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釜山地方國土管理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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釜山地方國土管理廳
設立日 1975年 6月 18日
前身 嶺南國土建設國
所在地 釜山廣域市 東區 초량中로 67
廳長 진현환
上級機關 國土交通部
傘下機關 所屬機關 5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brocm/intro.do

釜山地方國土管理廳 (釜山地方國土管理廳)은 國土交通部 의 所屬機關이다. 1975年 6月 18日 發足하였으며, 釜山廣域市 東區 초량中로 67에 位置하고 있다. 廳長은 高位公務員團 나等級에 屬하는 一般職公務員으로 補한다.

職務 [ 編輯 ]

  • 建設 關聯 技術者資格의 取消 또는 停止處分
  • 各種 建設工事·用役의 契約管理
  • 國家産業團地의 管理에 따른 行政處分
  • 建設工事에 따른 用地買受 및 支障物 補償
  • 道路建設事業에 關한 測量·調査·設計 및 施行
  • 國道 및 河川의 維持·管理 및 이에 따른 行政處分
  • 河川工事의 測量·調査·設計 및 施行
  • 建設工事의 品質 및 安全 管理의 確認·指導監督
  • 施設物의 安全 및 維持管理의 確認·指導監督
  • 地下安全影響評價의 協議·管理·監督
  • 所管 國有財産 및 廳舍의 管理
  • 地域開發事業의 管理

沿革 [ 編輯 ]

  • 1949年 5月 2日: 內務部 所屬으로 釜山地方建設局 設置. 所屬機關으로 釜山港·浦項港공영소를 둠.
  • 1961年 10月 2日: 釜山地方建設局을 國土建設靑 所屬 釜山地方國土建設局으로 改編. 釜山港·浦項港공영소를 釜山·浦項築港事務所로 改編하고 釜山地方國土建設局의 所屬機關으로 둠. 所屬機關으로 釜山築港機器修理工場을 設置.
  • 1962年 1月 15日: 濟州築港事務所를 이리地方國土建設局으로부터 移管받음.
  • 1962年 2月 27日: 釜山地方國土建設局을 嶺南國土建設國으로 改編.
  • 1962年 3月 7日: 國土建設靑 所屬으로 蔚山特別建設局과 그 所屬機關人 동국築港事務所를 設置.
  • 1962年 6月 18日: 建設部 所屬으로 變更.
  • 1966年 11月 8日: 동국築港事務所를 廢止.
  • 1973年 5月 25日: 釜山築港事務所를 廢止.
  • 1973年 12月 12日: 浦項築港事務所를 廢止하고, 濟州築港事務所를 濟州特別建設局으로 改編하여 分離.
  • 1975年 6月 18日: 慶尙北道·釜山地方國土管理廳으로 分離. 建設部 所屬으로 競走開發建設事務所를 設置. 蔚山特別建設局을 廢止하고 所管事務를 釜山地方國土管理廳으로 移管.
  • 1979年 6月 15日: 慶尙北道·釜山地方國土管理廳을 大邱·釜山地方國土管理廳으로 各各 改編. 競走開發建設事務所를 廢止하고 所管事務를 大邱地方國土管理廳으로 移管.
  • 1981年 11月 2日: 大邱地方國土管理廳을 廢止하고 所管事務를 釜山地方國土管理廳으로 移管.
  • 1994年 12月 23日: 建設교통부 所屬으로 變更.
  • 2008年 2月 29日: 國土海洋部 所屬으로 變更.
  • 2013年 3月 23日: 國土交通部 所屬으로 變更.

管轄區域 [ 編輯 ]

組織 [ 編輯 ]

廳長 [ 編輯 ]

管理局 [1]
道路施設國 [4]
  • 道路計劃과 [3]
  • 道路工事第1과 [3]
  • 道路工事第2과 [3]
하천국 [1]
  • 河川計劃과 [2]
  • 河川工事第1과 [3]
  • 河川工事第2과 [3]
建設安全國 [1]
  • 建設管理科 [5]
  • 建設安全과 [5]

所屬機關 [ 編輯 ]

國土管理事務所
名稱 位置 管轄區域
晋州國土管理事務所 [1] 慶尙南道 진주시 남강로 50
  • 國道: 慶尙南道 진주시, 巨濟市, 泗川市, 統營市, 昌原市 馬山合浦區 진전면, 居昌郡, 咸陽郡, 陜川郡, 山淸郡, 宜寧郡, 河東郡, 固城郡, 南海郡 및 慶尙北道 高靈郡 쌍림면 송림리·산당리·白山里·합가리·매촌리·하거리
浦項國土管理事務所 [6] 慶尙北道 포항시 北區 흥해읍 用箋길 141
  • 慶尙北道 포항시, 永川市, 慶州市, 경산시 하양읍·와촌면, 盈德郡, 蔚珍郡 [7] , 靑松郡 [8]
榮州國土管理事務所 [6] 慶尙北道 영주시 장수면 將帥로342번길 75
  • 國道: 慶尙北道 영주시, 聞慶市, 安東市, 尙州市 함창읍·공검면·이안면·외서면·사벌면, 奉化郡, 醴泉郡, 義城郡 단촌면과 의성읍 철파리·업리·원당高架橋 終點을 基準으로 한 원당리 一部, 蔚珍郡 광회리 광비2터널 蔚珍方向 出口를 基準으로 한 金剛松面 一部, 靑松郡 진보면 부곡리·후평리·추현리·합강리, 英陽郡
陣營國土管理事務所 [3] 慶尙南道 김해시 진영읍 夏季로 70
  • 國道: 釜山廣域市 및 蔚山廣域市 및 慶尙南道 밀양시, 양산시, 金海市, 昌原市 [9] , 昌寧郡, 咸安郡 및 慶尙北道 淸道郡 청도읍 유호리·고수리·초현리·原理·월곡리·신도리와 화양읍 범곡리·동상리·동천리·합천리·서상리·신봉리와 풍각면과 각남면
  • 國家河川: 國家河川 洛東江 中 釜山廣域市, 慶尙南道 區間
大邱國土管理事務所 [1] 大邱廣域市 北區 虐政로1길 54
  • 國道: 大邱廣域市 및 慶尙北道 구미시, 金泉市, 尙州市 [10] , 慶山市 [11] , 軍威郡, 漆谷郡, 星州郡, 義城郡 [12] , 高靈郡 [13] , 淸道郡 [14]
  • 國家河川: 國家河川 洛東江 中 大邱廣域市, 慶尙北道 區間
出張所
所屬 名稱 位置
晋州國土管理事務所 居昌出張所 [15] 慶尙南道 居昌郡 마리면 黃麻로 1353
浦項國土管理事務所 蔚珍出張所 [15] 慶尙北道 蔚珍郡 원남면 원남로 494
大邱國土管理事務所 尙州出張所 [15] 慶尙北道 상주시 낙동면 焚黃1길 68

