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六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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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六典 (經濟六典, 中世 韓國語 : 겨ㅇ졩?六?뎐? )은 1397年 (太祖 6年)에 조준이 主管하여 檢詳條例司(檢詳條例司)에서 高麗 禑王 14年(1388) 以後 當時까지의 10年間에 걸쳐 公布되어 法令으로서 現行되고 있거나 앞으로 準行해야 할 法令을 蒐集 分類하여 만든 法典이다. 우리 歷史上 明白한 最初의 城門統一法典이다. 이는 이 ? 號 ? 예 ? 病 ? 兄 ? 공의 肉煎으로 構成된 朝鮮時代 最初의 成文法 前이었다는 點에 歷史的 意義가 있다. [1] 또한 朝鮮時代의 다른 法典들과 달리 純漢文이 아닌 吏讀를 섞어서 썼다는 點이 特徵이다. [2] 禑王 14年 以後의 法令을 싣고 있는데, 이는 李成桂派가 政權을 잡은 以後이며 새로운 王朝를 開創하려는 集團의 改革的인 性向의 法들이 이 經濟六典(經濟六典)에는 많이 실려 있음을 斟酌할 수 있다. 짧은 時日 안에 完成한 것이기 때문에 法條文이 抽象化, 一般化되어 있지 못한 素朴한 것이긴 하였지만, 最初의 統一法典이고, 創業主의 法治主義의 意志가 담겨져 있다는 點에서 그 歷史的 意義가 매우 크다. [3]

經濟六典은 法典으로서 施行되기는 하였으나 方言과 吏讀가 섞였고, 法典으로서의 一貫된 體裁를 갖추지 못할 뿐만 아니라, 漏落된 弔問도 있고, 새로 公布된 法令도 있었기 때문에 正宗 元年(1399)에 條例上程度감(條例詳定都監)을 設置하여 改正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結實을 맺지 못하다가 太宗 4年 9月에 전항성判尹 輪木, 전계림群小 寒痢, 好調戰서 윤사수 等이 太宗 卽位 後에 公布된 鳥嶺, 板紙로서 六典에 아직 再錄되지 않는 것으로서 萬歲의 法으로 할 것을 纂集하여 續六典으로 頒行할 것을 上言하였다. 太宗 7年(1407)에 續六典修撰소(續六典修撰所)를 設置하여 河崙(河崙)을 編纂 責任者로 임명하였다. 太宗 12年(1412) 4月에 一旦 經濟六典 院집賞절(經濟六典元集詳節) 3卷과 속집상절(續集詳節) 3卷을 만들었다. 그러나 法典에 있는 條例가 煩雜하여 施行하기가 어렵다는 戶曹判書 黃喜의 意見에 따라 다시 檢討하여 錯誤를 없애게 되었다. 이에 河崙은 다시 矯正하여 重複, 煩雜한 것을 除去, 簡潔히 하고 方言을 文魚로 바꾸고 再議할 事項이 있으면 校誌에 따라 다시 定하는 等 元集, 續集을 修撰하였다. 그리하여 太宗 13年 2月에 이르러 頒行하였는데 이도 經濟六典(經濟六典)이라고 稱하며 元六典(元六典)과 續六典(續六典)의 體制로 되어 있다. 元六典은 照準의 經濟六典에서 方言을 文魚(文語)로 바꾼 데 지나지 않았고, 續六典은 太祖 7年부터 太宗 7年까지의 새로운 法令들을 모아 編纂한 것이다.

