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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azine D/Face to Face/單獨] “진경준 事件과 내 事件, 비슷하면서도 다르다”|동아일보

[Magazine D/Face to Face/單獨] “진경준 事件과 내 事件,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 東亞日報
  • 入力 2016年 7月 29日 15時 30分


코멘트

再審 請求하는 ‘賂物檢事’ 김광준 獄中 인터뷰 “뼈저리게 反省하나 刑罰 過하다”

▲內緣女에게 脅迫當해 돈 빌렸다
▲檢察의 不法·過剩搜査에 當했다
▲建設業者 李某 氏, 現職檢事 保護하려 虛僞陳述
▲진경준 事件과 내 事件,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2012년 11월 19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광준 전 검사.
2012年 11月 19日 賂物收受 嫌疑로 拘束된 김광준 前 檢査.

議政府矯導所에는 在所者들에게 無料 法律 相談을 해주는 前職 檢査가 있다. 머리가 하얗게 센 그는 映畫 <검사외전>의 변재욱 檢事(황정민 分)처럼 收監者 身分으로 在所者들의 事件記錄을 檢討하고 助言을 해준다. 在所者들은 저마다 抑鬱한 事緣을 품고 그를 찾는다. 그의 도움으로 無罪를 宣告받은 在所者가 꽤 있다.

김광준(55) 前 檢査. 檢察 在職 時 特殊通으로 이름을 날리던 그는 2012年 11月 檢察總長의 特命을 받은 特任檢事의 搜査를 받고 拘束됐다. 有進그룹 側과 5兆 원臺 多段階 詐欺犯 조희팔 側近 강태용 氏, 建設業者 李某 氏 等으로부터 모두 10億 원臺 金品을 받은 嫌疑였다. 法院에서 認定한 賂物額數는 그 折半이지만, ‘賂物檢事’의 象徵으로 자리매김하는 데는 不足함이 없었다. 2014年 1月 서울高等法院은 그에게 懲役 7年에 罰金 1億 원, 追徵金 4億5000餘萬 원을 宣告했다. 그해 5月 大法院이 그의 上告를 棄却함으로써 刑이 確定됐다.

矯導所에서 3年8個月째 服役 中인 그의 이름이 言論에 다시 오르내린 데는 現職 檢事長으로는 史上 처음 拘束된 진경준 檢事長의 功이 크다. 게임業體 넥슨 側으로부터 4億 원臺 空짜株式과 自動車를 받은 그가 賂物 嫌疑 等으로 拘束되자 ‘第2의 김광준 事件’이라는 말이 나왔다. 檢察 안팎에선 그에 對한 司法處理 方向을 두고 ‘김광준 式 解法’이 擧論됐다.

金 前 檢事와의 인터뷰는 진경준 事件이 터지기 前부터 推進됐다. 그와 連絡하는 知人을 통해 再審을 請求한다는 얘기를 들어서다. 實際로 그는 厖大한 分量의 再審請求書를 作成했고, 早晩間 서울高等法院에 接受시킬 豫定이다.

그가 갇힌 몸이라 인터뷰는 書面으로 進行됐다. 記者는 再審請求書와 1·2審 判決文, 書信 等 參考資料를 精密 分析한 後 그에게 45個 項目으로 構成된 質問紙를 보냈다. 7月 21日, 그가 보낸 郵便物이 記者의 집에 到着했다. A4 用紙 23쪽에 이르는 長文의 親筆 答辯書였다. 비록 얼굴과 얼굴을 맞臺眞 않았지만, 그의 表情과 氣分과 心情을 읽을 수 있었다.

再審 主張이 받아들여지려면 ‘無罪를 認定할 明白한 證據’가 새로 發見돼야 한다. 金 前 檢査는 自身이 받은 돈은 代價性 없는 借用金이기 때문에 賂物이 아니라고 强辯하며 몇 가지 ‘새로운 證據’를 提示했다. 또한 檢察의 不法·過剩 搜査로 지은 罪에 비해 過度한 刑을 宣告받았다고 하소연했다.

再審 請求의 法的 妥當性을 떠나 特殊通 檢事였던 사람이 檢察에 當했다며 抑鬱함을 呼訴하는 것 自體가 興味롭다. 우리는 그의 答辯을 通해 罪人을 搜査하던 處地에서 罪人으로 轉落한 한 사내의 드라마틱한 人生事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不倫 關係에 對한 告白과 末期癌 患者였던 夫人이 搜査 過程에 死亡한 事緣은 凄然하기까지 하다. 便宜上 質問과 答辯을 要約 整理했음을 밝혀둔다. 인터뷰 記事 뒤에 그를 搜査했던 김수창 前 特任檢事 等 事件 關聯者들과의 인터뷰 內容을 添附했다.

