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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訊問法案]東亞-朝鮮-중앙 占有率 ‘끌어내리기’|동아일보

[열린우리당 訊問法案]東亞-朝鮮-중앙 占有率 ‘끌어내리기’

  • 入力 2004年 10月 15日 18時 2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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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15日 發表한 ‘訊問法’은 東亞 朝鮮 中央日報 等 政權에 批判的인 新聞에 對해서는 活動 規制를, 親與(親與) 零細 媒體 및 인터넷 言論에 對해서는 支援과 띄우기를 하겠다는 意圖를 갖고 있다는 批判을 사고 있다. 法案 中 代表的인 毒素 條項으로 評價받는 占有率 制限에 따른 市場支配的 事業者 規制, 經營 資料 政府 報告, 無價紙 및 廣告 制限, 新聞發展基金 偏向 支援 條項 等의 問題點을 살펴본다.》

▼占有率 評價 잣대없어 멋대로 制裁可能▼

열린우리당이 이날 發表한 訊問法 制定案 中 가장 큰 論難을 惹起하고 있는 것은 제16조의 市場支配的 事業者 規制 條項이다.

法案에 따르면 日刊紙 中 1個 事業者의 占有率이 全體의 30% 以上이거나, 3個 事業者의 占有率이 60% 以上일 境遇 市場支配的 事業者로 推定한다고 規定했다. 이와 關聯해 公正去來委員會는 最近 한나라당 羅卿瑗(羅卿瑗) 議員에게 提出한 國監 資料에서 2003年 末 賣出額 基準으로 東亞 朝鮮 中央日報의 市場 占有率 合計가 70.3%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 條項이 그대로 通過될 境遇 東亞 朝鮮 中央日報는 公正去來法 上 市場支配的 地位를 濫用한 것으로 推定돼 賣出額의 3% 內에서 課徵金이 賦課될 可能性이 크다. 또 政府 出捐金 等으로 造成될 新聞發展基金 支援 對象에서도 除外되는 二重의 不利益을 받게 된다.

이 條項은 市場支配的 事業者 推定 基準이 恣意的인 데다 法的 衡平性에도 어긋난다. 이 條項의 根據가 된 公正去來法 4條는 1個 事業者가 全體 占有率의 50%를 넘거나, 3個 以下의 事業者가 全體 占有率의 75% 以上일 境遇에만 市場支配的 事業者로 推定하고 있다. 그런데도 열린우리당이 公表한 訊問法은 뚜렷한 根據도 없이 이 基準을 强化했다.

全體 放送 市場의 70% 以上을 차지해 事實上 獨寡占 事業者인 地上波 放送3社에 對해서는 이番에도 별다른 占有率 規制 條項이 마련되지 않았다. 現 放送法은 1個 放送社가 全體 賣出額의 33%를 넘을 수 없도록 規定하는 條項을 두고 있으나, KBS MBC는 이 規定의 適用을 받지 않아 事實上 死文化된 狀態이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輿論 市場을 主導하는 新聞은 다른 商品과는 달리 公共性이 要求되므로 基準을 强化했다”며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境遇 政府가 新聞 占有率을 制限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國家는 特定 新聞社가 競爭 新聞社를 引受하는 方式으로 人爲的인 新聞 市場 改編을 試圖할 境遇에만 占有率을 制限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海外 事例를 恣意的으로 解釋하고 있다는 批判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또 占有率을 定하는 具體的 基準이 없어 法 執行의 實效性에도 疑問이 提起되고 있다. 미디어 環境이 急變하고 있는 狀況에서 發行 部數, 賣出額 中 ‘3個社 60%’ 條項에 該當되는 項目이 恣意的으로 調整될 可能性도 있다는 것이다.

例를 들어 發行 部數를 基準으로 삼을 境遇 東亞 조선일보 等 極히 一部 新聞社만이 有價部數를 公開하고 있어 前 日刊紙에 對한 附隨 把握은 現實的으로 어렵다. 建國大 김동규(金東奎·新聞放送學) 敎授는 “經營 成果를 根據로 全體 市場 規模와 各社의 市場 占有率을 正確하게 分析해내는 것은 不可能에 가깝다”고 主張했다.

이와 함께 日刊紙 市場만 市場占有率 調査 對象으로 하고 있는 것에 對한 問題 提起도 있다. 影響力이 急增하고 있는 放送 인터넷 等을 包含한 저널리즘 領域 全般을 市場 占有率 把握을 위한 母集團으로 삼는 것이 事理에 맞다는 意見도 만만치 않아 論難이 豫想된다.

이승헌記者 ddr@donga.com

박민혁記者 mhpark@donga.com

▼新聞社 經營資料 政府에 提出 義務化▼

열린우리당의 新聞法案은 新聞社들이 每年 發行部數, 油價(有價)販賣部數, 印刷部數, 購讀料, 廣告料, 營業報告書, 財務諸表 等 經營資料를 文化관광부 長官에게 申告하도록 義務化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新聞社 經營의 透明性을 높일 수 있다”고 趣旨를 밝혔다.

그러나 廣範圍한 經營資料 提出이 新聞社에 對한 政府의 規制를 强化하는 手段이 될 것이라는 指摘이 提起되고 있다.

文化部가 市場經濟 體制 下에서 個別 企業의 ‘營業 祕密’인 部數나 廣告料 資料까지 要求하는 것은 經營權 侵害이자 言論自由 侵害의 素地가 크다는 것이다. 個別 新聞社들은 이미 會計監査 報告書를 통해 財務諸表나 營業 關聯 狀況을 公開하고 있다.

