子會社
(子會社,
文化語
:
새끼會社, subsidiary)는 다른 企業에 依해 資本的으로 從屬되어 支配를 받는 企業이다.
大韓民國 商法
에서는 子會社의 發行株式 總帥의 100分의 50을 超過하는 株式을 가진 會社를 母會社라 한다(
第342條의2
). 그리고,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
上으로는 持株會社에 依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基準에 따라 그 事業內容을 支配받는 國內會社를 말한다.(
第2條
)
主要 企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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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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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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