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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部, 非理大學 最長 2年間 支援 制限|東亞日報

敎育部, 非理大學 最長 2年間 支援 制限

  • 東亞日報
  • 入力 2017年 1月 1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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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否定·非理에 連累된 大學이 敎育部의 財政支援事業에 參與할 境遇 評價 段階에서 減點이 最大 2倍로 커지고, 社會的 波長이 큰 不正·非理가 發生한 境遇에는 事業 受惠 制限 期間이 現行 1年에서 2年으로 늘어난다. 정유라 氏의 이화여대 入學·學事 非理 波紋이 特檢 搜査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敎育部는 이런 內容을 담은 ‘大學 財政支援事業 共同 運營·管理 매뉴얼’ 改正案을 18日 發表했다.

 敎育部는 財政支援事業 選定 評價 때 大學이 받은 感謝·行政處分, 刑事處罰 程度에 따른 減點 幅을 上向 調整하기로 했다. 否定·非理로 總長(理事長)李 罷免·解任되면(유형Ⅰ) 大學(機關) 單位 事業에 支援할 때 減點 幅이 旣存 總點의 ‘2% 超過∼5% 以下’에서 ‘4% 超過∼8% 以下’로 커졌다. 事業團(팀) 單位 事業의 減點 幅은 ‘1% 超過∼2% 以下’에서 ‘1% 超過∼3% 以下’로 擴大됐다.

 主要 補職者가 罷免·解任되면(유형Ⅱ) 大學 單位 支援 事業은 總點의 ‘1% 超過∼4% 以下’를 減點하고, 主要 補職者 以上이 降等·停職당하면(유형Ⅲ) 總點의 ‘1% 以內’를 減點하는 것으로 減點 幅이 커졌다. 또 財政支援을 받는 大學이 不正·非理 때문에 起訴되면 判決이 確定되기 前에는 削減 可能한 最大 事業費(大學 單位 30%, 事業團 單位 10%)를 執行停止하고, 事業別 最終 年度 말까지 判決이 確定되지 않으면 執行停止 金額만큼 削減하고 還收된다.

유덕영 記者 firedy@donga.com
#敎育部 #梨花女大 #정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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