特히 經營資料 提出 條項은 1980年 新軍部가 制定한 言論基本法에서 ‘每年 言論企業의 財産狀況을 公告하고 그 內容을 文公部 長官에게 提出토록 한다’고 規定한 것과 類似하다. 이 毒素條項은 言論基本法이 87年 定期刊行物登錄法으로 代替되면서 削除됐다.

新聞社 關係者는 “部數 公開는 新聞社가 廣告主의 信賴를 얻기 위해 發行部數公社機構(ABC)를 통해 自發的으로 밝히는 企業 活動으로 政府가 關與할 일은 아니다”라며 “言論 企業의 祕密 資料 提出은 言論自由의 侵害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병국(鄭柄國) 議員은 “新聞社 情報 一切를 把握하고 統制하던 5共 때의 惡法 條項을 부활시키려는 것”이라고 批判했다.

유재천(劉載天) 한림대 敎授는 “發行部數가 적고 經營 狀況이 劣惡한 마이너 新聞들이 經營資料 公開로 部數와 廣告料가 드러나면 廣告 誘致가 힘들어져 큰 打擊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보記者 suhchoi@donga.com

▼無價紙 配布 禁止-廣告比率 50%制限▼

新聞法案 中 日刊紙의 無價紙 配布를 禁止하고 廣告를 制限하는 條項이 論難을 낳고 있다.

法案은 日刊紙를 無償으로 提供할 수 없으며 無償으로 景品을 提供해서도 안 된다고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現行 新聞告示에는 無價紙와 景品을 包含해 1年 購讀料의 20%를 넘지 않는 線에서 販促行爲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對해 문재완(文在完) 檀國大 法學科 敎授는 “無價紙를 提供하지 못하면 群小 新聞이나 新設 新聞들은 弘報할 方法이 없어 新聞市場 新規 進入이 어려워진다”며 “旣存 新聞市場의 構圖를 固着化할 수 있다”고 憂慮했다.

유재천(劉載天·言論學) 한림대 한림과학원長도 “新規 讀者를 創出하기 위해 一定期間 無料로 新聞을 보게 하는 것은 讀者의 立場에서도 選擇 機會를 제공받는 것”이라며 過度한 規制라고 批判했다.

法案에는 또 日刊紙의 廣告를 全體 紙面의 50%로 制限하고 이를 어길 境遇 20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하는 條項이 新設돼 있다. 그러나 이에 對해서도 私的 企業인 新聞社에 對한 過剩 規制라는 指摘이 일고 있다.

최영재(崔英宰) 한림대 言論情報學部 敎授는 “稀少性이 있는 電波를 使用하는 放送과 달리 新聞은 私企業인데 廣告의 適正 比率을 法으로 制限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김동규(金東奎) 建國大 新聞放送學科 敎授는 “讀者들의 알 權利 保障이란 趣旨는 理解할 만하나 制限 基準을 50%로 定한 根據가 不分明하다”며 “廣告를 制限하려면 購讀料 引上 問題도 함께 考慮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月刊誌나 週刊誌의 廣告에 對해서는 制限을 두지 않으면서 日刊紙의 廣告만 規制하는 것도 衡平에 어긋난다는 指摘이 提起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發表한 訊問法 中 主要 內容 및 問題點
主要 項目 內容 問題點 한나라당 立場
市場支配的 事業者 規制 日刊紙 中 1個社의 占有率이 全體의 30% 以上, 3個社 占有率이 全體의 60% 以上일 境遇 市場支配的 事業者로 推定해 新聞發展基金 對象에서 除外 公正去來法上 市場支配的 事業者는 1個社 占有率이 50%, 3個社 占有率이 75% 以上인 데 비해 지나치게 恣意的 適用 論難 東亞 朝鮮 中央日報만 該當 市場 占有率 制限 反對
經營 資料 政府 申告 日刊紙는 每해 發行部數, 購讀料, 廣告料, 株式의 持分 總帥 및 持分 內容을 文化관광부 長官에게 申告 1980年代 言論基本法에 明示됐다 1987年 廢止됐던 條項으로 政府의 言論 統制 强化 可能性 反對
廣告 制限 및 無價紙 配布 禁止 日刊紙 全體 紙面 中 廣告 比率上限線을 50%로 制限 無價紙 및 景品 提供 禁止 新聞의 自律的 編輯權 制限 憂慮. 廣告가 集中되는 東亞 朝鮮 中央日報 겨냥 反對
新聞發展基金 造成 및 偏向 支援 文化部 長官은 政府 出捐金 等으로 新聞發展基金을 造成, 運營해 市場支配的 事業者를 除外한 零細 媒體 및 인터넷 媒體를 支援토록 함 國民의 稅金으로 造成된 新聞發展基金을 恣意的으로 親與 性向 媒體에 集中 支援 可能性 立場 決定 못함
編輯委員會 新設 會社 代表와 勤勞者 代表가 參與하는 編輯委員會를 構成해 編輯 規約 制定토록 規定 言論이 自律的으로 決定해야 할 編輯 方向에 對한 制約 反對
共同配達制 支援 民間 流通專門法人이 文化部 長官에게 申告時 支援토록 함 親與 媒體가 推進 中인 共同配達制를 國民 稅金으로 支援 留保
韓國言論振興院 新設 國會議長 市民團體 等이 推薦하고 文化部 長官이 委囑하는 9人의 理事로 構成되는 韓國言論振興院을 設置해 現 한국언론재단 代替 親與 性向의 人士들이 參與할 韓國言論振興院이 親與 媒體 爲主의 支援策 마련 可能性 立場 決定 못함

이진영記者 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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