-收監生活을 한 지 3年 半이 지났다. 健康은 어떤가. 食事는 잘하는지.

“거의 20年째 憂鬱症과 恐慌障礙로 治療를 받아왔다. 只今은 狹心症, 高脂血症, 高血壓 等으로 病棟에 入院해 治療를 받는다. 最近 강태용이 出現한 後 再審 期待에 憂鬱症이 많이 好轉된 狀態다. 밥도 잘 먹는다. 다만 精神과 藥을 15年 가까이 먹다보니 記憶 障礙가 甚한 便이다.”

강태용 氏는 그의 高等學校 同窓이다. 多段階 詐欺犯 조희팔(2011年 死亡 推定)의 側近이던 그는 2008年 11月 警察 搜査를 避해 中國으로 逃避했다가 지난해 年末 國內로 送還된 後 拘束됐다. 그의 嫌疑는 2008年 5~9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特殊3部長이던 金 前 檢事에게 세 次例에 걸쳐 2億7000萬 원을 건넨 것. 그가 逃避 中일 때 進行된 裁判에서 金 前 檢事는 이를 빌린 돈이라고 主張했지만 法院은 賂物로 判斷했다.

-矯導所에서의 日常을 紹介해달라.

“每日(日曜日 除外) 40分씩 주어지는 運動時間에 熱心히 運動한다. 週刊誌 3個, 月刊誌 2個, 新聞 8個를 購讀하고 冊도 많이 읽는다. 社會 復歸에 對備해 會計學 工夫도 한다.”

-矯導所에서 收監者들의 抑鬱한 事緣을 많이 接하면서 檢事의 證據造作과 判事의 꿰맞추기 判決이 種種 發生한다는 걸 알게 됐다고 들었다. 主要 事例를 紹介해줄 수 있나.

“相談한 需用者들의 記錄을 檢討해 ‘一部 無罪’나 ‘全部 無罪’ 宣告를 받게 해줬다. 그 過程에 判事의 꿰맞추기 判決을 여러 番 봤다. 하지만 特別히 指摘할 만한 事例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黃OO 判事(김광준 事件 抗訴審 裁判長)의 判決에 問題가 많다는 건 말할 수 있겠다. 그에게 裁判 받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잘 알 수 있을 거다. 記憶力이 減退해 具體的으로 指摘하지는 못하겠다.”

-自身의 잘못을 反省하는가. 아니면 抑鬱한 마음이 큰가.

“내 잘못을 많이 反省한다. 옛 愛人이 찾아왔을 때 뿌리치지 못한 것과 浦項에서 部長檢事로 있을 때 初等學校 先輩인 이OO 兄으로부터 1年에 몇 次例 會食費 받았던 게 후회스럽다. 事件 關聯性이 없는 돈이었지만, 公職者로서 잘못된 行動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에 對한 責任을 넘어 不法 多段階 詐欺犯한테 賂物을 받았다며 ‘10億臺 賂物檢事’로 낙인찍혀 7年型을 宣告 받은 點, 公務員 賂物 事件이 터질 때마다 言論에 이름이 오르내리며 社會的으로 埋葬된 點은 견디기 힘들 程度로 抑鬱하다.”

‘옛 愛人’은 그가 大學生 때 結婚을 前提로 사귀었다가 집안의 反對로 헤어진 金某 氏를 말한다. 各其 다른 사람과 結婚한 두 사람은 2004年 再會해 內緣 關係로 發展했다. 金 前 檢査는 金氏에게 2007年 2億5000萬 원을 건넸다. 金氏의 要求에 따라 써 준 ‘結婚 誓約書’을 破棄한 데 따른 慰藉料 名目의 돈이었다고 한다. 金 前 檢査는 平素 親分이 깊던 有進그룹 유경선 會長에게서 3億 원을 빌려 이 돈을 마련했다.

金 前 檢査에 따르면 2008年 5月 金氏로부터 또 다시 金品 要求를 받았다. 金 前 檢事가 ‘關係 整理’를 要求하자 金氏가 “2億 원을 주지 않으면 不倫事實을 暴露하겠다”고 脅迫했다는 것. 이를 解決하려 강태용 氏에게 돈을 빌렸다는 게 金 前 檢事의 主張이다.

-조희팔 側近 강태용 氏의 檢察 陳述書가 再審 請求의 契機가 됐다고 들었다. 姜氏 陳述은 어떤 意味를 갖나.

