竊盜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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竊盜罪 (竊盜罪)는 他人이 占有하고 있는 財物 竊取 하는 犯罪 로 쉽게 말해 도둑질 이다. 이와달리 他人의 占有에서 離脫한 狀態에서 竊取하는 것은 占有離脫物橫領罪 로 處罰한다.

大韓民國의 竊盜罪 [ 編輯 ]

竊盜罪 (竊盜罪)는 他人의 財物을 竊取하는 이다. 6年 以下의 懲役 이나 1千萬원 以下의 罰金 에 處한다(형법 第329條). 財産罪의 가장 始原的인 形態로 財産罪의 分類上 財物罪, 領得罪, 奪取罪에 該當한다. 侵害犯, 結果犯, 狀態犯 이다.

保護法益 [ 編輯 ]

學說의 對立 [ 編輯 ]

本罪의 保護法益에 關하여 ①所有權설 ②占有權설 ③所有權 및 占有權설(多數說, 判例)가 對立한다. 以下는 ③所有權 및 占有權설(多數說, 判例)에 立脚한 內容이다.

所有權 및 占有權說에 따른 竊盜罪의 保護法益 [ 編輯 ]

本罪의 保護法益은 所有權이며, 副次的으로는 占有도 保護의 對象으로 考慮되고 있다. 이때 占有는 本罪의 保護法益이기도 하면서 行爲客體이기도 하다. 行爲客體는 他人이 所持(占有)하고 있는 他人의 財物이다. 따라서 他人이 占有하고 있는 自己의 財物은 橫領罪의 對象은 될지언정 竊盜罪의 對象으로는 되지 않는다. 또 누구의 占有에도 屬하지 않는 物件은 占有離脫物橫領罪의 對象이 될 뿐이다. '占有'는 事實上의 財物支配狀態(財物支配狀態)을 意味한다. 適法이든 不法이든 不問하며, 따라서 竊盜犯人이 所持한 財物은 다시 竊取한 境遇도 竊盜罪를 構成한다. 大體로 民法上의 占有와 一致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으나, 刑法에서는 民法上 認定되는 間接占有(間接占有)와 相續에 依한 占有承繼(占有承繼)를 認定하지 않으며 한便 民法上 占有가 認定되지 않는 占有補助者(占有補助者)도 事實上의 實力的 支配를 가진 以上 占有者로 보는 等 兩者에는 多少의 差異가 있다. 要컨대 民法上의 占有가 多分히 法律的인 槪念인 데 反하여 刑法上의 占有는 보다 現實的인 槪念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刑法上의 占有라하여 언제나 現實的이고 物理的인 支配를 必要로 하는 것은 아니고, 집에 門을 잠그고 旅行을 떠난 집主人, 집에 돌아오는 길을 아는 家畜의 境遇와 같이 社會規範的 意味에서 占有가 認定되는 境遇가 있는가 하면, 便紙筒에 들어 있는 郵便物, 바다에 쳐놓은 그물에 잡혀 있는 물고기의 境遇와 같이 占有意思(占有意思)를 통하여 占有가 認定되는 境遇도 있다. 共同占有(共同占有)의 境遇에는 다른 共同占有者의 占有를 侵害하는 것으로 認定되는 限에서 本罪가 成立한다. '竊取'는 暴行·脅迫에 依하지 아니하고 財物에 對한 他人의 占有를 그 意思에 反하여 自己 또는 第3者의 占有에 옮기는 것이다. 占有者의 意思에 反한다고 하여 반드시 財物의 占有 以前이 남몰래 行하여지는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例를 들면 被害者의 面前에서,재물의 支配者가 明確히 보고 있고 또 그 竊取를 防止할 수 있는 位置에 있을 境遇에도 竊盜罪는 成立한다. 占有를 옮김으로써 本罪는 卽時 旗手가 되고, 以後 違法狀態는 繼續하더라도 本罪 自體는 騎手와 同時에 終了한다(상태범). 따라서 一旦 旗手가 된 後 竊取물의 運搬,處分 等에 加工하는 行爲는 贓物罪로 되는 것은 別論으로 하고 竊盜罪의 共犯으로는 되지 아니한다. 常習竊盜(332兆)의 境遇에는 刑이 加重되며,미수범도 處罰한다(342조)

