을 보면, 檢査는 이 事件을 送致받은 後 3次 殺害 試圖만 알 수 있으니 더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그 狀態에서 起訴 與否를 決定해야 하는데, (이 狀態에서) 起訴하면 (犯行의) 範圍가 立證이 안 됐을 거고 無罪가 宣告됐을 것이다. 더 率直히 말하면 起訴 못 한다. 無嫌疑 處理해서 終結됐을 거다. 被害者 遺族은 平生 惡夢에 시달리며 괴로워했을 것”이라고 主張했다.

이어 “警察 亦是 搜査를 통해 많은 證據資料를 確保하지만, 殺人事件같이 어려운 事件은 檢事가 起訴할 수 있을 程度로 證據 確保를 못 한다”며 “이은해 事件만 해도 檢査가 6個月間 搜査해서 밝혀낸 것이다. 많은 事件이 無嫌疑로 處理되면 國民에게 被害가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兆 次長은 “只今도 많은 殺人 事件들이 檢事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70年間 蓄積된 檢察의 力量으로 眞實을 파헤쳐주길 바라고 있지만 檢搜完剝이 되면 저희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며 “眞情 檢搜完剝이 國民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國會議員들은 檢事가 記錄만 봐도 國民을 裁判에 넘길지 아닐지 明確하게 判斷할 수 있다고 믿는 거 같은데 그렇지 않다. 檢査는 神이 아니다. 記錄 보고 關聯者 보고 追加 搜査해야 罪를 지었는지 裁判에 넘길지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혜원 東亞닷컴 記者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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