“강태용에게 돈 받은 部分에 對해 1審에선 賂物罪가 認定됐으나 2審에선 斡旋受財罪로 바뀌었다. ‘不法 類似受信 犯行(多段階) 搜査 關聯 公務員에게 請託해 달라는 默示的 請託 代價’라는 것이다. 默示的 請託이라면 강태용이 그런 犯行을 저질렀다는 事實을 金品收受 當時 내가 알고 있어야 한다. 내가 2億 원을 빌린 時點이 2008年 5月이고, 강태용이 그런 犯行의 背後人物이라는 事實이 搜査機關에 捕捉된 것이 2008年 11月 7日이다. 강태용 陳述의 要旨는 ‘김광준이 女子한테 脅迫당한다는 얘기를 듣고 도와주기 위해 2億 원을 보냈고, 事件 關聯해 어떠한 付託도 한 事實이 없으며, 2008年 6~7月에 5000萬 원을, 2009年 12月에 1億5000萬 원을 돌려받았다’는 것이다. 그의 陳述은 旣存 判決을 正當化하는 모든 論理를 무너뜨린다. 特히 곧바로 5000萬 원을 갚은 事實이 認定되면, 判事도 더는 賂物이라 우기지 못할 것이다.”

金 前 檢査가 姜氏에게 받은 2億7000萬 원 中 2億 원을 갚은 것은 事實이다. 計座에 記錄이 있기 때문이다. 判決文에 따르면, 裁判部도 認定했다.

-2008年 4月 內緣女 金某 氏로부터 脅迫을 받고 辭意를 표했으나 直屬上官인 김수남 서울중앙지검 3次匠과 명동성 서울中央地檢長의 挽留로 繼續 勤務하게 됐다고 들었다. 當時 狀況을 具體的으로 말해 달라(현재 김수남은 檢察總長이고, 명동성은 法務法人 世宗 代表辯護士다).

“當時 가까운 辯護士들과 相議한 後 김수남 3次葬에게 女子에게 脅迫당한다는 事實을 얘기하고 辭意를 표했다. 金 次長은 ‘任命된 지 석 달도 안 됐는데 이런 問題로 그만두는 건 너무 無責任하다. 이 고비만 넘기면 乘勝長驅할 테니 돈을 求해 잘 마무리하라’며 懇曲히 挽留했다. 얼마 後 명동성 檢事長이 불러 갔더니 ‘辭表 내지 않은 건 잘한 일이다’라고 激勵해 辭意를 撤回했다.”

-이와 關聯해 김수남 總長이나 명동성 辯護士에게 陳述書를 要請하거나 裁判 때 證人으로 申請하지는 않았나.

“그女(內緣女 金某 氏)도 檢察이나 法廷에서 내게 2億 원을 要求한 事實을 認定하고, 그 事情을 잘 아는 崔OO 兄(事業家)李 같은 趣旨로 陳述했기에 내가 脅迫 때문에 돈이 必要했다는 事實을 法院도 認定하리라 생각해 要請하지 않았다.”

-實際로는 內緣女 金氏에게 2億 원을 건네지 않았다. 빌린 돈이라면 곧바로 全額을 姜氏에게 갚았어야 하지 않나. 그런데 株式投資를 했다. 法院도 이를 問題 삼았는데.

“崔OO 兄이 仲裁해서 돈을 안 줘도 되는 狀況이 됐다. 1年 期限으로 빌린 돈이라 一時 株式買收에 使用했다가 株價가 떨어지는 바람에 나중에 辨濟했다.”

-法院은 金 前 檢査가 2009年 12月 姜氏에게 1億5000萬 원을 갚은 데 對해 “(강태용이) 中國 逃避 直後 犯行을 隱蔽하려 돈을 갚은 것으로 正常的 債務라고 볼 수 없다”며 斡旋受財罪를 認定했다.

“나에 對한 搜査가 始作된 것이 2012年 11月이다. 3年 前에 돈을 갚았는데, 그렇게 보는 건 잘못된 判斷이다.”

法院은 金 前 檢査가 유순태 有進그룹 副社長한테 2008年 9月 5000萬 원, 2010年 1月 5億4000萬 원을 받은 것에 對해 借用金이라고 認定하면서도 利子는 賂物에 該當된다고 判斷했다. 金 前 檢査가 2008年 서울중앙지검 特殊3部長으로 在職할 때 有進그룹 系列社인 有進投資證券에 對한 搜査를 하다 中斷한 事實이 있으므로 搜査 무가 代價라는 論理였다. 金 前 檢事는 이에 對해서도 再審을 請求했다.

