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罰金도 흥정對象인가.’
지난달初 住宅建設促進法違反 嫌疑로 略式起訴돼 法院으로부터 5百萬원의 罰金을 宣告받은 L氏(41·建築事務所 代表)는 最近 서울地法 東部支院에 正式裁判을 請求했다.
犯罪의 程度에 비해 罰金額數가 너무 많다고 생각된데다 建築景氣의 萎縮으로 收入이 激減해 5百萬원도 큰 負擔이었던 것.
最近 L氏처럼 被告人을 法廷에 부르지 않고 文書로만 裁判하는 略式裁判의 罰金刑 額數에 不服해 法院에 正式裁判을 請求하는 被告人들이 크게 늘고 있다. IMF時代에 한 푼이라도 아끼자는 ‘節約精神’李 發動한데다 97年부터 略式裁判에 不服해 正式裁判을 請求하더라도 原審보다 더 무거운 刑量을 宣告할 수 없다는 ‘不利益 變更禁止의 原則’李 法律로 保障됐기 때문.
서울地法 東部支院의 境遇 지난해初 每달 30∼40件에 不過하던 正式裁判 請求件數가 같은해 下半期부터 80餘件으로 늘었다. 이中 折半 假量이 單純히 經濟的인 어려움 때문에 罰金을 깎아달라는 사람들이라는 게 法院職員들의 얘기. 같은 期間 略式裁判 件數가 6.7%假量 늘어난 事實에 비춰볼 때 눈에 띄는 增加勢다.
서울地法 傘下 各 支援과 서울地法 本院度 事情은 비슷하다.
大法院에 따르면 97年 85萬1千3百70件이던 略式裁判 件數는 지난해 96萬1千2百16件으로 12.9%假量 늘었다. 反面 略式宣告에 不服해 正式裁判을 請求한 件數는 1萬4千9百60件에서 2萬3千6件으로 늘어 53.8%가 增加했다.
이처럼 ‘正式裁判 請求러시’에 따라 判事들의 業務量도 大幅 늘었다. 文書로만 裁判하는 略式裁判의 境遇 하루 數十件씩 處理할 수 있지만 被告人을 一一이 불러 意見을 들어야 하는 正式裁判은 略式裁判보다 적어도 3∼5倍 以上 業務量이 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正式裁判 請求 接受與否를 놓고 法院職員들과 被告人들 사이에 실랑이도 잦다. 犯罪內容으로 볼 때 正式裁判을 請求하더라도 罰金額數가 깎일 것 같지 않은 事件의 境遇 職員들이 請求를 挽留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地法 東部支院의 한 判事는 “嫌疑事實에 뚜렷한 變化가 없다면 99% 以上이 原審대로 宣告되는 게 常例”라며 “單純히 罰金을 깎아달라는 趣旨의 正式裁判 請求라면 아예 내지 않는 게 낫다”고 말했다.
〈선대인記者〉eodls@donga.com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