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罰金도 『깎아주세요』 흥정…正式裁判 請求 러시|東亞日報

罰金도 『깎아주세요』 흥정…正式裁判 請求 러시

  • 入力 1999年 4月 14日 19時 51分


‘罰金도 흥정對象인가.’

지난달初 住宅建設促進法違反 嫌疑로 略式起訴돼 法院으로부터 5百萬원의 罰金을 宣告받은 L氏(41·建築事務所 代表)는 最近 서울地法 東部支院에 正式裁判을 請求했다.

犯罪의 程度에 비해 罰金額數가 너무 많다고 생각된데다 建築景氣의 萎縮으로 收入이 激減해 5百萬원도 큰 負擔이었던 것.

最近 L氏처럼 被告人을 法廷에 부르지 않고 文書로만 裁判하는 略式裁判의 罰金刑 額數에 不服해 法院에 正式裁判을 請求하는 被告人들이 크게 늘고 있다. IMF時代에 한 푼이라도 아끼자는 ‘節約精神’李 發動한데다 97年부터 略式裁判에 不服해 正式裁判을 請求하더라도 原審보다 더 무거운 刑量을 宣告할 수 없다는 ‘不利益 變更禁止의 原則’李 法律로 保障됐기 때문.

서울地法 東部支院의 境遇 지난해初 每달 30∼40件에 不過하던 正式裁判 請求件數가 같은해 下半期부터 80餘件으로 늘었다. 이中 折半 假量이 單純히 經濟的인 어려움 때문에 罰金을 깎아달라는 사람들이라는 게 法院職員들의 얘기. 같은 期間 略式裁判 件數가 6.7%假量 늘어난 事實에 비춰볼 때 눈에 띄는 增加勢다.

서울地法 傘下 各 支援과 서울地法 本院度 事情은 비슷하다.

大法院에 따르면 97年 85萬1千3百70件이던 略式裁判 件數는 지난해 96萬1千2百16件으로 12.9%假量 늘었다. 反面 略式宣告에 不服해 正式裁判을 請求한 件數는 1萬4千9百60件에서 2萬3千6件으로 늘어 53.8%가 增加했다.

이처럼 ‘正式裁判 請求러시’에 따라 判事들의 業務量도 大幅 늘었다. 文書로만 裁判하는 略式裁判의 境遇 하루 數十件씩 處理할 수 있지만 被告人을 一一이 불러 意見을 들어야 하는 正式裁判은 略式裁判보다 적어도 3∼5倍 以上 業務量이 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正式裁判 請求 接受與否를 놓고 法院職員들과 被告人들 사이에 실랑이도 잦다. 犯罪內容으로 볼 때 正式裁判을 請求하더라도 罰金額數가 깎일 것 같지 않은 事件의 境遇 職員들이 請求를 挽留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地法 東部支院의 한 判事는 “嫌疑事實에 뚜렷한 變化가 없다면 99% 以上이 原審대로 宣告되는 게 常例”라며 “單純히 罰金을 깎아달라는 趣旨의 正式裁判 請求라면 아예 내지 않는 게 낫다”고 말했다.

〈선대인記者〉eod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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