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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삼아” 初等學生 兄弟가 選擧壁報 毁損했다가…|동아일보

“장난삼아” 初等學生 兄弟가 選擧壁報 毁損했다가…

  • 東亞日報
  • 入力 2012年 12月 4日 14時 1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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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等學生 兄弟가 장난삼아 選擧 壁報를 毁損했다가 警察의 調査를 받았다.

慶南 金海의 某 初等學校 5學年과 2學年인 A君 兄弟는 2日 午後 2時께 김해시 장유면의 한 初等學校 正門 옆에 附着된 大選 候補者 壁報 6張과 慶南知事 補闕選擧 候補者 壁報 3張을 나무막대기 等으로 毁損했다.

이들이 選擧 壁報를 발로 차거나 손으로 잡아 뜯는 모습은 學校 周邊에 設置된 CC(閉鎖回路)TV에 고스란히 담겼다.

兄弟는 "文房具를 다녀오다가 好奇心과 장난氣가 發動해 偶然히 주운 나무막대기 等으로 壁報를 毁損했다"고 陳述했다.

이들이 刑事 未成年者로 處罰할 수 없어 警察은 父母를 불러 再發防止 約束을 받은 뒤 訓放했다.

警察은 學生들의 選擧壁報 毁損 事例가 없도록 指導해 달라는 公文을 敎育廳에 發送했다.

한便, 公職選擧法에 따라 選擧壁報와 懸垂幕을 毁損하면 2年 以下의 懲役이나 400萬 원 以下의 罰金刑을 받을 수 있다.

<東亞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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