海洋法에 關한 유엔 協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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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洋法에 關한 유엔 協約 ( 英語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은 第3次 海洋法에 關한 유엔 會議(UNCLOS-III, 1973年 ~ 1982年 )의 結果 1982年 採擇된 國際 協約이다. 바다 와 그 釜山 資源을 開發·利用·調査하려는 나라의 權利와 責任, 바다 生態系의 保全, 海洋과 關聯된 技術의 開發 및 以前, 海洋과 關聯된 紛爭의 調整 節次 等을 320個의 條項에 걸쳐 規定하고 있다. 世界 各國 海洋法의 基準이 되는 協約이기에 흔히 國際 海洋法 이라고도 불린다. 海洋生物·鑛物·에너지 等을 開發하여 資源을 얻을 수 있으며, '國際海底機構'의 設立을 통해 莫大한 資本과 施設이 必要해 先進國들의 專有物로만 여겨졌던 深海底 資源開發에 開發途上國들도 參與할 수 있게 되었다.

이 協約은 1982年 12月 10日 자메이카 의 몬테高 베이(Montego Bay)에서 作成과 同時에 署名 開放 [1] 되었으며, 1994年 11月 16日 部로 效力이 發生한 [2] 現行 國際法이다. 2013年 現在 UNCLOS를 批准한 [3] 나라, 卽 正式 會員은 168個 [4] 이고, 大韓民國 은 1983年 3月 14日 政府의 署名 以後 國會에서 1996年 1月 29日 이를 批准함으로써 여든넷째 會員國이 되었다.(발효 時點은 1996年 2月부터) 이로 因해 太平洋 클라리온 클리터튼 海域 15萬 平方km를 開發할 수 있게 되었다. 한便 大韓民國은 國際聯合海洋法會議(UN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第3次 때부터 매 회기마다 代表를 派遣하고 있다. 北韓 1982年 12月 10日 政府 署名 以後 現在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 의 批准을 앞두고 있다.

歷史 [ 編輯 ]

批准 現況 [ 編輯 ]

   協約을 批准함
   協約에 署名했으나 아직 批准하지 않음
   協約에 署名하지 않음. 複雜한 利權 紛爭을 벌이고 있는 카스피해 의 沿岸國들이 主로 協約에 加入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內容 [ 編輯 ]

海洋法에 關한 國際 協約에 따른 바다 의 區分. 排他的 經濟 水域 의 性文化는 UNCLOS-III 會議의 最大 成果 中의 하나이다.

유엔 海洋法은 320條의 本文과 9個의 附屬書로 이루어져 있다.

附屬書 [ 編輯 ]

第1 附屬書 [ 編輯 ]

第1 附屬書는 ' 高度懷柔性魚種 '에 關한 內容이다. 附屬書에는 17種의 高度懷柔性魚種이 列擧되어 있으며, 이들은 날개다랑어 , 참다랑魚 , 눈다랑어 , 가다랑어 , 黃다랑어 , 검은지느러미다랑어 , 작은다랭이類 , 南部참다랭이 , 물치다래類 , 새다래類 , 새緇流 , 돛새치類 , 黃새치 , 꽁치類 , 萬새氣流 , 遠洋性 상어류 , 고래類 等이다.

第2 附屬書 [ 編輯 ]

第2 附屬書는 大陸棚限界委員會에 關한 規定이다. 大陸棚限界委員會는 21名의 委員으로 構成되며, 200海里 밖으로 擴張되는 大陸棚 의 바깥限界에 關하여 沿岸國이 提出하는 資料를 檢討하고 勸告한다.

第3 附屬書 [ 編輯 ]

第3 附屬書는 '槪括探査, 探査 및 開發의 基本條件'에 關한 規定으로서, 22個 弔問을 통하여 深海底資源의 探査 및 開發과 關聯된 細部 內容을 規定하고 있다.

第4 附屬書 [ 編輯 ]

第4 附屬書는 '深海底公社 定款'이며, 13個 組로 構成되었다.

第5 附屬書 [ 編輯 ]

第5 附屬書는 '漕艇'으로서 14個 組로 構成되어 있으며, 紛爭의 平和的 解決을 위한 調整의 節次를 規定하고 있다.

第6 附屬書 [ 編輯 ]

第6 附屬書는 '국제해양법재판소 規定'이며, 41個 組로 構成되어 있다.

第7 附屬書 [ 編輯 ]

第7 附屬書는 '仲裁裁判'으로서, 13個 組로 構成되어 仲裁裁判所의 構成과 任務, 節次를 規定하고 있다.

第8 附屬書 [ 編輯 ]

第8 附屬書는 '特別仲裁裁判'으로서, 8個 組로 構成되었으며, 漁業, 海洋環境의 保護와 保全, 海洋科學調査, 그리고 船舶에 依한 汚染과 投機에 依한 汚染을 包含하는 航行 等과 關聯된 紛爭의 解決을 위해 設立되는 特別仲裁裁判所의 構成과 節次를 規定하고 있다.

第9 附屬書 [ 編輯 ]

第9 附屬書는 '國際機構의 參與'로서, 國家에 依하여 構成된 政府間 機構가 會員國이 權限을 委任한 事項에 關하여 유엔海洋法協約에 參與하여, 權利를 行使하고 義務를 履行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다.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署名 (署名, 英語 : signature )이란 外交 用語로, 어떤 外交 文書의 內容에 同意함을 나타내기 위해 政府 代表가 나라 의 이름을 文書에 새기는 行爲를 말한다. 關聯 內容을 規定한 國際法으로 VCLT , VCLTIO 가 있다.
  2. 發效 (發效, 英語 : entry into force )라고도 하며, 條約이 法的 拘束力을 가지게 되었음을 뜻한다. 條約의 發效 時點을 定하는 基準은 條約마다 다른데, UNCLOS의 境遇 예순 番째 批准 國家의 批准日로부터 1年이 지난 날짜를 發效 基準日로 삼았다. 1993年 가이아나 가이아나 가 60番째 批准國이 되면서 UNCLOS의 發效 條件이 充足되었고, 이에 따라 그 이듬해부터 國際法으로서 效力을 갖게 되었다.
  3. 批准 (批准, 英語 : ratification )은 外交 關係를 맺기 위한 節次의 最終 段階로, 그 條約의 內容에 同意한다는 文書에 國璽 를 찍는 行爲를 말한다. 大韓民國 의 境遇 批准權은 大統領에게, 批准 同意權은 國會에게 있으며, 大統領은 國會가 批准 同意案을 통과시켰을 境遇에만 批准權을 行使할 수 있다.
  4. 위키百科 에서 나라 로 看做하지 않는 니우에 니우에 , 유럽 연합 유럽 聯合 , 쿡 제도 쿡 諸島 를 包含한 數値이다.

外部 링크 [ 編輯 ]

이 文書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 (現 카카오 )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配布한 글로벌 世界대백과사전 의 "유엔海洋法 協約發效" 項目을 基礎로 作成된 글이 包含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