그러나 法典의 條文이나 또는 새로운 修交, 판지 等은 잘 準行되지도 않았다. 그것은 官吏들의 偏見이나 私意에 起因된 大門이고 創業初의 立法이라 躁急한 制定, 任期 雄辯的인 法令이거나 或은 새로운 法令에 익숙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元六典이 時代에 符合하지 않아 法運用에 不便을 가져오기도 하고, 續六典과 抵觸되는 規定도 있었다. 太宗 15年 8月에는 法典編纂의 基本方針을 세워 原電의 弔問을 改正하는 速戰 規定은 全部 削除하고 그 中에서 不得已 改正해야 할 것은 原電의 條文을 그대로 두고 그 밑에 그 趣旨를 脚註로 標示하기로 하였다. [4] 여기에서 注目해야 할 朝鮮時代 立法의 基本原則이 導出된다. 卽 原電은 操縱의 成憲이기 때문에 尊重해야 하며 速戰으로 變更할 수 없도록 하는 操縱性獻議 原則이 朝鮮時代 展示臺를 통하여 法典編纂의 基本方針이 된 것이다. 이를 操縱성헌존중주의라고 한다. [5] 이는 經濟六典이 매우 不完全한 立法임에도 不拘하고 創業君主의 理念과 意志의 體現人 操縱地法으로서의 性格과 不可頃個性이 附與된 것이다. 이 事實은 우리의 固有法유지의 決定的 契機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世宗 2年(1420) 尹正月에 修交(受敎)條例의 修撰을 建議하는 刑曹判書의 상언이 있은 後 現在의 法狀態를 把握하여 世宗 4年에 다시 完璧한 法典編纂의 必要에서 陸전수찬빗(六典修撰色)이 設置되어 성산府院君 移職, 左議政 利原이 都提調로 하여 法전찬수에 着手하였다. 이 때의 肉煎編纂의 方針은 다음과 같다.

<肉煎編纂方針> ① 各年 修交 中 削除, 改正, 增補할 事項이 있으면 煤田마다 따로 啓聞하여 一一이 決裁받아 施行 ② 高麗의 法이라도 遵守해야 될 것은 原電과 함께 실리도록 함.


이러한 方針下에 새로운 六典을 編纂하게 되었는데, 이때에는 太宗 15年에 決定된 原則을 適用하는 方式을 使用하여 六典을 編纂하게 되었다. 肉煎編纂方式의 基本的인 骨格은 다음과 같다.


<肉煎編纂方法> ① 太宗 15年 8月에 定해진 編纂原則에 따라 原電을 改正하는 速戰의 弔問을 먼저 削除 ② 그 다음에 太宗 8年 卽 속傳編纂 以後 公布된 條例를 蒐集하여 同類의 것을 모아 俗傳에 수록 ③ 恐怖年月을 不問하고 비슷한 것을 모아 俗傳에 收錄하고, 여러 個의 修交를 合하여도 그 뜻이 明瞭한 것은 1個組로 만들고, 그 밑에 修交年月을 記入하고 ④ 世宗 6年 以後의 修交條例도 원, 속 量田의 該當 弔問 밑에 各州하여 院, 속 量田을 增補하고, 修交年月과 관청명을 記入 ⑤ 一時의 便宜를 위해 施行되고 있는 法令은 따로 輯錄하여 元典謄錄이라고 函.