客觀的 構成要件要素 [ 編輯 ]

客體 [ 編輯 ]

竊盜罪의 客體는 '他人의 財物'이다. 前述한 保護法益에 비추어 解釋하면, 他人의 財物이라 함은 '他人이 占有하고 있는 他人 所有의 財物'李 된다. 이와 關聯하여 ①占有의 槪念과 ②財物의 槪念은 財産罪 全般에 걸쳐서 매우 重要한 槪念이다.

財物의 槪念 [ 編輯 ]

財物의 槪念에 關하여 有體性說과 管理可能性說의 對立이 있으나, 管理가 可能한 것이면 有體物 以外에 無體物度 財物이 된다는 管理可能性설이 多數說이며 判例의 態度이다. 管理란 物理的 官吏를 意味한다.

預金通帳의 財物性 [ 編輯 ]

預金通帳은 預金債券을 表彰하는 有價證券이 아니고 그 自體에 預金額 相當의 經濟的 價値가 火體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를 所持함으로써 預金債券의 行使資格을 證明할 수 있는 資格證券으로서 預金契約事實 뿐 아니라 預金額에 對한 證明機能이 있고 이러한 證明機能은 預金通帳 自體가 가지는 經濟的 價値라고 보아야 하므로, 預金通帳을 使用하여 預金을 引出하게 되면 그 引出된 預金額에 對하여는 預金通帳 自體의 預金額 證明機能이 喪失되고 이에 따라 그 喪失된 機能에 相應한 經濟的 價値도 消耗된다. 그렇다면 他人의 預金通帳을 無斷使用하여 預金을 引出한 後 바로 預金通帳을 返還하였다 하더라도 그 使用으로 인한 위와 같은 經濟的 價値의 消耗가 無視할 수 있을 程度로 輕微한 境遇가 아닌 以上, 預金通帳 自體가 가지는 預金額 證明機能의 經濟的 價値에 對한 不法領得의 醫師를 認定할 수 있으므로 竊盜罪가 成立한다 [1] .

主觀的 構成要件要素 [ 編輯 ]

故意가 必要하다. 그 밖에 通說과 判例에 따르면 不法領得意思가 必要하다.

判例 [ 編輯 ]

  • 自動車 名義信託關係 에서 第3者가 名義受託者로부터 乘用車 를 가져가 罵倒할 것을 許諾받고 名義信託者 몰래 가져간 境遇, 위 第3字와 名義受託者의 共謀·加工에 依한 竊盜罪의 共謀共同正犯 이 成立한다. [2]
  • 乘客 이 놓고 내린 地下鐵 電動車 바닥이나 선반 위에 있던 物件을 가지고 간 境遇, 地下鐵의 乘務員 遺失物法 上 電動車의 관수者로서 乘客이 잊고 내린 遺失物을 交付받을 權能을 가질 뿐 電動車 안에 있는 乘客의 物件을 占有한다고 할 수 없고, 그 遺失物을 現實的으로 發見하지 않는 限 이에 對한 占有를 開始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사이에 위와 같은 遺失物을 發見하고 가져간 行爲는 占有離脫物橫領罪 에 該當함은 別論으로 하고 竊盜罪에 該當하지는 않는다. [3]
  • 當事者 사이에 自動車의 所有權을 그 登錄名義子 아닌 自家 保有하기로 約定한 境遇, 그 約定 當事者 사이의 內部關係에 있어서는 登錄名義子 아닌 者가 所有權을 保有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第3者에 對한 關係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그 登錄名義自家 自動車의 所有者”(大法院 2003. 5. 30. 宣告 2000度5767 判決, 大法院 2007. 1. 11. 宣告 2006度4498 判決 等 參照)라는 法理에 따른 것으로서 正當하다 [5] .
  • 서울西部地法 刑事4單獨 박용근 判事는 地下鐵驛 椅子에 다른 사람이 失手로 두고 간 携帶電話 1臺를 들고가 집 서랍에 넣어둔 뒤 넣어 둔 事實을 잊어버렸가 43日 만에 摘發되어 竊盜 嫌疑(豫備的 罪名 占有離脫物橫領) 起訴된 A(39)氏에 對해 “被告人이 주운 携帶電話를 使用했다고 볼 客觀的 資料는 없고, 中國으로 가져가 使用하거나 處分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追跡을 避하려고 電話를 無視하거나 電源을 遮斷하는 等의 行爲를 한 事實도 確認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地下鐵 驛務員 等에게 携帶電話를 맡겨 返還하는 方法도 可能했겠지만, 이런 司正만으로는 不法的으로 物件을 取하려는(불법영득) 醫師가 認定된다고 斷定할 수 없다”면서 “事件 當時 CCTV 映像을 봐도 携帶電話를 숨기지 않고 移動하는 等 不法領得 意思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無罪를 宣告했다. [6]