-有進그룹 關聯해선 어떤 理由로 再審을 請求했나.

“當時 有進 關聯 搜査內容은 部長인 나는 잘 모르고 直接 搜査를 했던 便OO 檢査가 잘 안다. 最近 아들이 내 携帶電話에서 나와 便 檢事의 通話 內容이 담긴 錄音파일을 偶然히 發見했다. 當時 搜査 對象은 有進投資證券이 아닌 大韓石炭公社였다. 石炭公社 任職員들의 背任 嫌疑를 搜査하다 有進投資證券이 어음 買收에 關聯된 事實이 드러나 關聯者에 對해 參考人 調査를 했을 뿐이다. 便 檢事와 通話한 內容에 이런 事實이 잘 드러나 있다. 이는 有進 側에 對한 搜査를 한 적이 없다는 明白한 證據다.”

-有進그룹 유경선 會長·유순태 副社長 兄弟로부터 받은 돈이 2007年 3億 원, 2008年 5000萬 원, 2010年 5億4000萬 원 等 總 8億9000萬 원이다(이 中 賂物로 認定된 金額은 5000萬 원). 私的 親分에 따른 借用金이라 해도 金額이 너무 크지 않나.

“유경선 會長과는 20餘 年間 義兄弟처럼 지냈다. 家族끼리도 서로 아끼는 사이였다. 내가 어려움에 處할 때마다 도와준 것이다. 그렇지만 公務員으로서 過度한 金額의 借用이라 생각하고 反省한다.”

金 前 檢査는 1審 判決이 끝난 後 김수창 特任檢事와 搜査檢事를 虛僞公文書 作成 및 證據 僞造 嫌疑로 告訴했다. 賂物收受罪는 職務 關聯 代價性이 立證돼야 한다. 金 前 檢査에 따르면 當時 搜査팀이 이와 關聯해 그가 部長檢事로 在職했던 서울중앙지검 特殊3部의 職務範圍를 明示한 檢察 例規를 造作했다는 것이다.

서울中央地檢 扮裝事務 規定에 따르면 特需3部의 職務範圍는 다음과 같다. ‘行政府, 立法府, 司法府, 地方自治團體, 政府投資機關 所屬 公職者 非理, 法曹·言論 周邊 不條理 關聯 事犯 等의 認知搜査 및 處理에 關한 事項.’ 그런데 公訴狀과 이를 引用한 1審 判決文에는 原文에 없는 ‘全國的인 企業金融 非理’라는 文句가 追加됐다.

金 前 檢査가 강태용氏로부터 2億7000萬 원을 받은 2008年, 姜氏가 屬한 不法 多段階 組織은 大邱 地域 警察의 搜査를 받고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特殊3部의 職務範圍를 ‘全國的’으로 擴大하면 姜氏 事件도 搜査 對象이 될 수 있다. 金 前 檢事의 問題 提起로 抗訴審에서 檢察은 公訴狀의 關聯 內容을 變更했다. 하지만 裁判部는 그것이 判決에 影響을 미칠 事案이라고는 보지 않았다. 金 前 檢事가 告訴한 搜査팀 檢事들은 모두 無嫌疑 處分됐다.

-職務 關聯性을 떠나 此後 搜査對象이 될 수 있는 企業의 高位任員에게서 巨額을 빌리면서 借用證度 쓰지 않고 利子도 물지 않고 2012年 11月 拘束될 때까지 갚지 않았다는 것은 公職者로서 問題 있는 行動으로 비친다. 더욱이 會社 公金 아니었나.

“公金이 아니라 會社 公金을 借用한 돈이었다. 어쨌든 不適切한 行動이었다고 反省한다.”

김광준 검사가 기자에게 보내온 답변서와 우편봉투.
김광준 檢事가 記者에게 보내온 答辯書와 郵便封套.


法院은 金 前 檢査가 初等學校 先輩인 浦項 地域 建設業者 李某 氏에게 받은 5100萬 원도 賂物로 認定했다. 檢察에 따르면 2005年부터 2012年까지 12回에 걸쳐 받은 돈의 總額이다. 李氏가 産業災害 事件과 關聯해 請託 名目으로 돈을 건넸다는 것이다. 金 前 檢査는 2004年 6月부터 이듬해 4月까지 大邱地方檢察廳 浦項支廳 部長檢事로 在職했다.

金 前 檢事는 이에 對해서도 再審을 請求했다. 根據는 李氏의 陳述書다. 李氏는 지난해 12月 29日 作成한 陳述書에서 檢察의 强壓搜査로 虛僞陳述을 했다고 主張했다. 다음은 陳述書 主要 內容.