事件·事故 및 論難 [ 編輯 ]

無期契約職 名節休暇費 關聯 訴訟 敗訴 [ 編輯 ]

2011年 9月 13日 서울中央地方法院 民事41部(최승욱 部長判事)는 無期契約職人 朴 某 氏 等 前·現職 道路管理員 40餘 名이 "적게 策定된 手當과 退職金을 돌려달라"며 國家를 相對로 낸 賃金支給 訴訟에서 "國家는 未支給額 6億 6000餘萬원을 支給하라"며 原告 一部 勝訴 判決했다. 大邱國道管理事務所는 每달 各種 手當을 計算할 때 基準이 되는 '通常賃金'을 算定하면서, 職員들에게 支給되는 精液給食費·交通補助費와 名節休暇費는 除外했으며 通商賃金에서 빠진 金額은 每달 30萬 원 程度이다. 이에 따라 時間給 通常賃金에 超過勤務時看過 加算率을 곱해 計算되는 時間外勤務手當·夜間勤勞手當·休日勤勞手當度 줄었다. 退職金 亦是 적게 算定된 平均賃金(通常賃金+手當)을 基準으로 計算돼 900萬 ~ 2,000萬 원 적게 支給된 것으로 나타났다. [16]

이에 對해 大邱國道管理事務所 側은 "精液給食費와 名節休暇費 等은 通商賃金은 아니다"라고 主張했다. 하지만 裁判部는 "通商賃金은 固定的 條件으로 支給되는 것인데, 大邱國道管理事務所가 職員들에게 名節休暇費 等을 一定金額으로 定期 支給했으므로 이는 固定的 賃金으로 通常賃金에 該當한다"며 "事務所는 適法하게 算定한 通商임금을 基礎로 다시 手當과 退職金을 算定해 支給할 義務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雇傭勞動部 例規인 「通常賃金 算定指針上 判斷基準 例示」에 따라 適法하게 算定했다는 主張 亦是 받아들이지 않았다. 裁判部는 "이는 大邱國道管理事務所가 自體的으로 作成한 業務處理 指針에 不過해 勤勞基準法 上 通商임금이 이 指針에 따라 制限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勤勞基準法의 基準에 미치지 못하는 勤勞契約이나 就業規則은 無效"라고 밝혔다. [17]

各州 [ 編輯 ]

  1. 書記官 또는 技術書記官으로 補한다.
  2. 書記官·技術書記官·行政事務官 또는 施設事務官으로 補한다.
  3. 行政事務官 또는 施設事務官으로 補한다.
  4. 副理事官·書記官 또는 技術書記官으로 補한다.
  5. 施設事務官으로 補한다.
  6. 行政事務官 또는 施設事務官으로 步하되, 「行政機關의 組織과 定員에 關한 通則」 第27條第3項에 따라 相互移替하여 配定·運營하는 書記官·技術書記官·行政事務官 또는 施設事務官으로 補할 수 있다.
  7. 광회리 광비2터널 蔚珍方向 出口를 基準으로 金剛松面 一部는 榮州國土管理事務所 管轄이다.
  8. 진보면 부곡리·후평리·추현리·합강리는 榮州國土管理事務所 管轄이다.
  9. 馬山合浦區 진전면은 晋州國土管理事務所 管轄이다.
  10. 함창읍·공검면·이완면·외서면·사벌면은 榮州國土管理事務所 管轄이다.
  11. 화양읍·와촌면은 浦項國土管理事務所 管轄이다.
  12. 단촌면, 의성읍 鐵課理·업리·원당高架橋 終點을 基準으로 원당리 一部는 榮州國土管理事務所 管轄이다.
  13. 쌍림면 송림리·산당리·白山里·합가리·매촌리·하거리는 晋州國土管理事務所 管轄이다.
  14. 청도읍 유호리·고수리·초현리·原理·월곡리·신도리와 화양읍 범곡리·동상리·동천리·합천리·서상리·신봉리와 풍각면과 각남면은 陣營國土管理事務所 管轄이다.
  15. 施設主事로 보한다.
  16. 임순현 (2011年 9月 14日). “法院, 名節休暇費度 通商賃金… 退職金에 包含해야” . 《法律新聞》. 2017年 9月 28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2年 10月 16日에 確認함 .  
  17. 유정인 (2011年 9月 14日). “法院 "定期的 名節休暇費는 通商賃金 該當 " . 《京鄕新聞》 . 2012年 10月 16日에 確認함 .  

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