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 自治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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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 自治體 (地方自治體)는 나라의 行政 區域 單位 中 最小 單位로, 首長이나 地方 議會 等의 自治 制度가 있는 것을 뜻한다.

大韓民國의 境遇 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의 範圍 안에서 그 事務에 關하여 條例를 制定할 수 있으며 法令에 違背되는 條例는 效力이 없다. [1]

各國의 地方自治體 [ 編輯 ]

憲法裁判所 判例 [ 編輯 ]

拘禁으로 인한 地方自治團體長의 權限 代行 事件 [2] [ 編輯 ]

拘禁으로 인한 地方自治團體長의 權限 代行 事件은 大韓民國 憲法裁判所 判例이다.

事實關係 [ 編輯 ]

請求人은 區廳長으로 當選된 後 選擧法違反으로 搜査를 받는 過程에서 拘束되었다. 請求人은 地方自治法 第111條 第1項 第2號에 依據하여 職務에서 排除되어 區廳長職을 遂行하지 못하게 되자 위 條項이 無罪推定의 原則에 違背될 뿐만 아니라 公務擔任權 및 平等權을 侵害하여 憲法에 違反된다는 理由로 이 事件 憲法訴願審判을 請求하였다. 한便 請求人은 抗訴審에서 懲役 1年에 執行猶豫 2年의 刑을 宣告받았으며 上告가 棄却되어 胃 判決이 確定되었다.

關聯弔問 [ 編輯 ]

地方自治法 第111條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權限代行 等] (1) 地方自治團體의 腸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되면 副知事, 副市長, 副郡守, 副區廳長(以下 이 條에서 "副團體長"이라 한다)이 그 權限을 代行한다. 2. 公訴 提起된 後 拘禁狀態에 있는 境遇

結論 [ 編輯 ]

이 事件 審判請求를 棄却한다.

理由 [ 編輯 ]

過剩禁止原則 違反 與否 [ 編輯 ]

拘禁되어 正常的이고 시의적절한 職務를 遂行하기 어려운 狀況에 處한 自治團體長을 職務에서 排除시킴으로써 自治團體行政의 원활하고 效率的인 運營을 圖謀해야 하고 自治團體長이 獄中에서 時間上 制約을 받는 面會時間을 통하여만 이러한 準備, 確認作業을 할 수밖에 없다면 地域住民의 福利를 위하여 最善의 結果를 가져 올 政策執行을 期待하기란 거의 不可能하다. 職務停止라는 制裁를 加하고 있는 要件 自體에 있어서도 이 事件 法律條項은 侵害를 臭素化하였다고 評價할 수 있다.

無罪推定의 原則 違反 與否 [ 編輯 ]

無罪推定의 原則上 禁止되는 '不利益'이란 '犯罪事實의 認定 또는 有罪를 前提로 그에 對하여 法律的, 事實的 側面에서 類型, 無形의 差別取扱을 加하는 有罪認定의 效果로서의 不利益'을 뜻하고, 이는 非但 刑事 節次 內에서의 不利益뿐만 아니라 其他 一般 法生活 領域에서의 基本權 制限과 같은 境遇에도 適用된다. 拘禁되었다는 事實 自體에 社會的 非難의 意味를 附與한다거나 그 有罪의 蓋然性에 根據하여 職務를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無罪推定의 原則에 違背되지 않는다.

平等權 侵害 與否 [ 編輯 ]

國務總理나 行政 各部의 腸이 犯罪嫌疑로 拘束되면 그 罪質이나 公職의 繼續的인 遂行의 可否를 判斷하여 任免權者가 該當 公職者를 交替함으로써 쉽게 職務에서 排除시킬 수 있으나 自治團體長은 그러지 못하다. 國會議員은 國會라는 合議體 機關의 構成員인 까닭에, 該當 國會議員이 拘禁되어 있어 物理的으로 不在한다면 議事定足數에서 排除시키면 될 뿐 合議體 機關인 全體 國會의 원활한 運營에는 큰 支障이 없다.

新兵이 拘束됨으로 말미암아 倫理性과 誠實性이 해쳐진 自治團體長의 紀綱을 確立하고 毁損된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