給付障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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給付障礙 (給付障碍, 獨逸語 : Leistungshindernis oder Leistungsstorung ) 또는 英美法上 契約違反 (契約違反, breach of contract)이란 債務 의 內容實現이 不可能하게 되거나, 遲滯되거나 또는 不完全하게 되어 마땅히 行해져야 할 狀態대로 履行되지 않은 狀態를 말한다. 給付가 債務의 內容대로 移行될 수 없는 狀態를 包括하는 槪念이다. 給付障礙 中에는 債務者의 歸責事由없이 債務의 內容에 좇은 履行이 없는 境遇도 包含하는 바, 이러한 給付障礙 가운데에서 그 責任을 債務者 에게 물을 수 있는 일정한 要件, 卽 給付障礙에 對한 債務者의 歸責事由 가 있는 境遇만을 債務不履行 이라고 한다. [1] 따라서 給付障礙는 債務不履行보다 넓은 槪念이다. [2]

예컨대 事變 · 天災地變 等 不可抗力에 依하여 履行이 不可能하거나, 第3者의 給付侵害로 인하여 履行이 不可能하거나, 事情變更의 原則에 依하여 契約締結時의 基礎가 된 事情이 顯著히 變更되어 締結된 契約內容臺로 移行케 하는 것이 信義誠實의 原則에 反하기 때문에 締結된 契約內容臺로 移行케 할 수 없는 境遇에는 債務者에게 고의 · 過失이 없다 하더라도 債務者는 債務를 履行할 수 없게 된다. [3]

現在 國際 物品 賣買 契約에 關한 유엔 協約 , 유럽契約法原則 및 英美法 體系에서는 契約上의 義務違反 · 契約侵害(breach of contract: Pflichtverletzung)라는 槪念 下에 契約上 義務를 違反하는 모든 行爲들을 統一的으로 把握함으로써 韓國 民法上 論難이 되고 있는 債務不履行責任과 瑕疵擔保責任의 二元的 體系를 止揚하고 契約責任을 一元的으로 規律하고 있다. [4]

救濟方法 [ 編輯 ]

給付障礙에 對한 “救濟方法”(remedies)이라 함은 給付障礙로 인하여 當事者의 일정한 權利가 침해당하는 境遇 그러한 侵害를 防止 또는 是正하거나 報償받는 것을 말한다. [5] 救濟方法은 各國의 法律이나 國際協約에 따라 若干의 差異는 있으나, 一般的으로 契約의 解除 損害賠償 의 請求, 그리고 强制履行 , 勞務相當金額 또는 禁止命令의 訴訟, 代金의 減額 等이 認定된다. 特히 契約의 解除와 損害賠償의 請求는 가장 代表的인 救濟方法이다. [6] 救濟方法이 賣渡人을 위한 것일 때 “賣渡人의 救濟方法”(seller’s remedies)이라고 하고, 買受人을 위한 것일 때 “買受人의 救濟方法” (buyer’s remedies)이라고 한다. [7]

法界別 考察 [ 編輯 ]

大陸法系 [ 編輯 ]

大韓民國 [ 編輯 ]

大韓民國 民法에 있어서, 給付障礙가 發生하는 境遇에 債權者를 위하여 여러 救濟 手段을 마련해 두고 있다. 債務不履行責任制度, 危險負擔制度 또는 擔保責任制度가 그것이다. 債務不履行責任은 相對方의 歸責事由에 依해 생긴 給付障礙에 對한 救濟制度이고, 危險負擔은 兩 當事者의 歸責事由 없이 一方 當事者의 給付가 不能이 된 境遇에 對한 處理方法이다. 한便 擔保責任은 賣渡人이 給付하거나 給付할 物件 또는 權利 等에 瑕疵가 있는 境遇에 賣渡人의 過失(歸責事由)을 묻지 않고 일정한 責任(買受人의 權利: 代金減額 請求權, 解除權, 損害賠償 請求權, 完全물 給付請求權)을 賣渡人에게 부담시킴으로써 有償契約關係인 賣買關係의 主觀的 等價性을 維持하기 위한 制度이다. 給付障礙에 對한 法的 效果는 다음과 같다. [8]

履行이 不可能한 境遇 [ 編輯 ]
履行이 遲滯된 境遇 [ 編輯 ]
履行이 不完全한 境遇 [ 編輯 ]

위의 A,B,C의 境遇만을 債務不履行 理라 한다.

獨逸 [ 編輯 ]

債務不履行에 關하여서 大韓民國 民法이 제390조에서 包括的으로 規定하고 있음에 對하여, 獨逸은 履行遲滯와 履行不能을 各各 別途로 獨逸民法戰에서 規定하고(편무계약의 履行不能 : §280. BGB; 雙務契約의 履行不能 : § 280, § 325, BGB; 片務契約의 履行遲滯: § 284, BGB; 雙務契約의 履行遲滯: § 286, § 326, BGB) , 慣習法에 依한 債務不履行으로서 不完全履行을 認定하고 있다. 獨逸民法戰에서 債務不履行의 類型을 履行遲滯와 履行不能으로 나누어 立法한 것은 로마法으로부터 影響을 받았다. 로마법은 履行遲滯와 履行不能으로의 分離主義를 取하였다. [9]

2002年 1月 1日 改正된 獨逸民法은 모든 種類의 級部長애를 包括하는 義務違反이라는 槪念을 頂點으로 해서 各種의 障礙行爲 乃至 障礙狀態에 對하여 債權者에게 이에 相應하는 救濟方法을 規定하는 體系를 갖추었다. 먼저 義務違反( 獨逸語 : Pflichtverletzung )으로 인한 損害賠償에 關한 規範이 마련되었는데, 債務者가 債券關係로부터 發生한 義務를 違反한 때를 義務違反이라고 規定하고, 이 義務違反을 基礎로 債權者에게 各種의 法的 救濟手段이 주어진다. [10]