“저하고 김광준, 그리고 金OO 檢査는 김광준이 浦項에 勤務할 當時 隨時로 만나서 저녁 같이 먹고 술도 같이 마시고, 여러 番 김광준의 官舍에서 같이 포커게임을 하다 보니 親密한 關係가 되었습니다.”

“김광준이 (2005年 4月) 浦項을 떠난 後에도 저는 浦項에서 金OO 檢査하고 만나 여러 番 자리를 같이 하는 過程에서 좀 더 親密한 關係가 되고 2005年 末 제가 散在事故가 나서 勞動部 事務所에서 調査를 받고 난 後 金OO 檢事에게 相議한 事實이 있습니다.”
“따라서 事故 當時 김광준에게 付託할 理由도 없고 付託한 적도 없는데 檢事들이 每日 10餘 時間 동안 追窮하는 過程에서 心身이 너무 힘들어 ‘김광준에게 付託했고 그 代價로 돈을 줬다’고 거짓陳述을 했습니다.”

-結局 李氏가 現職 檢事를 保護하려 虛僞陳述을 했다는 얘기인가.

“檢察의 强要에 못 이겨, 그리고 金OO 檢査를 保護하려 잘못된 陳述을 했다고 털어놓은 것이다. 法院은 내가 産災 事故 關聯해 請託 名目으로 賂物을 받았다고 判斷했다. 李氏가 金 檢事에게 付託한 것이 事實이라면 내게 斡旋收賂罪를 適用할 수 없게 된다.”

-李氏는 흔히 말하는 스폰서였나.

“그렇다고 볼 수 있겠다. 部長檢事인 내가 個人 돈으로 搜査費와 會食費를 대는 걸 보고는 ‘會食費에 보태라’며 가끔씩 돈을 건넸다. 아내 治療費로 쓰라고 준 적도 있는데, 事件 關聯해선 한 番도 付託한 적 없다.”

法院은 金 前 檢査가 2008年 12月 KTF 弘報室長 兪某 氏와 海外(마카오) 골프旅行을 하면서 柳氏로부터 警備 667萬9493원을 제공받은 事實도 賂物收受로 認定했다. 그해 9月 서울중앙지검 特殊2部에서 KTF 非理를 搜査했던 터라 職務 關聯性이 있다는 判斷이었다.
이에 對해서도 金 前 檢査는 再審을 請求했다. 根據는 그와 20年 以上 刑-동생으로 지낸 事業家 崔某 氏가 지난 5月 作成한 陳述書. 그에 따르면 柳氏가 現地에서 술값과 食費로 300餘萬 원을 쓴 적이 없으며 實際로는 自身이 카지노에서 쓸 現金을 마련하느라 카드깡을 했다는 것이다. 崔氏는 柳氏의 高校 後輩다.

-崔氏 陳述의 眞僞를 떠나 檢察 搜査를 받던 企業의 弘報室長과 海外 골프旅行을 함께한 건 檢事로서 不適切한 處身 아닌가.

“旅行 約束은 KTF 搜査가 始作되기 前에 이뤄졌다. 警備는 各自 댔는데, 柳氏가 任意로 飛行機 座席과 호텔을 高價로 豫約하는 바람에 돈을 조금 더 썼다. 그리고 旅行할 무렵엔 KTF 搜査가 끝난 狀態였다.”

金 前 檢査에 對한 搜査는 多段階 詐欺꾼 조희팔에 對한 警察 搜査에서 비롯됐다. 조희팔을 搜査하던 中 側近 강태용 氏의 돈이 金 前 檢事의 借名計座로 入金된 事實이 確認된 것이다. 警察 搜査內容이 알려지자 檢察이 特任檢事를 임명해 別途 搜査에 나섰다. 結局 金 前 檢事가 檢察로 出頭함에 따라 事件은 檢察로 넘어갔다.

-當時 警察 調査를 拒否하고 檢察로 出席한 理由는? 홍만표 辯護士의 助言을 받은 게 事實인가.

“當時 판?檢事 出身 辯護士 10餘 名과 相議했는데, 意見이 半半이었다. 내가 令狀實質審査를 拒否하려 하자 洪 辯護士는 檢察 體面 살려주라면서 出席을 勸誘했다.”

-洪 辯護士는 數百億臺 受任料 收益에 對한 脫稅 嫌疑로 拘束됐다. 洪 辯護士와 어떤 사이였나. 當身이 아는 洪 辯護士는 어떤 사람인가.

