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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機關이 金融情報 要請할때 7月부터 該當 店鋪 이름 밝혀야|동아일보

國家機關이 金融情報 要請할때 7月부터 該當 店鋪 이름 밝혀야

  • 入力 2002年 5月 1日 18時 03分


7月부터 國家機關이 金融機關에 金融情報 提供을 要求하려면 對象이 되는 金融機關 特定店鋪의 이름을 具體的으로 밝혀야 한다.

財政經濟部는 1日 이런 內容을 담은 金融實名去來 및 祕密保障에 關한 法律 施行令 改正案을 立法 豫告했다.

從前에는 國家機關이 金融機關에 特定人의 去來情報를 要求할 때 單位店鋪를 특정하지 않고 全 店鋪에 對해 包括的으로 要求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全國 14個 市道別로 運營中인 信用保證財團과 株式 債券 等 金融資産의 先物去來를 하고 있는 先物業者들度 金融實名法의 適用을 받아 實名去來를 해야 하는 金融機關에 包含됐다.

주형환(周亨煥) 財經部 銀行制度課長은 “去來情報 照會가 濫用되는 것을 막기 위해 國家機關의 要求事項을 具體的으로 摘示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박중현記者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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