이 새로운 續六典의 가장 큰 特色은 太宗 15年에 이루어진 操縱성헌 尊重注意가 最初로 適用된 法典이라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朝鮮時代 立法原則의 또하나가 導出되어 適用된다. 卽 前과 록의 區別이 그것이다. ‘一時의 便宜를 위해 施行되고 있는 法令’을 ‘록(錄)’에 收錄함으로써 ‘前(典)’에는 永久히 準行할만한 法令들을 싣는 ‘前科 록’의 區別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區別方式은 朝鮮王朝 傳統時代의 마지막 法典이라고 할 수 있는 大典會通(大典會通)에 이르기까지 基本的인 骨格을 이루며 維持된다. 이와 아울러 새로운 續六典에는 여러 個의 修交를 合하여도 그 뜻이 明瞭한 것은 1個組로 만들었다는 것에서 抽象化가 進展되었음을 斟酌케 한다. 이렇게 하여 世宗 8年 2月에는 李稷, 黃熙, 허조 等이 修撰한 續六典을 世宗에게 바쳤으며 12月에 陸전수찬빗은 續六典 6冊과 登錄 1冊을 完成하였다. 世宗은 이를 禮曹에 보내고 禮曹는 續六典과 元六典 各 800部를 鑄字所에서 印刷하여 京外 各官廳에 頒布한 後 舊 원續六典은 回收하였고, 謄錄은 零細紙田이 아니기 때문에 100部를 印刷하도록 하였다. 이 續六典에 對하여도 問題點을 指摘하는 意見이 많았다. 그러나 世宗은 神法을 制定할 境遇에는 重義에 따라야 하나 俗傳에 收錄된 法令은 모두 이미 操縱地法이기 때문에 改正할 수 없다고 하였다. 以後 移職 等이 다시 檢討하여 世宗 10年 11月에 肉煎 5卷과 登錄 1卷이 世宗에게 撰進하였으나, 世宗은 未洽하다고 생각하여 河演에게 改撰하게 하고 11年(1429) 3月에 盤浦(河演의 改撰新肉煎)하였다(실제로 印刷되지는 못했음). 世宗 12年(1430) 3月에 이르면 競演에서 六典을 講論하게 하고, 또 祭神들과 新撰六典의 疑問點을 論議하였는데 經筵官과 함께 講論한 後에 刊行하기로 決定하고 한便 將來의 改正에 參考하기 위하여 集賢殿儒生들에게도 改正點을 指摘하는 陸前震江西(六典進講書)를 提出하게 하였다. 그런데 世宗 12年 4月에 이르러 元六典의 施行可否에 對한 論議가 擡頭되었다. 黃喜는 方言六典의 施行에 贊成하였고 下椽은 反對하여 續六典度 이미 文魚로 編纂하였으니 元六典度 마땅히 文魚를 使用해야 한다고 하였다. 世宗은 元六典과 續六典이 各其 다르니 이어(俚語)와 文魚(文語)가 竝用되더라도 支障은 없을 것이라는 意見이었다. 그리하여 世宗 13年 5月에 肉煎上典소(六典詳定所)의 報告에 따라 江原道에 있는 方言肉煎판자의 缺損된 곳을 補修하고 이를 印刷하여 中外에 頒布하고, 上程元六典은 모두 回收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方言六典을 施行하더라도 그것과 上程六典의 內容이 顯著한 差異가 없으므로 實際上 큰 不便은 없었던 것이다. 위와 같은 論議 後 黃喜 等에게 未盡한 點 等을 檢討하게 하였다. 黃喜 等은 河崙의 續六典과 移職의 續六典 그리고 이들 二典에 收錄되지 않은 各種 法令을 詳細히 檢討하여 重複을 없애고 煩雜, 疏略한 것을 바로 잡고 法令의 炊事에 關하여 一一이 王의 裁可를 얻어 編纂하였다. 그리하여 世宗 15年 正月에 黃喜 等이 停戰(正典) 6卷과 登錄(謄錄) 6卷으로 이루어진 新撰經濟續六典(新撰經濟續六典)을 撰進하였고, 鑄字所로 하여금 印刷하도록 하였다. 다시 3月에 世宗은 早速히 印刷하여 官民들에게 주지시킬 것을 命하고, 王 自身도 이것을 講論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施行直後부터 또 缺陷이 指摘되었다. 이러한 點이 論難이 되어 17年에 漏落 條項 30個를 印刷하여 贖錢의 附錄으로 末尾에 붙이게 된다. 이렇게 相當한 準備와 抱負를 가지고 全心 專力하여 編纂한 法典이 이와 같이 施行 直後부터 缺陷이 露呈되고 論難을 일으키는 理由는 法典編纂에 있어서의 成憲尊重主義와 現實에 있어서의 實際的 必要와의 相剋에 있었다. 實際上의 不便을 참고 成憲에 따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實際上의 便益을 위하여 成憲度 犧牲하여야 할 것인가의 問題는 爲政者 肝에 커다란 論難이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事情에 對處하여 從前의 編纂方法에 따라서 原電 以後 繼續하여 累積된 法令을 類別로 增補하는 일은 不適合하게 되었다. [6]