英美法界 [ 編輯 ]

契約違反이라는 말은 主로 英美法 에서 使用되는 것으로서 [11] 이는 契約內容의 不履行을 意味한다. 契約上 義務의 完全한 履行은 그 義務를 소멸시키는 效果를 갖는 反面, 履行期가 到達한 義務의 不履行은 契約違反(breach of contract)에 該當한다. [12] 義務가 完全하게 履行되었는지 與否가 種種 不明確할 수 있다. 이를 둘러싼 紛爭은 크게 두 類型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當事者의 履行의 性質과 程度에 關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全的으로 事實判斷 에 依해 解決된다. 예컨대 建設工事契約에서 設計圖에 따라 建築이 이루어졌는지 與否에 對한 다툼이 여기에 屬한다. 둘째, 契約의 意味에 비추어 볼 때 當事者의 履行이 完全한 것인지의 與否에 關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며, 이것은 契約의 解釋 에 依해 解決된다. [13]

英美法에서는 大體로 契約債務의 履行拒絶(renunciation), 履行不能 (failure of performance), 履行獬豸(failure of performance) 等으로 나누고 있다. 여기서 “履行拒絶”이라 함은 契約의 履行期일이 到來하기 前에 當事者 一方이 契約履行을 拒絶하는 것을 말하고 “履行不能”이라 함은 當事者 一方의 作爲 또는 不作爲에 依하여 契約履行을 더以上 不可能케 한 境遇를 말하며, 또 “履行獬豸”라 함은 契約履行의 全面的 또는 實質的인 違反이 있는 境遇로서 이는 故意的인 違反에 한하지 아니한다. [14]

英美法에서는 履行期에 있어서의 契約違反(present breach)과 履行期前 契約違反(anticipatory breach)으로 區分한다. [15]

英美法에서는 救濟方法으로서 契約 以後履行의 拒絶 (refusal of further performance), 損害賠償 의 請求 (damages), 勞務相當金額의 請求 ( quantum meruit ), 强制履行 (specific perforrnance), 禁止命令 (injunction) 等을 認定하고 있다. 다만 勞務相當金額의 請求, 强制履行 또는 禁止命令은 衡平法 上의 救濟方法이기 때문에 法院의 良心的인 判決에 依하여야 한다. [16]

英國 [ 編輯 ]

國際 條約 [ 編輯 ]

國際 物品 賣買 契約에 關한 國際 聯合 協約 은 契約違反의 類型을 印度 또는 支給의 履行遲滯, 擔保責任 또는 保證의 違反, 瑕疵있는 不完全履行, 期限前 不履行, 本質的 및 非本質的 違反 等으로 規定하고 있다. (第33條, 第36條 2項, 第40兆~第41條, 第58條 1項 및 第72條 1項) 國際 物品 賣買 契約에 關한 國際 聯合 協約 에 따르면, 本質的인 契約違反이 있는 境遇에는 契約의 解除가 可能하다.

各州 [ 編輯 ]

  1. 김형배 (2006). 《民法學 講義》 第5板. 서울: 신조사. 787쪽.  
  2. 김상용, 《債券總論》(1996年, 서울, 법문사) 128쪽.
  3. 김상용, 《債券總論》(1996年, 서울, 법문사) 128쪽.
  4. 김형배, 《民法講義》(신조사, 2014, 13板) 1310~1311쪽.
  5. 서정두, 《國際貿易契約》 삼영사, 1板 (2001) 739쪽.
  6. 서정두, 《國際貿易契約》 삼영사, 1板 (2001) 739쪽.
  7. 서정두, 《國際貿易契約》 삼영사, 1板 (2001) 739쪽.
  8. 김형배, 《民法學 講義》(第5板) 787쪽, (第13板) 1307~1308쪽.
  9. 김상용, 《債券總論》(1996年, 서울, 법문사) 128쪽. “債務不履行에 關하여서 우리 民法은 第 390條에서 包括的으로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獨逸은 履行遲滯와 履行不能을 各各 別途로 獨逸民法典에서 規定하고(片務契約의 履行不能 : §280. BGB; 雙務契約의 履行不能 : § 280, § 325, BGB; 片務契約의 履行遲滯: § 284, BGB; 雙務契約의 履行遲滯: § 286, § 326, BGB) , 慣習法에 依한 債務不履行으로서 不完全履行을 認定하고 있다. 獨逸民法典에서 債務不履行의 類型을 履行遲滯와 履行不能으로 나누어 立法한 것은 로마法으로부터 影響을 받았다. 로마法은 履行遲滯와 履行不能으로의 分離主義를 取하였다(Emmerich, S.153).”
  10. 김형배, 《民法學 講義》(第5板) 787쪽.
  11. 박성혜, 〈英美契約法上 契約違反의 類型과 救濟方法〉 이화여자대학교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3.2.) 3쪽.
  12. 엄동섭, 《美國契約法Ⅱ》 법영사(2012) 181쪽.
  13. 엄동섭, 《美國契約法Ⅱ》 법영사(2012) 181쪽.
  14. 서정두, 《國際貿易契約》 삼영사, 1板 (2001) 737~738쪽.
  15. 박성혜, 〈英美契約法上 契約違反의 類型과 救濟方法〉 이화여자대학교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3.2.) 3쪽.
  16. 서정두, 《國際貿易契約》 삼영사, 1板 (2001) 73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