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朝鮮經國典
》(朝鮮經國典)은
1394年
(
太祖
3年) 陰曆 3月에
정도전
이 著述한 朝鮮 王朝의 建國理念과 政治·經濟·社會·文化에 對한 基本 方向을 設定한 憲章 法典이다. 治?賦?禮?政?憲?工의 6錢으로 構成되어 있다. 주된 內容은 各 項目에 對하여 그 項目을 設置한 理由 等에 關한 說明이다. 이에 對하여는 從來 經國典의 原文 乃至 專門이라는 主張이 있으나, 經國典이 編纂된지 2年 7個月만에
經濟六典
(經濟六典)이 編纂된 點을 들어 大綱만을 記述해 놓은 것이라는 主張이 有力하다.
[1]
槪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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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年
朝鮮 太祖
3年에
정도전
이 지은 個人事饌이며 使用되지 않았다.
內容은 크게 ‘王이 할 일’과 ‘臣下가 할 일’로 나뉘어 있는데, 이것을 王과 政府로 보기도 한다. 이 法典에서 鄭道傳은 임금의 할 일로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 情報委 (正寶位) - 寶位를 바르게 함
- 國號 (國號)
- 정국본 (定國本) - 國本(國本: 世子)을 定함
- 世界 (世系) -
- 敎書 (敎書)
臣下의 할 일로서 아래의 肉煎(六典)을 設置하여 各 前의 管轄 事務를 規定하고 있다.
憲典 總序 - “…그러므로 成人이 刑을 만든 것은 兄에만 依支하여 政治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兄으로써 政治를 補佐할 뿐인 것이다. 卽 刑罰을 씀으로써 刑罰을 쓰지 않게 하고, 刑罰로 다스리되 刑罰이 없어지기를 期하는 것이다. 萬若 우리의 政治가 이미 이루어지게 된다면 兄은 放置되어 쓰이지 않게 될 것이다.… 또 어리석은 百姓이 法을 모르고 禁法을 어기는 일이 있을까 念慮해서 主務官廳에 命하여 <大明律>을 方言으로 飜譯케 해서 大衆으로 하여금 쉽게 깨우치게 하였고, 무릇 處斷과 判決에 있어서는 모두 이 法律에 依據하였으니, 위로는 皇帝의 規範을 받들고 아래로는 百姓의 生命을 尊重하기 爲한 것이다. 百姓들이 禁法을 알아서 法을 犯하지 않을 것이며, 兄은 放置되어 쓰이지 않게 될 날을 볼 것이다.…”
憲典 人命 鬪毆 - 사람과 사람은 다 같은 同類이며, 다 같은 우리 同胞인 것이다. 그런 까닭에 서로 親해야 하고 서로 해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서로 해치는 것을 禁하지 않는다면 人類는 滅亡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남을 죽인 者는 死刑에 處하고, 남을 傷害한 者는 罪의 輕重에 따라서 相當한 兄을 주는 것이니, 漢의 法이 좋은 것은 다 이 때문이다. 古今을 莫論하고 刑律을 制定하는 사람은 殺傷을 가장 重하게 다루고, 투구를 그 다음으로 다루지 아니함이 없다. 大槪 刑罰을 해서 刑罰이 없어지게 하는 것은 共存하고자 하는 것이니, 아 仁慈한 일이구나! 人命投球篇을 짓는다.
構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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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下 두 卷으로 이루어진
筆寫本
으로 《
三峯集
》에 들어 있다.
[2]
商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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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致奠 (治典)
- 釜田 (賦典)
- 예전 (禮典)
下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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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停戰 (政典)
- 헌前 (憲典)
- 空轉 (工典)
意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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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冊은 以後
1397年
朝鮮
最初의 公式 法典인 《
經濟六典
》으로 繼承되었고, 經國大典의 母胎가 되었다.
文化財 指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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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朝鮮經國典
- 寶物 第1924號, 水原華城博物館 所藏
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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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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