“1994年 서울地檢 議政府支廳 特殊部에서 같이 勤務하면서 거의 每日같이 어울리고 家族끼리 놀러갈 程度로 가까운 사이였다. 洪 辯護士는 處世術이 뛰어나고 머리 回轉이 빠른 사람이다.”

-2012年 11月 特任檢事팀 姨母 檢事가 不法 押收搜索을 했다고 主張하는데.

“日曜日인 11月 11日 서울高等檢察廳 내 事務室을 押收搜索했다. 判例에 따르면 ‘急速을 요하는 때’가 아니면 押收搜索을 할 때는 被疑者에게 미리 通知하고 參與權을 保障해야 한다. 또 押收調書를 作成하고 押收目錄을 所有者에게 交付하지 않으면 不法이다. 그런데 이 檢事는 내게 全혀 알리지 않았고 押收調書도 作成하지 않았다. 아직까지 押收目錄도 交付하지 않았다. 不法的 押收搜索으로 蒐集한 證據를 根據로 한 判決은 再審 對象이다.”

그는 또 檢察의 强壓的 家宅搜査가 末期癌 患者이던 夫人의 病勢를 惡化해 結局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主張했다.

“배OO 檢事가 時도 때도 없이 아내에게 電話해 召喚調査를 받으라고 慫慂해 노이로제 症狀을 일으켰다. 아들이 大學入試 論述試驗을 앞두고 課外를 받던 날 ‘30分만 기다려달라’는 아내의 要請을 默殺하고 玄關門을 열고 들어와 調査를 벌였다. 以後 아내는 病勢가 急速히 惡化돼 入院했다. 몇 番 手術을 받고 몇 달 後 病院에서 死亡했다. 그런데 아내에 對한 調書를 法院에 提出하지도 않았다. 그것을 누가 損壞했는지 밝혀달라고 陳情했는데, 默殺 當했다.”

-搜査檢事들이 不法을 저질렀다며 告訴했는데, 그 結果는?

“職務範圍에 關한 檢察例規 文句 造作과 關聯해 虛僞公文書 作成 等으로 告訴했는데 檢察은 아무런 調査 없이 却下 處分했다.”

-當時 한상대 檢察總長의 態度는 어땠나.

“처음엔 總長의 指針대로 監察本部에 가서 調査를 받았다. 그런데 며칠 뒤 總長의 態度가 突變했다. 特任檢事를 임명하고 檢事 13名을 投入해 査頓의 八寸까지 뒤지게 했다. 公訴維持가 되든 안 되든 無條件 起訴하라고 指示했다는 것이다.”

-김수창 當時 特任檢事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나.

“檢察 例規를 造作해 公訴狀에 虛僞事實을 記載한 사람이 누구인지 묻고 싶다. 公務員이 虛僞公文書를 作成할 때는 목을 걸어야 한다. 그 事緣이 뭔지 궁금하다.”

-只今 檢察은 진경준 檢事長의 賂物事件으로 시끄럽다. 晉 檢事長과 當身의 行爲는 어떻게 다른가.

“親한 사람으로부터 特定 事件과 關係없이 金品을 받은 건 비슷하다. 다만 나는 借用했다는 點에서 다르다고 본다. 그래서 再審을 請求하는 것이고.”

-檢察의 不法 搜査와 過剩搜査로 被害를 봤다고 主張하는데, 돌이켜보면 當身은 그런 式으로 搜査해 抑鬱한 被害者를 만들거나 누군가에게 恨을 품게 한 적이 없나.

“抑鬱한 被害者는 몰라도 恨을 품은 사람은 있었을 듯싶다. 1996年 서울地檢 特殊1部 檢事 時節 日課가 끝난 저녁時間에 檢事長으로부터 OO銀行 專務가 貸出 關聯 커미션을 받았으니 卽時 搜査하라는 指示를 받았다. 곧바로 大田에 내려가 돈 준 醫師의 自白을 確保하고 다음날 아침 OO銀行 專務를 데려와 拘束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틀 뒤 그 銀行 社長 選擧가 있었다. 立候補했던 그 專務가 갑자기 拘束되는 바람에 다른 사람이 社長으로 選出됐다. 한마디로 忠實한 사냥개 노릇을 했던 거다.”

-한때 最高의 特殊通 檢事로 인정받다가 ‘賂物檢事’의 汚名을 쓰고 收監者 身分이 됐다. 搜査와 裁判의 잘잘못을 떠나 悔恨이 클 것 같다. 무엇이 가장 後悔스럽나.

