整備區域 指定 時 住民同意 要件을 强化하는 等의 內容을 담은 서울市 都市 및 住居環境 整備條例가 9月 中에 施行된다.
서울市는 1日부터 施行된 都市 및 住居環境整備法, 施行令 및 規則에 따른 條例를 16日 立法豫告하고 條例規則審議委員會 等을 거쳐 9月 中 施行할 豫定이라고 밝혔다.
條例案은 區廳長이 住民의 要求에 依해 整備區域을 指定할 때 從前에는 土地所有者 3分의 2 以上 同意를 받던 것을 5分의 4로 基準을 强化했다.
또 事業施行者들이 賃貸住宅의 規模를 縮小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整備區域 內 總 建立家口數의 20% 以上, 居住貰入者 總 家口數의 40%는 賃貸住宅으로 建立토록 하고 賃貸住宅 敷地 面積은 家口當 平均 25m²以上 確保하도록 했다. 單 整備區域에 學校用地를 確保하는 境遇 學校用地만큼 賃貸住宅 敷地를 줄일 수 있다. 이 밖에 再開發事業에서 共同住宅을 分讓할 때 새로 지어진 無許可建築物 所有者나 土地面積 90m² 未滿 所有者는 分讓對象에서 除外하고 多世帶住宅으로 轉換한 單獨 또는 多家口 住宅에 對해서는 여러 名이 分讓申請을 하더라도 分讓 申請者를 1名으로 보기로 했다.
이는 再開發 아파트 分讓權을 確保하기 위해 單獨이나 多家口를 多世帶住宅으로 轉換해 파는 惡性投機를 막기 爲한 措置.
그러나 條例가 公布되기 前 多世帶住宅으로 轉換해 區分登記를 完了한 境遇에 한해서는 專用面積 60m² 以下의 共同住宅 또는 賃貸住宅을 供給받을 수 있도록 했다.
市는 이 밖에 無分別한 再建築을 防止하기 위해 1980年 以後 지어진 共同住宅의 再建築 年限을 現行 20年에서 22∼40年으로 差等 適用했다.
채지영記者 yourca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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