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市는 10日 열린 條例·規則審議會에서 家庭用 水道料金 計量器의 檢針 週期를 2個月에서 1年으로 늘리는 內容의 首都條例 改正案을 통과시켰다고 11日 밝혔다.
改正案에 따르면 詩는 前年度 年間 首都 使用量을 基準으로 2個月마다 料金을 徵收한 뒤 年末에 實際 使用量을 把握해 精算하게 된다.
그러나 漏水 與否나 計量器 故障 때 卽刻 修理가 어려워지는 問題點도 있어 一旦 一部地域에서 示範 實施한 뒤 問題點을 補完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e메일로 上水道料金 告知書를 받으면 每回 料金 賦課 때마다 200∼300원의 料金을 割引해 주는 計劃案度 通過됐다.
신수정 記者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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