勅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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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帝國 勅命
1897年 4品 이재화(李在華)
武科 及第者에게 發給한
紅牌(紅牌) 敎旨
1855年 , 及第者 이紙綿(李志冕)

勅命 (勅命)은 東洋 의 封建 君主國家 中에서 황제국 段階의 君主(皇帝)가 發給하는 命令書이다. 中國 에서는 흔히 聖地 (聖旨)로도 불린다. 高級 官僚를 人事 임명할 때 主로 使用되었다. 그밖에도 科擧 及第 者, 土地 奴婢 田畓을 하사할 때에도 使用된다.

韓國 에서는 朝鮮 初期에는 왕지(王旨)라고도 하였던 것을 世宗 年間인 1425年 (世宗 7年) 7月 에 敎旨(敎旨)로 改稱하였으며, 1894年 甲午改革 以後에는 皇帝에서 使用하던 用語인 勅命으로 呼稱을 格上시켰다. 勅令 (勅令), 勅旨 (勅旨), 勅書 等도 이와 비슷한 意味이다.

朝鮮時代 區分 [ 編輯 ]

  • 왕지(王旨) : 朝鮮 初期의 名稱
  • 敎旨(敎旨) : 1425年( 世宗 7年) 7月 以後 名稱 (4品 以上 官職 任命狀에 主로 使用됨)
  • 勅命(勅命) : 1894年( 高宗 31年) 11月 以後 名稱 (甲午改革 影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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