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평의회
(道評議會) 또는
都會
(道會)는
日帝强占期
朝鮮
의 13度에 設置된 最初의
廣域議會
였다.
1920年
10月
부터 住民 直接 投票로 選出되었으며 任期는 4年이었다. 軍 協議會, 部 協議會, 學校 評議會 議員들과의 區別을 위해 도 評議會로 불렀다.
1930年
都會로 改正되었다가
[1]
,
1945年
9月 2日
廢止되었다.
韓國
最初의 廣域 自治團體이자 地方 自治團體였다.
出馬와 選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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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畿, 講院, 黃海, 慶北, 慶南, 忠北, 忠南, 全北, 全南, 平北, 平南, 咸北, 咸南 等 13個 度에서 도 評議員을 選出하였다. 처음에는
朝鮮總督府
에서 各
盜聽
의 諮問機關으로 設置
[2]
, 하였다가 나중에는 議會 形式으로 運營되었다.
도 評議會 議員은 各 夫君(府郡)別로 選出하였으며 人口 數가 많은 富(府)는 選擧區를 나누어서 評議員을 選拔하였다. 도 評議員의 死亡, 拘束 等 有故時에는 再補闕選擧를 實施하였다. 選擧에 出馬할 수 있는 사람은 滿 18歲 以上 成人이었으며,
不逞鮮人
等 獨立運動家, 重犯罪者,
共産主義者
에게는 立候補 資格을 주지 않았다. 政黨은 없었으며, 記號로 定하였고, 投票用紙에는 出馬 候補의 聲明과 칸이 있어서, 該當 候補 이름者 뒤의 빈 칸에 署名 或은 圖章을 찍거나 支障을 찍는 式이었다. 도 評議會 選擧는
1920年
夫君面協議會
議員이 民選制로 바뀐 뒤
夫君面協議會
議員 選擧와 同時에 進行되었으며, 마을 公會堂, 養老院, 保育院 建物 또는 該當 部, 郡, 邑, 面의 百貨店이나 大型 建物을 選擧 場所로 指定하거나 或은 各 幼稚園, 小學校, 中學校, 高等普通學校의 講堂을 利用하거나, 各 幼稚園, 小學校, 中學校, 高等普通學校에 하루 有給休日을 附與하고 選擧場所를 選擧를 實施하였다.
都會議員
(道評議會 議員)李 當選되면 黨一部로 도 評議會 議員들이 다시 道 評議會 議長과 副議長을 各各 選出하였고, 任期는 道 評議會 議員들과 같았다.
選擧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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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評議會 議員을 選出할 수 있는 資格은 18歲 以上이었으며, 18歲 未滿이더라도 이미 婚禮를 올리고 婚姻하여 家庭이 있는 者 亦是 道 評議會 議員 選擧에 參與할 수 있었다.
1930年
都會로 名稱이 改正되었다.
[1]
1945年
9月 2日
美軍政
駐屯 後 解散되었다.
當時 都會, 府會, 邑會, 面協議會 選擧의 選擧權은 그 資格 基準이 國稅 5원 以上으로 規定되어 있었다.
[3]
業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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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과 人事 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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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評議會 議員들은 住民意思를 收斂하거나, 官廳에서 決定하는 租稅 政策의 調整,
副知事
,
參與官
以下의 業務에 對한 糾察, 各 部署 豫算 審議, 盜聽
參與官
級 以下 公務員들의 人事 問題 等에 對한 것을 議論, 案件을 提出할 수 있다.
實質的으로 도 評議會 議員들이 干涉할 수 있는 職責은 道知事나 副知事가 人士를 決定할 수 있는 參與官 以下, 職責으로는 道廳 室局長, 部長級 以下였다.
稅務監査와 豫算 審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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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評議會의 業務 中의 하나는 盜聽과 道知事, 副知事 等이 豫算을 作成하거나 各 部長, 局長들이 豫算을 定해서 報告하면 그 豫算의 妥當性을 決定, 審議 議決하였다. 또한 稅金을 잘 거두는가의 與否, 시골 百姓들의 無識함을 惡用하여 稅金을 超過로 걷지는 않는지, 거짓 領收證을 濫發하지 않는지 與否를 一一이 檢査하였다. 그러나 道 評議員이 一一이 確認할 수 없어 自身의 祕書官과 補佐官 또는 自身의 家族, 親知들을 動員해서 一一이 檢收, 檢閱, 確認해보기도 했다.
1928年
의
大戰道立病院
이 設置될 때
忠淸南道
도 評議會가 反對하여 危機를 맞기도 했다. 道立大田病院이 建立되기까지 쉽지 않은 過程을 거쳤다. 한 例로 建築費 18萬원 中 地方費 部分에 該當하는 5萬원을 當時 忠南道評議會가 承認해 주지 않아, 忠南道에서는 個別 委員들을 一一이 찾아가 豫算案을 承認해 줄 것을 懇請했다.
[4]
道立病院 敷地가 大田으로 決定된 것은 忠南 道廳의 大田 移轉을 위한 事前 布石이라는 風聞에 公主 出身 委員들이 危機感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4]
道廳 公務員들이 겨우 事情을 빌어서 道 評議會議員들의 마음을 되돌려놓게 되었다.
形式的이었지만 行政, 警察 當局의 權力을 牽制한다는 意味를 갖고 있었다.
自轉車와 오토바이 稅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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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評議會는
大韓民國
의
廣域 議會
나 道議會와 마찬가지로 稅金 議決에 對한 審議, 贊成 反對 權限이 있었다. 그런데
1925年
부터 各 道議會에서 自轉車, 오토바이에 稅金을 물린 일이 있다.
1925年 2月 慶南道 道評議會 會議 途中 나온 質問 가운데 自轉車와 原動機를 단 自轉車의 稅金 差異에 關한 件이 있었다.
[5]
1926年 1月 忠南道 道評議會는 稅金에 關한 件을 議決했다. 4月 1日부터 車種에 따라 稅金을 달리 한다는 內容이었다. 그 前까지는 모두 똑같이 2원씩 매겼으나 앞으로는 原動機裝置自轉車는 3원, 一般自轉車는 2원으로 金額이 달라진다. 自動自轉車라 불린 오토바이는 客席이 있을 境遇 8원, 없을 境遇 5원으로 定해졌다.
[5]
自轉車와 오토바이에 稅金을 물리게 되자 一部 知識人層에서는 道 評議會 議員 住民召喚을 祈禱하는 等 反撥이 거세었다.
1928年 慶北道 道議會 이우진(先山) 議員은 自動車 稅金은 올리고 짐수레와 自轉車 稅金은 없애자고 主張했다.
[5]
1929年 京畿道 도평의회에선 自轉車稅金을 둘러싼 論爭이 벌어졌다. 始興 地域 議員 김태집은 自家用自動車稅를 올려야 한다고 主張했다. 그와 함께 京城의 箋中이란 議員은 人力車와 自轉車歲는 없애야 한다고 主張했다.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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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知事
人事는
朝鮮總督府
內務局 管轄이었으므로
道知事
의 業務實績 低調 및 道程이 深刻한 危機를 맞지 않는 限 道 評議會 議員들은
道知事
人事에는 關與할 수 없었다. 實質的으로 도 評議會 議員들의 意思가 反映될 수 있는 것은
參與官
級 以下의 人事였다.
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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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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