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航空協會
(韓國振興協會,
Korea Civil Aviation Association
,
KCA
)는 航空振興을 위한 調査硏究 및 航空技術情報의 蒐集 · 分析 · 普及을 통하여 航空安全에 寄與하고, 航空業界의 育成發展을 위한 事業施行으로 共同의 利益을 增進하기 위해 設立된
特殊法人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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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特別市
江西區
하늘길 38,
金浦空港 國際線
廳舍315號에 있다.
設立 根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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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要 業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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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航空運送事業 等의 發展을 爲한 業務
- 航空振興을 위한 調査硏究 및 弘報
- 空港施設의 運營改善에 關한 事項
- 航空運送事業 等의 從事者 育成 및 支援
- 航空統計 및 資料의 發刊
- 航空運送事業 等의 經營改善과 指導에 關한 業務
- 外國의 航空制度 調査硏究
- 外國 航空機關과의 國際協力 促進에 關한 業務
- 航空振興을 위한 政策代案 開發 및 對政府 建議
- 航空振興을 위한 硏究用役事業
- 航空安全에 關한 調査硏究
- 國土交通部長官 및 會員社가 委託하는 業務의 遂行
- 協會의 固有目的을 達成하는데 必要하며 그의 本質에 反하지 아니하는 收益事業遂行
沿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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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年 12月 14日 航空法 第143條에 設立根據 立法
- 1992年 8月 19日 設立勃起
- 1992年 10月 28日 創立總會
- 1992年 11月 18日 韓國航空振興協會 設立
- 2001年 11月 27日 仁川國際空港公社 正會員加入
- 2017年 4月 13日 名稱變更(韓國航空協會)
組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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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航空協會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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常勤副會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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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括本部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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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企劃政策室
- 航空硏究室
- 航空産業情報室
- 航空人力開發센터
會員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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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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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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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國土部 올해 航空인턴 90名 募集
《경인일보》2011年 3月 8日 차흥빈 記者
- ↑
航空社業法 第68條(韓國航空協會의 設立) ①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者는 航空運送事業의 發展, 航空運送事業者의 權益保護, 空港運營 改善 및 航空安全에 關한 硏究와 그 밖에 政府가 委託한 業務를 效率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韓國航空協會(以下 "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1. 國內航空運送事業者 또는 國際航空運送事業者
2. 「仁川國際空港公社法」에 따른 仁川國際空港公社
3. 「韓國空港公社法」에 따른 韓國空港公社
4. 그 밖에 航空과 關聯된 事業者 및 團體
② 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 協會는 그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④ 協會의 定款, 業務 및 監督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⑤ 國土交通部長官은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協會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豫算의 範圍에서 協會에 財政支援을 할 수 있다.
1. 航空 振興 및 安全을 위한 硏究事業
2. 航空 關聯 情報의 蒐集·管理를 위한 事業
3. 外國 航空機關과의 國際協力 促進을 위한 事業
4. 그 밖에 航空運送産業 發展을 위하여 國土交通部長官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業
⑥ 協會에 關하여는 이 法에서 規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民法」 中 社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外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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