京畿道敎育監의 妻男이라는 事實을 利用, 管轄 敎育界 人士들과 接觸해 無慮 32次例에 걸쳐 昇進 等 人事請託을 받고 謝禮費 等을 챙긴 被告人에게 求刑量보다 무거운 刑量이 宣告됐다.
水原地法 城南支院 이충상(李忠相) 部長判事는 25日 조성윤 京畿道敎育監의 妻男인 방연호氏(62·無職·서울 광진구 노유동)에게 特定犯罪加重處罰法 違反(斡旋受財)罪를 適用, 懲役 4年과 追徵金 4925萬원을 宣告했다. 方氏에게는 懲役 3年이 求刑됐었다.
方氏는 98年 9月 15日 서울 江南區 淸潭洞 某 호프집에서 當時 奬學士로 있던 金某氏로부터 奬學官으로 昇進하게 해달라는 付託과 함께 600萬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올해 3月까지 32回에 걸쳐 京畿道敎育廳 所屬 敎職者들로부터 昇進이나 希望學校 配置 等의 請託을 받고 謝禮費 交際費 名目으로 4925萬원을 챙긴 嫌疑로 拘束起訴됐다.
李 部長判事는 △請託內容대로 大部分 人事異動이 이뤄졌으며 그렇지 않을 境遇에는 미리 그 情報를 入手해 돈을 返還했고 △兆 敎育監이 學務課長들을 모은 자리에서 被告人을 紹介하고 被告人은 조 敎育監에게 外國産 洋服地로 洋服 3벌을 맞춰준 事實이 있는 點 等에 비추어 被告人이 조 敎育監의 庇護 또는 默認 아래 犯行했다고 볼 수 있는 點 等을 考慮해 무거운 刑을 宣告했다고 밝혔다.
<성남〓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
성남〓남경현기자>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