淸州地方法院이 施行하고 있는 國選辯護人制度가 成功的으로 定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國選辯護人制度는 被告人이 辯護人을 選任하지 못할 境遇 法院이 職權으로 選定해 주는 制度.
淸州地法에 따르면 지난해 7月부터 올 上半期까지 國選辯護人制度 施行을 分析한 結果 467件의 令狀棄却 件數 가운데 58.7%에 該當하는 274件을 國選辯護人이 擔當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私選辯護人이 擔當한 事件(146件)의 約 2倍에 該當하는 것.
또 1審에서 無罪가 宣告된 36名의 被告人 가운데 14名(38.9%)을, 抗訴審에서 54名 가운데 14名(25.9%)을 國選辯護人이 맡아 處理한 것으로 調査됐다.
淸州地法 정택수 判事는 “國選辯護人制度가 ‘前官禮遇’나 ‘有錢無罪 無錢有罪’ 等으로 表現되는 司法不信을 없애는 데 寄與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淸州地法에는 안창환 辯護士와 홍명기 辯護士 等 2名이 國選專擔辯護人으로 活動하고 있다.
장기우 記者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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