經濟六典은 朝鮮 王朝 最初의 成文法戰임에도 不拘하고 傳해 내려오지 않는다. 그러한 理由로는 戰亂 等으로 因한 小室을 들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重要한 理由는 當時 새로 法典을 編纂하여 施行할 때에는 舊法典을 모두 回收하여 없애 버렸기 때문이다. 建國 初期인 當時의 官吏들은 高麗 末葉 以來의 傳統的인 法令에 익숙한 者들이었고, 經濟六典(經濟六典)은 그들에게 익숙하여 便利한 法이었다. 그런데 俗傳이 施行되고, 改修되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新法을 適用하기보다는 익숙한 舊法을 適用하는 境遇가 頻發하였다. 이러한 事態를 막기 위하여 舊法을 남김없이 回收하고, 더하여 印刷用 板木도 없애버렸기 때문에 適用되지 않는 舊 法典들이 없어졌던 것이다. [7] 經濟六典은 傳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 片鱗들을 朝鮮王朝實錄(朝鮮王朝實錄)을 통하여 推測할 수밖에 없다. 經濟六典과 速戰은 各前이 各 項目으로 細分되어 있었음은 確實하지만, 各前이 몇 項目으로 構成되어 있었는지를 仔細히 알 수 없다. 다만 朝鮮王朝實錄에 실려 있는 片鱗들을 통하여 經濟六典을 再構成하고, 後代의 法典에 미친 影響에 對하여 推測하는 것이 現在의 實情이라고 할 수 있다. [8]

이러한 法典들은 各種 法令들을 蒐集하여 6錢 體制에 따라 整理하여 編纂한 것이기는 하지만 아직 完結된 形態의 法典이라고 하기에는 不足함이 있었다. 『經濟六典』을 뒤의 『經國大典』과 比較하면 다음과 같은 差異點들을 發見할 수 있다. [9] 첫째, 두 法典은 項目의 名稱과 條文의 內容에 있어서 많이 다르다는 點이다. 『經濟六典』은 專門(全文)이 傳해지지 않고 있지만 硏究者들에 依해 復元된 項目들을 比較해 보면 『經濟六典』의 40個의 項目 中 『經國大典』과 같은 項目은 大略 4分의 1 程度라고 한다. 또한 『經濟六典』의 弔問 350 餘個 中 『經國大典』의 條文과 內容이 통하는 것들은 30餘 弔問에 不過하다고 한다. 둘째, 『經濟六典』에는 高麗時期의 制度와 法規들이 적지 않게 收錄되어 있다. 수록 對象이 된 條文들이 1388年 (高麗 禑王 14年)부터 1397年 (朝鮮 太祖 6年)까지의 法令들이므로 高麗時期의 制度와 法規들이 主要 內容을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經濟六典』의 高麗時期 法制는 『經國大典』에는 거의 오르지 않게 되었다. 셋째, 『經濟六典』에서는 高麗時期의 法制와 함께 編纂 當時까지의 草創期의 法制들이 主要 內容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 言及하였듯이 『經濟六典』의 規定과 『經國大典』의 規定이 相當 部分 다르다는 事實은 『經濟六典』에 실린 條文들 中 一部는 當時의 社會相을 反映한 一時的 規定들이었다는 點을 斟酌케 한다. [10] 넷째, 『經濟六典』은 『經國大典』과 달리 5例 關係의 意識節次가 本文의 基本 條文으로 收錄되어 있다. 『經國大典』에서는 儀式節次는 『五禮儀』의 規定을 適用한다고 하였을 뿐 具體的인 規定은 없다. 『經濟六典』을 編纂할 當時에는 5例關係의 意識節次가 定해지기 前이므로 高麗時期의 規定을 參酌하여 六典에 올렸으나, 『五禮儀』가 完成됨에 따라 『經國大典』에서는 儀式節次에 關한 規定을 本文에 두지 않고 『五禮儀』를 補充規定으로 適用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條文의 敍述方式에서 差異가 있다. 『經濟六典』에서는 項目과 條文들이 많은 境遇에 個別的 現象이나 事實들을 相對로 하여 制度化하였다면 『經國大典』에서는 弔問을 抽象化하여 一般性을 가지도록 하였으며 項目도 보다 包括的으로 設定하였다.

