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兵士 月給 200萬원’ 公約 論議…“最低賃金과 單純 比較, 現實性 떨어져”|동아일보

‘兵士 月給 200萬원’ 公約 論議…“最低賃金과 單純 比較, 現實性 떨어져”

  • 뉴시스
  • 入力 2022年 4月 20日 10時 56分


코멘트
大統領職引受委員會(引受위)가 尹錫悅 大統領 當選人 候補 時節 公約 ‘兵士 月給 200萬원’에 對한 論議를 進行하고 있다고 밝혔다.

入隊를 앞둔 젊은 男性들은 반기고 있지만, 한해 國防 豫算의 10%에 肉薄하는 5兆원에 達하는 財源 마련 方案과 旣存 服務者나 職業軍人과의 衡平性 問題 等 ‘現實性이 떨어진다’는 指摘이 나온다.

19日 政治權 等에 따르면 大統領職 引受委員會(引受위)는 兵士 俸給 引上 方案을 檢討하고 있다. 앞서 尹 當選人은 候補者 時節 페이스북에 ‘兵士 俸給 月 200萬원’ 10字를 적고, “强制徵集이 됐더라도 國家를 위해 일하는 분들한테 最低賃金을 保障하는 것이 公正과 常識”이라고 說明한 바 있다.

人事革新處가 公開한 2022年 軍人 俸給은 67萬6100원(兵長 基準)이다. 政府는 지난 2019年 ‘國防改革2.0’을 發表하고 올해까지 軍人 俸給을 67萬원 水準으로 引上한다고 밝힌 바 있다. 朴槿惠 政府에는 兵士 月給이 10萬원 內外였다는 點을 勘案하면 大幅 오른 數値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兵士 俸給 引上 等 軍 內 處遇改善을 要求하는 목소리는 持續的으로 나왔다. 現在 兵士 服務 期間은 18個月로, 軍 服務 對象인 男性들이 願치 않는 兵役 負擔을 진 데 對한 補償을 받지 못한다는 點에서다.

尹 當選人 側이 公約 現實化에 나서자 軍隊를 다녀온 2030世代 男性들을 中心으로 歡迎하는 雰圍氣다. 一部는 兵士 處遇 改善이 더 빨리 推進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2017年 轉役한 職場人 田某(28)氏는 “月給인데 왜 只今껏 最低度 안 줬는지 理解가 가지 않는다”며 “나는 月 40萬원 程度 받고 服務했는데, 折半씩 꼬박꼬박 貯金했지만 한 學期 登錄金을 내고 나니 남는 게 없더라”고 말했다.

全譯할 때쯤 月 60萬원을 받았다는 金某(27)氏도 “내가 못 받았다고 抑鬱할 일은 아니다”며 携帶폰 使用도 그렇고, 苦生하는 軍人들 福祉를 擴大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反面 職場人 李某(29)氏는 ”處遇 改善이라는 點에서 좋은 일이지만, 그 以前 服務者에 對해서는 論議가 없었다는 點에서 지난 服務에 懷疑感이 든다“며 衡平性 問題를 指摘했다.

財源 마련 方案이 具體的으로 設定되지 않았다는 點에서 憂慮하는 목소리도 있다. 公約대로 兵士들의 月給이 오르게 되면 올해 國防 豫算인 54兆6112億 원의 9.3%인 年間 5兆1000億원이 必要할 것으로 보인다.

民防衛 1年次 金某(31)氏는 ”200萬원이 適正 保守라면 財政 負擔과 無關하게 支給돼야 하지만, 軍人은 宿食과 衣服이 提供되는 特殊性이 있다“며 ”社會 最低生活費 基準과 單純比較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意見을 냈다.

그러면서 ”兆單位 財政을 處遇改善에 쓴다면, 月給보다는 靑年 男性 短期 基本所得에 가까운 側面이 浮刻될 것“이라고 批判했다.

乳母(27)氏도 ”月給을 200萬원으로 올리면 下士 等 職業軍人 月給은 어떻게 할 건지 明確한 對策을 들어본 적 없다“며 ”以上은 높은데 實現 되기 어렵다고 본다“고 傳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火나요
    0
  • 推薦해요

댓글 0

只今 뜨는 뉴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의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전통문화연구회 "울산대학교한국어처리연구실 옥철영(IT융합전공)교수팀"에서 개발한 한글한자자동변환기를 바탕하여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 현재 고유명사(인명, 지명등)을 비롯한 여러 변환오류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다른 곳에서 인용시 한자 변환 결과를 한번 더 검토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환오류 및 건의,문의사항은 juntong@juntong.or.kr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opyright ⓒ 2020 By '전통문화연구회(傳統文化硏究會)' All Rights reserved.
 한국   대만   중국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