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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高法, LG情報通信 課徵金 猶豫|東亞日報

서울高法, LG情報通信 課徵金 猶豫

  • 入力 1999年 4月 20日 19時 29分


서울高法 特別4部(裁判長 金明吉·金明吉 部長判事)는 20日 系列社間 內部去來에 對해 公正去來委員會(公正委)로부터 22億2千餘萬원의 課徵金 納付命令을 받은 LG情報通信이 낸 執行停止 假處分申請을 받아들였다.

이番 決定은 LG를 包含한 현대 三星 大宇 SK 等 5大 그룹 29個社가 公正위를 相對로 낸 執行停止 申請에 對한 첫番째 決定으로 다른 裁判部의 決定에도 影響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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