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月부터 서울 市內 公園에 목줄을 매지 않은 愛玩犬을 데리고 가면 5萬 원, 公園에서 自身의 愛玩犬 排泄物을 치우지 않으면 7萬 원의 過怠料를 各各 물어야 한다.
서울市는 18日 第14回 條例規則審議會를 열고 이 같은 內容의 都市公園 條例를 確定했다고 19日 밝혔다.
이 條例는 30日 公布되며 公園 案內板 附着, 公園 職員敎育 等의 準備 期間을 거쳐 11月부터 施行된다.
條例는 월드컵公園, 汝矣島公園, 서울숲 等 主要 大型 公園은 勿論 都市計劃施設上 公園으로 指定된 모든 公園에 適用된다.
이헌재 記者 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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