濟州地域 골프場 造成에 對한 制限規定이 풀려 全體 골프場 施設規模가 1000홀을 넘어설 展望이다.
濟州島는 最近 ‘제주특별자치도 設置 및 國際自由都市 造成을 위한 特別法’ 改正으로 골프場 造成을 위한 林野面積 基準을 條例로 定할 수 있게 됐다고 19日 밝혔다.
文化관광부는 그동안 告示를 통해 廣域自治團體 總 林野 面積의 5% 以內에서 골프場을 造成하도록 制限했다. 이에 따라 濟州地域 골프場 面積은 全體 林野 904.4km²(2006年 末 基準)의 5%인 45.22km²로 묶여 있었다.
現在 濟州島가 承認하거나 事業施行豫定者로 指定한 골프場은 모두 37個所, 924홀 規模로 面積은 43.4km². 濟州島 全體 面積(1848.4km²)의 2.3%, 林野 面積의 4.8%를 차지해 飽和狀態다. 그러나 이番 法改正으로 골프場 許可를 追加로 내줄 수 있게 됐다.
濟州島는 投資誘致 活性化를 위해 大規模 投資者가 觀光施設과 함께 골프場 建設을 希望해 올 境遇 許可해 줄 可能性이 높다.
濟州島 關係者는 “골프場 面積 制限 權限을 넘겨받았지만 條例 制定과 事業承認 過程에서 議會와 環境團體 等의 意見을 收斂할 것”이라며 “골프場이 無分別하게 擴散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濟州地域 37個 골프場 가운데 現在 21個 골프場이 運營 中이고 12個는 事業承認을 받아 工事 中이거나 着工을 準備하고 있다. 나머지 4個所는 最終 承認節次를 밟고 있다.
임재영 記者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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