“修身(修身)을 제대로 못한 點이다. 熱心히 일하는 組織의 後輩들, 職員들한테 未安하다.”

-出所하면 어떤 일을 하고 싶나.

“正말 抑鬱한 사람을 求해주는 無料 로펌을 만들고 싶다.”

-끝으로 家族을 비롯해 가까운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다면? 그리고 金 前 檢査 때문에 檢察에 등 돌린 國民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다 내가 自招한 일인데 抑鬱하다 해도 무슨 할 말이 있겠나. 하지만 檢査 大部分은 國家와 社會를 위해 熱心히 일한다. 그들이 바로 서야 國家가 바로 선다. 따뜻한 눈으로 봐주면 좋겠다.”

그는 知人을 통해 追加로 보내온 글에서 좀 더 切切한 反省의 心境을 드러냈다.

“저는 本意 아니게 親庭 格인 檢察에 累를 끼치고 國民 여러분에게 心慮를 끼쳐드린 것에 對해 3年8個月間 反省하고 後悔하면서 지냈습니다. 제가 公職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犯罪를 斷罪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不適切한 女子關係를 갖고 이에 對해 責任지고 公職에서 물러나야 함에도 金錢으로 撫摩하려다 公務員으로서는 過多하다고 생각될 程度의 金錢을 借用하는 等 不適切한 處身을 한 點 等에 對해 뼈저린 反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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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11일 특임검사로 임명된 김수창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서울서부지검에서 간담회를 열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2年 11月 11日 特任檢事로 任命된 김수창 法務硏修院 硏究委員이 서울西部地檢에서 懇談會를 열어 記者들의 質問에 答하고 있다.


< 김광준 前 檢事 事件 關聯者들 反應 >

▶ 김수창 前 特任檢事 “나오는 대로 搜査했을 뿐”

2012年 特任檢事로 任命돼 김광준 檢査를 拘束했던 김수창 辯護士는 記者와의 通話에서 金 前 檢事의 主張에 對해 “말이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當時 檢察이 過剩搜査를 벌였다는 김광준 前 檢事의 主張에 一理가 없나.
“當然히 一理가 없다. 있는 그대로 搜査韓 거다. 全 國民이 注目하고 言論이 注視한 事件이었다. 檢事들에게 ‘나오는 대로 搜査하라’고 當付했다.”

-甚하다 싶을 程度로 세게 搜査한 것 같다.
“甚한 게 아니라 徹底히 搜査韓 거다.”

-金 前 檢査가 再審을 請求할 豫定이다. 再審 請求 事由 中 하나가 當時 搜査팀의 不法 押收搜索이다. 不法的 搜査로 蒐集한 證據는 無效라고 主張한다.
“말이 안 된다. 檢事들에게 絶對 法과 規定에 어긋나는 行動을 하지 말라고 注意를 줬다.”

-裵某 檢事의 强壓的 家宅調査로 金 前 檢査 夫人의 病勢가 惡化돼 病院에서 死亡했다는데.
“그 분을 꼭 調査해야만 하는 狀況이었다. 하지만 末期癌 患者라 해서 무척 조심스럽게 對했다. 그 분의 마지막 所願이 男便과 밥 한 番 먹는 것이었다.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그래서 檢察廳에서 金 檢事를 面會한 後 같이 食事하게 配慮했다. 우리한테 그런 式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金 前 檢査는 夫人의 陳述書가 남아 있지 않다며 檢事들을 公文書 隱匿 및 損壞罪로 處罰해달라는 陳情을 넣었다.
“陳述書가 왜 없나. 一方的 主張이다. 調書를 안 남긴다는 게 말이 되나.”

-金 前 檢査가 屬했던 서울중앙지검 特殊3部의 職務 範圍에 關한 例規를 造作했나.
“大檢에서 이미 調査해 終結한 事案이다. 그걸 나한테 또 묻는 건 나를 괴롭히려는 것이다.”

-公訴狀 文句에 問題가 없었나.
“오래 돼서 다 記憶하지 못하겠다. 大檢에서 問題없다고 했으니 只今껏 問題가 안 된 것 아닌가.”

▶ 한상대 前 檢察總長 “김광준 主張은 小說”

2012年 12月 3日 한상대 檢察總長은 任期를 8個月 남기고 辭任했다. 김광준 檢事가 拘束된 지 2週 後였다. 大檢 中央搜査部 廢止 問題로 後輩 檢事들과 衝突한 것이 辭退의 背景이었다.