期數時期 [ 編輯 ]

  • 竊盜犯人이 혼자 比較的 부피가 큰 入木인 映山紅 을 竊取하기 위하여 캐낸 때에 所有者의 입목에 對한 占有가 侵害되어 犯人의 事實的 支配下에 놓이게 되므로 犯人이 그 占有를 取得하고 竊盜罪는 기수에 이른다 [7]
  • 컴퓨터에 貯藏된 情報를 디스켓에 複寫하고 이를 프린터로 出力해 간 境遇는 被告人이 가지고 갈 目的으로 被害 會社의 業務와 關係없이 새로이 生成시킨 文書로 會社 所有의 文書가 아니므로 竊盜罪에 該當되지 않는다. [8]
  • 信用카드를 現金引出機에 注入하고 祕密番號를 造作하여 現金서비스를 받는 行爲를 통해 現金自動引出機 管理者의 意思에 反하여 그의 支配를 排除하고 그 現金을 自己의 支配下에 옮겨 놓는 것이 되므로 別途의 竊盜罪를 構成한다. [9]
  • 法院으로부터 送達된 審問期日召喚狀은 財産的 價値가 있는 物件으로서 刑法上 財物에 該當한다 [10]
  • 被告人이 他人의 名義를 모용하여 信用카드를 發給받은 境遇, 비록 카드會社가 被告人으로부터 欺罔을 當한 나머지 被告人에게 皮毛용자 名義로 發給된 信用카드를 交付하고, 事實上 被告人이 指定한 祕密番號를 入力하여 現金自動支給期에 依한 現金貸出(現金서비스)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할지라도, 카드會社의 內心의 醫師는 勿論 標示된 醫師도 어디까지나 카드名義人人 皮毛용자에게 이를 許容하는 데 있을 뿐 被告人에게 이를 許容한 것은 아니라는 點에서, 被告人이 他人의 名義를 모용하여 發給받은 信用카드를 使用하여 現金自動支給期에서 現金貸出을 받는 行爲는 카드會社에 依하여 미리 包括的으로 許容된 行爲가 아니라, 現金自動支給期의 管理者의 意思에 反하여 그의 支配를 排除한 채 그 現金을 自己의 支配下에 옮겨 놓는 行爲로서 竊盜罪에 該當한다 [11]
  • 賃借人이 賃貸契約 終了 後 食堂建物에서 退去하면서 從前부터 使用하던 冷藏庫의 電源을 켜 둔 채 그대로 두었다가 約 1個月 後 撤去해 가는 바람에 그 期間 동안 電氣가 消費된 事案에서, 賃借人이 退去 後에도 冷藏庫에 關한 占有?管理를 그대로 保有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冷藏庫를 통하여 電氣를 繼續 使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當初부터 自己의 占有?管理下에 있던 電氣를 使用한 것일 뿐 他人의 占有?管理下에 있던 轉機가 아니어서 竊盜罪가 成立하지 않는다 [12]
  • 被害者가 結婚禮式場에서 新婦側 祝儀金 接受人인 것처럼 行世하는 被告人에게 祝儀金을 내어 놓자 이를 交付받아 간 原審 判示와 같은 事件에서 被害者의 交付行爲의 趣旨는 新婦側에 傳達하는 것일 뿐 被告人에게 그 處分權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被告人에게 交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但只 新婦側 接受臺에 交付하는 趣旨에 不過하므로 被告人이 위 돈을 가져간 것은 新婦側 接受處의 占有를 侵奪하여 犯한 竊取行爲라고 보는 것이 正當하다 [13]
  • 他人의 電話機를 無斷으로 使用하여 電話通話를 하는 行爲는 無形的인 利益에 不過하고 物理的 管理의 對象이 될 수 없어 財物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竊盜罪의 客體가 되지 아니한다 [14]
  • [1] 一時使用의 目的으로 他人의 占有를 侵奪한 境遇에도 이를 返還할 意思 없이 相當한 長時間 占有하고 있거나 本來의 場所와 다른 곳에 遺棄하는 境遇에는 이를 一時 使用하는 境遇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領得의 意思가 없다고 할 수 없다. [2] 所有者의 承諾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다른 場所에 버린 境遇, 自動車 等 不法使用罪가 아닌 竊盜罪가 成立한다고 한 事例 [15]
  • 被害者의 承諾 없이 婚姻申告書를 作成하기 위하여 被害者의 圖章을 몰래 꺼내어 使用한 後 곧바로 제자리에 갖다 놓은 境遇, 塗裝에 對한 不法領得의 意思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6]
  • 컴퓨터에 貯藏되어 있는 ‘情報’ 그 自體는 有體物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性을 가진 動力도 아니므로 財物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 이를 複寫하거나 出力하였다 할지라도 그 情報 自體가 減少하거나 被害者의 占有 및 利用可能性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그 輻射나 出力 行爲를 가지고 竊盜罪를 構成한다고 볼 수도 없다 [17]

