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便이 自身의 銀行 計座에서 保險料를 냈던 生命保險의 事後 保險金은 夫婦의 公有財産이 아니어서 相續稅를 물어야 한다는 決定이 나왔다.
1日 國稅審判員은 2000年 死亡한 朴某氏의 배우자 鄭某氏와 子女들이 朴氏가 死亡한 뒤 A保險社로부터 받은 保險金에 相續稅를 매긴 國稅廳의 處分을 取消해달라며 提起한 審判請求에 對해 國稅廳의 處分이 合當하다는 決定을 내렸다.
鄭氏와 子女들은 2000年 5月 朴氏가 死亡하자 같은 해 11月 朴氏 名義의 財産 5億8000餘萬원을 相續稅 課稅基準 未達로 申告한 뒤 2001年 8月 保險社로부터 받은 保險金 10億원을 包含해 17億원으로 申告內容을 修正했다.
鄭氏는 國稅廳이 保險金을 課稅基準에 包含해 4億5000餘萬원의 相續稅를 매記者 “保險料가 男便 名義의 計座에서 納付됐지만 實際로는 生活費의 一部로 保險金은 夫婦의 共有財産이자 家事勞動의 代價”라고 主張하며 審判을 請求했다.
審判員은 決定文에서 “現行 民法은 夫婦別産制를 採用하고 있어 結婚한 狀態에서 自己名義로 取得한 財産은 個人의 ‘特有財産’으로 보고있다”면서 “現行 相續稅法도 配偶者가 死亡하면서 相續되는 財産은 다른 配偶者와 共有한 財産으로 보지 않는 만큼 課稅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밝혔다.
박중현記者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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