以上과 같은 差異는 다음의 理由 때문에 發生한 것으로 보인다. 『經濟六典』李 統治規範이 아직 確立되기 全義 草創期의 것이라면 『經國大典』은 統治規範과 틀이 整備된 時期의 것이다. 또한 編纂方式에 있어서『경제육전』의 編纂에서는 國王의 修交를 일정한 體系 속에 原文 그대로 收錄하는 方法으로 法典을 編纂한 反面, 『 經國大典 』에서는 恒久的으로 通用될 수 있는 統一的인 하나의 法典으로 編纂하는 方式을 取했기 때문일 것이다.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한상권, 「朝鮮時代 法典編纂의 흐름과 各種 法律서의 性格」, 『歷史와 現實』13, 1994, 304쪽
  2. 任用한, 「朝鮮初期 法典編纂과 編纂原理」, 『韓國思想과 文化』6, 1999, 128쪽. 現在 多數의 硏究者들이 이런 理由로 當時에 이를 『方言肉煎』, 或은 『이두원肉煎』이라고도 불렀다고 主張하고 있지만 임용한은 이는 當時 法典에 吏讀를 使用하느냐 마느냐에 關한 論爭 中 登場한 用語일 뿐 이것을 法典의 呼稱으로 使用한 境遇는 거의 찾을 수 없다고 主張한다. 그러나 當代의 公式的인 法典의 呼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別稱으로 부르는 일은 充分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例컨대 西洋 中世 카논법에서 '矛盾敎會法令調和집(Concordia discordantium canonum)'을 通常 '그라티아누스 敎令집(Decretum Gratiani)'로 부르듯이, '지존으로서 偉大하고 비할 바 없는 칼 5歲 및 神聖로마帝國의 30年과 32年 아우크스부르크와 레겐스부르크 帝國議會에서 審議되고 確立되어 議決된 刑事裁判令'李 正式名稱이지만 '카롤리나 刑事法展(Constitutio Criminalis Carolina)'으로 부르듯이, 『經濟六典』의 韓文化 作業 以後 그 以前의 『經濟六典』을 『方言肉煎』, 或은 『이두원肉煎』으로 불렀을 可能性은 充分하다.
  3. 박병호, 韓國法制史, 민속원, 2012, 39-40쪽.
  4. 太宗 15年 8月 丁丑. 윤국일은 3次 修正作業(正宗 1次, 太宗 2次, 世宗 11年 3次)에서 이 原則이 法典編纂에 처음으로 適用되었다고 한다.
  5. 박병호, 韓國法制史高, 법문사, 1974, 400面.
  6. 박병호, 韓國法制史高, 법문사, 1974, 404쪽.
  7. 박병호, 韓國의 法,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4(1999 裁判), 44-45面.
  8. 이러한 片鱗들을 蒐集하여 再構成한 硏究로는 田鳳德, 經濟六典拾遺, 아세아문화사, 1989; 연세대학교 國學硏究院 篇, 經濟六典輯錄, 신서원, 1993이 있다.
  9. 윤국일,『經國大典硏究』, 여강出版社, 1991, 64~69쪽
  10. 예컨대 禾尺과 才人들에 對한 規定, 水軍을 優待하는 規定, 牛馬의 屠殺을 禁止한 規定 等 (윤국일, 앞의 冊 6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