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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韓國 檢察은 갈라파고스에 산다|동아일보

[송평인 칼럼]韓國 檢察은 갈라파고스에 산다

  • 東亞日報
  • 入力 2018年 4月 2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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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아더의 日本 5大 改革 中 하나
民主化와 地方分權 爲해 警察에 獨自的 搜査權 준 것
帝王的 大統領制 넘어서려면… 大陸法系 國家에도 類例가 없는 韓國 檢察의 無所不爲 權限 깨야

송평인 논설위원
송평인 論說委員
最近 ‘쓰리 빌보드’란 映畫를 흥미롭게 봤다. 이 映畫는 美國의 작은 都市를 背景으로 眞짜 犯人은 雜誌도 못하면서 黑人들이나 두들겨 패는 警察의 無能에 對한 批判으로 始作하지만 結局 警察의 名譽를 지키는 것으로 끝난다. 無能한 警察이 갑자기 有能해지는 式의 常套的 結末로 흐르지 않으면서 美國 市民이 警察에 對해 갖고 있는 오래된 底邊의 信賴를 보여준다.

美國 警察은 搜査에 對해 모든 責任을 진다. 警察官은 被疑者를 起訴하면 有罪를 받을 수 있을지 保障을 얻기 위해 檢査라는 國家 辯護人을 찾아가 助言을 求한다. 마치 依賴人이 辯護士를 찾아가는 것과 같다. 法律 知識 自體가 嫌疑를 決定하는 複雜한 事件에는 檢事가 搜査權을 갖고 警察의 도움을 받아 搜査하기도 한다. 그러나 原則的으로 搜査는 警察의 몫이고 檢察은 例外的으로 搜査할 뿐이다.

檢事는 警察官이 들고 온 事件을 檢討해 起訴하기에 充分하다고 判斷하면 컴플레인트(Complaint)라는 文書를 作成한다. 重要한 點은 이 文書의 作成名義人이 檢査가 아니라 警察이라는 事實이다. 美國의 檢事는 起訴를 決定하지도 않는다. 起訴는 市民들로 構成된 大陪審이 決定하는 것이 原則이다. 檢査는 大陪審에 컴플레인트를 提示할 뿐이다. 다만 嫌疑者가 大陪審에 依한 起訴를 願하지 않을 때 補充的으로 檢事가 起訴 與否를 決定한다.

우리나라는 大陸法系 國家이니까 美國과는 다르다고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같은 大陸法系人 日本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와는 다르다. 第2次 世界大戰 以後 占領軍 首長으로 온 더글러스 맥아더 將軍이 日本에 施行한 가장 重要한 5가지 政策 中 하나가 警察에게 獨自的 搜査權을 준 것이다. 맥아더는 統一的 國家機關인 檢事가 警察까지 一括 指揮하게 되면 民主化와 地方分權은 遙遠하다고 보고 警察에 獨自的 搜査權을 줬다. 勿論 이때 警察은 檢察과 달리 統一的인 하나의 警察이 아니라 國家警察과 地方警察이 搜査權을 나눠 갖는 分權的 警察이다. 그 結果 오늘날 日本의 檢察과 警察은 信賴度가 높은 組織이 됐다.

日本 警察은 檢察을 거치지 않고 逮捕令狀을 獨自的으로 請求할 수 있다. 勿論 우리나라의 拘束에 該當하는 拘留는 日本에서도 檢察만이 令狀을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日本에서는 被疑者를 逮捕하지 않으면 拘留令狀을 請求하지 못하는 逮捕全治(前置)注意를 擇하고 있는데 警察이 被疑者를 逮捕한 後 拘留令狀을 申請해 棄却되는 事例가 없다. 檢察이 棄却할 수 없지 않은데도 棄却하지 않는다는 것은 事實上 同等한 令狀請求權을 認定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權力構造를 帝王的 大統領制로 만드는 單 하나의 要因을 꼽으라면 躊躇 없이 搜査指揮權은 勿論이고 直接搜査權에 令狀請求權 搜査終結權까지 갖고 起訴權까지 獨占하는 檢察을 들겠다. 같은 大陸法系 國家인 獨逸만 해도 聯邦檢察과 駐檢察이 나뉘어 있으나 우리나라 檢察은 全國을 統轄하기까지 한다. 이런 無所不爲(無所不爲)의 權限을 가진 檢察은 世界的으로 드물다. 그런 權限을 휘두르며 산 權力에는 限없이 자비롭고 죽은 權力에는 限없이 殘忍한 檢察이라는 아킬레스腱을 건드리지 않는 限 帝王的 大統領制는 무너지지 않는다.

日本과 韓國 新聞을 펼쳐보면 큰 差異를 發見할 수 있다. 日本 新聞에 登場하는 主要 事件 搜査는 大部分 警視廳이 主語로 돼 있고 韓國 新聞에 登場하는 主要 事件 搜査는 大部分 檢察이 主語로 돼 있다. 우리나라에서 ‘드루킹 事件’으로 警察이 모처럼 主要 事件 搜査를 맡았으나 亦是 權力의 눈치를 보는 搜査로 批判받고 있다. 實은 五萬 가지 搜査에 介入하던 檢察이 여기서만 唯獨 뒷짐을 지고 있는 것 自體가 꿍꿍이가 없지 않아 보인다.

걱정되는 것은 檢察이나 警察이나 ‘그놈이 그놈’이라는 視角이 擴散돼 檢警搜査權 調整이 흐지부지될까 하는 것이다. 檢警搜査權 調整은 檢察이 못하니까 警察에 權限을 줘보자는 것이 決코 아니다. 외딴 갈라파고스섬에나 있을 법한 怪物 檢察의 權限 獨占을 깨 檢察의 것은 檢察에, 警察의 것은 警察에 줘서 相互 牽制가 可能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檢警搜査權 調整의 核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송평인 論說委員 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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