使用竊盜 [ 編輯 ]

女子親舊에게 카톡을 보낼 생각으로 他人의 스마트폰을 暫時 가져다 使用 後 返還하는 等, 他人의 財物을 占有者로부터 任意로 竊取하여 一時使用 後 返還하는 것을 말한다. 不法領得意思 가 없으므로 竊盜罪가 成立하지 않는다. 被害者의 承諾 없이 婚姻申告書를 作成하기 위하여 被害者의 圖章을 몰래 꺼내어 使用한 後 곧바로 제자리에 갖다 놓은 境遇 [18] , 他人의 信用카드를 任意로 가지고 가 現金自動支給期에서 現金을 引出한 後 곧바로 返還한 境遇 [19] , 洞네 先輩의 車輛을 3次例에 걸쳐 2-3時間 程度 몰래 運行한 後 元來의 場所에 갖다 놓은 境遇 [20] 等은 使用竊盜 로 보고 竊盜罪 成立을 否定하였다.

英美法 [ 編輯 ]

欺罔에 依한 竊盜 [ 編輯 ]

事例 [ 編輯 ]

運轉者는 注油所에 車를 몰았다. 그는 "無緣으로 채워주십시오.", 라고 알바生이 나서서 드라이버의 탱크에 揮發油 10 갤런을 채우자 드라이버는 "바보, 空짜로 주셔서 感謝합니다"를 외치고 돈을 支拂하지 않았다. 取食後 食代 未支拂이 詐欺罪에 該當하듯이 注油後 유대未支拂은 詐欺罪에 該當합니다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2009度9008
  2. 2006度4498
  3. 99度3963
  4. 2006度9338
  5. 2010度11771
  6. [1]
  7. 도 2008度6080
  8. 2002度745
  9. 95度997
  10. 大法院 2000. 2. 25. 宣告 99度5775
  11. 大法院 2006.7.27. 宣告 2006度3126
  12. 大法院 2008.7.10. 宣告 2008度3252
  13. 大法院 1996. 10. 15. 宣告 96度2227,96感度94
  14. 大法院 1998. 6. 23. 宣告 98度700
  15. 大法院 2002.9.6. 宣告 2002度3465
  16. 大法院 2000. 3. 28. 宣告 2000度49
  17. 大法院 2002. 7. 12. 宣告 2002度745
  18. 2000度493
  19. 99度857
  20. 92度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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