禁酒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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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學用 알콜飮料 使用을 許可하는 處方箋

禁酒法 (禁酒法, the prohibition law )은 술의 製造, 販賣·運搬·輸出入을 禁止하는 法이다. 가장 有名한 것은 美國의 禁酒法 이다.

韓國의 禁酒法 [ 編輯 ]

三國時代 [ 編輯 ]

百濟에서 民間에서 사사로이 술 빚는 것을 禁止했다는 記錄 [1] 이 가장 이르다.

高麗時代 [ 編輯 ]

高麗 時代에서 나라에서 民間과 절에서 사사로이 술 빚는 것을 禁止한 記錄 [2] 이 여러 건 보인다.

朝鮮時代 [ 編輯 ]

朝鮮 에서 禁酒令을 내리는 까닭은 主로 經濟 次元이었다. 朝鮮에서는 쌀로 술을 빚었기 때문에 쌀의 消費를 줄여 食糧 事情을 惡化되지 않게 하려고 禁酒令을 내렸다. 朝鮮 英祖 時代의 禁酒法 [3] 이 그 例다. 가뭄 때문에 술 製造를 하지 못하게 한 事例도 있다. [4]

美國의 禁酒法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三國史記》 卷23, 〈백제본기〉1, 多婁王 11年(38年)
  2. 《高麗史》 卷85, 〈형법지〉2, 禁令, 玄宗 元年(1010年); 12年(1021年) 7月; 忠烈王 4年(1278年) 3月
  3. 例示: 《英祖實錄》 卷23, 英祖 5年(1729年) 8月 25日(丁卯)
  4. 例示: 《太宗實錄》 卷13, 太宗 7年(1407年) 5月 8日(辛酉) 3番째 記事; 《世宗實錄》 卷8, 世宗 2年(1420年) 4月 10日(무신) 4番째 記事; 《世祖實錄》 卷7, 世祖 3年(1457年) 5月 18日(競進) 2番째 記事; 《中宗實錄》 卷39, 中宗 15年(1520年) 6月 8日(甲子) 4番째 記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