金 前 檢事는 當時 한 總長이 監察 後 懲戒로 옷을 벗기겠다고 約束해놓고 特任檢事를 임명했다고 主張한다. 이에 對해 한 前 總長은 “小說”이라고 平價切下했다.
“그게 監察로 끝낼 일이었나. 警察도 다 아는데. 김광준이 當時 최재경 中搜部長과 親舊之間이었다. 두 사람 間에 그런 얘기가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난 모르는 일이다. 김광준이 (兄을) 많이 받긴 했다. 얼마나 힘들겠나.”

黃雲夏 警察大 敎授部長 “김광준은 애初 搜査 타깃 아니었다”

警察大 敎授部長 黃雲夏 警務官은 김광준 事件 當時 警察廳 搜査企劃官으로 主要 搜査를 指揮했다.

-김광준 前 檢査에 對한 警察 搜査는 어떻게 始作된 건가.
“김광준 檢査는 애初 搜査 타깃이 아니었다. 警察이 조희팔의 隱匿資金을 追跡하는 過程에서 偶發的으로 튀어나온 거다. 金 檢事가 借名計座를 利用해 돈을 받은 事實을 確認한 後 그의 周邊을 內査했다.”

-借名計座라는 事實은 어떻게 確認했나.
“金 檢事에게 計座를 빌려준 사람을 調査해 確認했다.”

-金 前 檢査는 警察이 被疑事實을 公表했다고 主張한다.
“엉뚱한 얘기다. SBS가 첫 報道를 했는데, 우리는 報道內容을 全혀 알지 못했다. 檢察 쪽에서 새어나간 것으로 안다.”

-有進그룹 關聯 內容도 다 把握했나.
“計座追跡을 통해 有進그룹 돈이 김광준 檢事에게 건네진 事實을 確認했다. 하지만 檢察이 事件을 가로채는 바람에 더는 搜査할 수 없었다. 다만 돈 받은 時期를 勘案하면, 有進 쪽에서 받은 돈이나 강태용에게 받은 돈이나 職務 關聯 代價性이 있다고 判斷했다.”

-金 前 檢事의 携帶電話를 照會했나.
“事件番號 따서 正式으로 令狀 請求해 確認했다.”

黃 警務官은 金 前 檢事의 再審 請求에 對해 “法院이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展望했다.

-金 前 檢事는 當時 警察 調査를 안 받고 檢察로 간 것에 對해 이제와 後悔하는 듯싶다.
“特任檢事 팀은 事件을 말아먹으려고 警察 搜査를 가로챈 것 아니냐는 非難을 받지 않으려 熱心히 搜査했다. 아마 警察이 搜査했어도 그 以上 밝혀내지 못했을 것이다. 再審 主張은 價値 없어 보인다. 借用金이라고 主張하지만, 檢査가 아니라면 그런 큰 돈을 順順히 줬겠나. 다만 特殊部長을 지내고 檢事長 直前까지 갔던 사람이 檢察 搜査를 非難하는 것은 생각해볼 餘地가 있다. 檢察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없는 罪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니까. 김광준이 正말 抑鬱하다면 檢察의 잘못이다. 警察은 搜査가 中斷됐으니.”

▶ 김수남 檢察總長 ‘無應答’

김광준 前 檢査는 2008年 5月 서울중앙지검 特殊3部長 時節 內緣女 金某 氏로부터 “2億 원을 주지 않으면 不倫關係를 暴露하겠다”는 脅迫을 받고 辭意를 表明했다. 當時 直屬上官 서울중앙지검 3次長이 김수남 現 檢察總長이다. 大檢 代辯人室을 통해 金 總長에게 이와 關聯된 質問紙를 보냈으나 그는 答辯을 해오지 않았다.

▶ 명동성 前 서울中央地檢長 “辭表 挽留했으나 女子問題는 몰랐다”

2008年 서울中央地檢長으로 金 前 檢事의 社稷을 挽留했다는 명동성 辯護士(法務法人 世宗 代表辯護士)는 다음 答辯을 보내왔다.
“正確한 日時는 기억나지 않으나 中央地檢이 큰 事件 搜査로 정신없을 때 特需3部長이 그만두려 한다는 말을 傳해 듣고, 組織으로부터 配慮를 받고 中임을 맡은 사람이 함부로 가볍게 行動하지 말고 使命感을 갖고 熱心히 일해 달라고 叱責 및 付託을 한 일은 있습니다. 다만 時間이 지나 當時 具體的 對話內容은 記憶할 수 없으니 質問事項과 같은 女子 問題나 金錢去來 關係 等은 알지 못하는 內容입니다.”
組成式 記者 mairso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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