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國家安全企劃部(現 國家情報院)의 不法 監聽 資料인 '安企部 X파일' 內容을 報道해 通信祕密保護法 違反 嫌疑로 起訴됐으나 1審에서 無罪를 宣告받은 MBC 이상호 記者가 抗訴審에서는 有罪를 宣告받았다.
서울高法 刑事9部(部長判事 김용호)는 23日 이 記者의 嫌疑를 有罪로 判斷하고 懲役 6個月에 資格停止 1年을 宣告했다. 裁判部는 그러나 報道의 正當性 等을 參酌해 刑의 宣告를 猶豫했다.
裁判部는 "이 記者의 違法行爲를 正當化할 만한 事由가 없고 緊急히 報道할 必要가 있는 事案도 아니었다"며 "憲法에 保障된 私生活의 自由와 通信祕密의 保護가 言論 報道의 自由보다 더 무겁게 考慮돼야 한다"고 밝혔다.
裁判部는 또 刑事訴訟法의 '獨修(毒樹)의 督過(毒果)' 原則이 例外 없이 適用돼야 한다고 强調했다. '獨守의 毒과' 原則이란 拷問과 不法 道廳 等 違法한 方法으로 蒐集된 證據는 證據로 使用할 수 없다는 法 原則이다.
裁判部는 "嚴格한 '法의 울타리' 안에서 부끄럽고 醜雜한 對話가 오갈 수도 있지만 이 울타리마저 열어 놓는다면 權力은 督過를 따려는 誘惑에 빠질 것"이라고 說明했다.
1審 法院은 '國民의 알 權利를 위한 不可避한 行爲였다'는 刑法上 正當行爲 條項 等을 들어 無罪를 宣告했다.
이날 宣告 直後 이 記者는 "法院의 判決을 尊重하지만 法 論理에 치우쳐서 判斷했다는 點이 아쉽다"며 "大法院에 上告하겠다"고 말했다.
정효진記者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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