接續水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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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法 UNCLOS 에 따른 바다 의 區分. 接續水域은 基本的으로 公害 이며 따라서 그 어떤 나라 에도 屬하지 않지만, 國土 밖으로 달아난 犯罪 船舶의 追擊 및 拿捕, 密輸 및 密航 檢問, 環境 汚染 防除 等의 制限的인 事案에 限해 沿岸國의 統制가 認定되는 곳이다.

接續水域 (接續水域, 英語 : Contiguous zone )은 領海에 接續해 있는 水域으로서, 領海基準線으로부터 24海里를 넘지 않는 範圍에서 그 領土 및 領海上의 關稅·財政·出入國管理·保健·衛生關係 規則違反을 豫防하거나 處罰하기 위하여 必要한 國家統制權을 行使하는 水域이다. [1]

接續水域은 公海와 領海의 中間에 位置하여 그 對立을 緩和시켜 주는 機能을 發揮하는 水域이다. 1930年 成文法轉換 會議에서 接續水域의 槪念이 認定된 以來, 1958年 領海 및 接續水域에 關한 Geneva協約 第 24條에서 確認되었다. 이 當時는 領海基準線으로부터 12海里를 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 後 領海의 넓이가 12海里로 되었다. 그러므로 1982年 12月 10日에 締結된 유엔海洋法協約 第 33條에서는 接續水域의 넓이를 24海里 以內라고 規定하게 되었다.

나라別 [ 編輯 ]

大韓民國 [ 編輯 ]

大韓民國 은 領海 및 接續水域法(第3條의 2項)에서 接續水域의 範圍를 領海基線으로부터 測定하여 그 外側 24海里의 線까지에 이르는 水域에서 大韓民國 의 領海를 除外한 水域으로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日程水域에 있어서는 領海基線으로부터 24海里 以內에서 接續水域의 範圍를 따로 定할 수 있다. 大韓民國 의 接續水域에서 關係當局은 大韓民國 領土 또는 領海에서 關稅·財政·出入國管理·保健·衛生에 關한 大韓民國의 法規를 違反하는 行爲의 防止 및 違反하는 行爲의 制裁時 法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그 職務權限을 行使할 수 있다.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1982年 12月 10日에 締結된 유엔海洋法 協約 第33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