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職務 關聯性이 關鍵 提供者는 處罰 避할 수도?|주간동아

週刊東亞 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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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으로 본 世上

職務 關聯性이 關鍵 提供者는 處罰 避할 수도?

企業 出捐金 賂物罪 成立 條件

  • 류경환 法務法人 청맥 辯護士 khr@lawcm.com

    入力 2016-12-23 17: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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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公務員이 職務와 關聯해 金品을 받으면 賂物罪가 成立된다. 本人이 直接 받지 않고 第3者에게 金品을 주도록 한 境遇에는 第3者 賂物提供罪가 된다. 公務員 本人이 運營하는 會社라면 ‘第3者’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냥 賂物罪가 된다. 賂物罪件, 第3者 賂物提供罪件 處罰에는 差異가 없다. 本人이 直接 받은 것은 아니지만 公務員 地位를 利用해 金品을 提供하게 했기 때문이다. 어느 境遇나 賂物을 준 사람은 賂物供與罪로 處罰받는다.

    金品을 받은 第3者의 性格에 따라 第3者 賂物提供罪는 그 非難 程度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저 公務員의 親한 親舊라면 非難이 커지지만 第3者가 公的 任務를 遂行하는 財團이라면 非難 可能性은 줄어든다. 純粹한 奉仕團體라면 罪는 成立하되 處罰 程度는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그렇더라도 公務員 地位를 利用한 것이기에 容認될 수는 없다. 公務員은 職務를 執行할 때 공정하고 客觀的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돈을 받고 決定한다면 이는 不法이다. 公共 目的에 쓸 돈이 必要하다면 個人的으로 募金할 것이 아니라 國家 豫算에서 公式的으로 받아서 쓰면 된다.

    職務와 關聯 없이 第3者로 하여금 金品을 支給하게 하는 行爲는 一種의 募金行爲다. 누구든 社會奉仕 等 公共의 利益을 위해 金品을 募集할 수 있다. 公務員도 自身의 判斷에 따라 金品을 募集할 수 있다. 公務員도 救世軍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 境遇에도 强制的인 金品 募集을 막고자 事前에 그 募集者와 目的, 豫定 金額 等을 미리 登錄하도록 하고 있다(‘기부금품의 募集 및 使用에 關한 法律’ 第4條).

    賂物罪 成立에서 또 하나의 核心 要素는 金品 收受의 職務 關聯性이다. 받은 돈이 職務와 關聯 있으면 賂物罪가 成立된다. 職務 關聯性은 돈을 수수한 動機, 傳達 經緯 및 方法, 受賂者와 贈賂者 사이 關係, 量子의 職責이나 職業 및 經歷 等을 綜合的으로 判斷해 決定한다(대법원 2012. 8. 30. 宣告, 2012度6280 判決). 職務 關聯性에 對해서는 ‘包括的 賂物罪’를 認定해 具體的인 業務와 關聯 없더라도 職務 範圍 내라고 생각되면 聯關性을 認定하고 있다. 이렇듯 職務 關聯性을 꼼꼼히 따지지 않고 金額으로 制限한 것이 所謂 ‘金英蘭法’(不正請託 및 金品等 收受의 禁止에 關한 法律)이다.

    只今까지 普通 ‘準租稅’라고 表現하는 出演 行爲는 金品을 提供한 企業 處地에서 現實的으로 어쩔 수 없었다고 하소연한다. 받은 사람이 賂物罪로 處罰받더라도, 供與者는 賂物罪가 成立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大法院 判例(1979. 6. 12. 宣告, 79度708 判決)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各 犯罪는 個別的으로 判斷해야 하고 企業은 利潤을 追求하는 集團이라는 點에서 企業의 金品 出演 行爲는 그 意味가 다를 수 있다. ‘최순실 게이트’와 關聯해 돈을 준 사람과 돈을 주게 한 사람 가운데 누구에게까지 賂物罪가 適用될지 歸趨가 注目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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