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의 政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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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國大典 》은 朝鮮의 體制를 規定하였다.

朝鮮의 政治 性理學 을 理念으로 하는 中央集權 敵人 官僚制 로 運營되었다. [1] 朝鮮 國王 은 理論的으로 專制 君主 였으나 實際에서는 王權과 臣僚의 權限이 緊張과 妥協 속에서 調整되어 國政에 反映되었다. [2] 朝鮮의 政治 體系와 構造는 《 經國大典 》으로 集大成되어 官僚 體制가 規定되었고 [3] 다양한 層位의 論爭과 葛藤 속에 이를 實際的으로 適用하였다. 朝鮮 前期의 主要 葛藤은 國王과 臣僚들 사이의 權力 形成을 두고 일어났고 中期 以後 士林派 의 登場은 朋黨 政治 의 發展으로 이어졌으며 後期의 湖洛論爭 과 같이 性理學의 理解에 對한 學問的 差異에서부터 朋黨의 人脈과 實際 政治的 爭點이 뒤섞인 獨特한 政治 地形을 만들어내었다. [4]

主體 [ 編輯 ]

朝鮮은 理論的으로 國王이 絶對的 主權을 지녔다는 點에서 專制君主制의 面貌를 보이지만 實際에서는 臣僚의 影響力이 크게 作用하는 官僚制 社會였다. [5] 兩班 을 基盤으로 한 士大夫 官僚制는 國王과 臣僚들의 統治 機構를 통하여 政治的 發言權을 가질 수 있었고 그 體制는 《經國大典》에 依해 規定되었다. [6] 國王이 絶對的인 前提 君主로 尊重되었으나 實際로는 臣僚를 掌握하지 못하면 反正 이 일어나거나 各種 逆謀와 叛亂이 發行하였기 때문에 國王은 스스로를 節制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서 臣僚와 妥協하여야 하였다.

兩班 官僚인 士大夫들만이 政治的 意思 決定에 參與할 수 있다는 點에서 朝鮮의 政治는 身分制 의 틀 안에서 作動하였다. 그러나 이 制度에 包含되지 않은 사람들도 일정한 發言權을 行使하였는데 申聞鼓 를 통해 抑鬱한 事情을 알리는 境遇나 [7] 王의 行次에 나타나 징과 꽹과리를 두드리며 抑鬱함을 呼訴하는 擊錚 等의 [8] 方法을 使用하는 境遇가 있었다. 때로는 길거리에 自身들의 主張을 써 붙이는 壁書 等의 方法도 動員되었고 [9] 極端的인 境遇에는 民亂 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10]

몇 가지 方法이 있다 하더라도 士大夫 層을 除外한 다른 이들의 意見 表出은 正常的인 制度를 통하기 어려웠다. 特히 奴婢가 自身의 主人을 對象으로 訴訟하는 것은 윗사람을 凌蔑하는 綱常罪로 보아 禁止하였다. 이와 같은 理由로 地方의 鄕吏 나 百姓이 派遣된 守令을 對象으로 告發하는 것도 禁止되었다. [11]

王權과 新券 [ 編輯 ]

朝鮮 國王은 理論的으로 專制 君主였으나 實際 政治의 運營은 臣僚들의 官僚制로서 이루어졌다.

朝鮮은 建國부터 정도전 을 비롯한 新進士大夫 에 依해 主導되어 王權에 對한 牽制와 宰相權의 主導가 두드러진 가운데 이루어졌다. [12] :19-20 朝鮮의 國王은 여러 次例 王權의 强化를 圖謀하였으나 臣僚들과 適當한 線에서 妥協하여야만 하였다. 王子의 亂 은 正宗을 앞세운 鄭道傳의 宰相權 于先 思想과 王의 直接 統治를 이루고자 한 太宗의 衝突이었으며 [12] :20 以後 世祖의 簒位 亦是 비슷한 衝突의 性格이 있다. [13] 朝鮮은 前期와 中期, 後期에 따라 各各의 政治 爭點과 地形이 變化를 겪었으나 王權과 神權의 緊張과 妥協은 持續的인 政治의 主要 原動力 가운데 하나였다.

中宗反正 仁祖反正 은 臣僚의 도움을 받은 가운데 國王을 逐出하고 새로운 國王을 推戴한 事件으로 國王의 立場에서는 政局의 安定을 위해 反正功臣의 協力을 求해야 하였고 이는 王權의 弱化로 이어졌다. 王權의 弱化는 朋黨 의 出現과 朋黨 政治 가 이루어지는 背景의 하나가 되었다. 朝鮮 中期 以後 王權은 初期에 비해 相當히 弱化되어 朝鮮은 君主의 權力이 弱하고 臣下의 發言權이 剛하다는 군약신강 이 言及된다. [14] 王權의 弱化가 곧 國家의 危機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各種 士禍와 獄事, 反正과 戰爭이 거듭되는 속에서도 朝鮮은 比較的 安定的인 國家 運營을 이어나갔다. 오히려 朋黨 政治는 政治 參與 勢力의 利害를 調整하여 보다 큰 破局을 未然에 막는 效果가 있었다. 本質的으로 朋黨의 葛藤은 臣僚들 사이의 것으로 國王은 오히려 朋黨 사이의 調停者를 自處할 수 있었다. [15]

朋黨 [ 編輯 ]

朝鮮 中期 以後 士林派 가 政治의 中心에 들어서며 朋黨 이 形成되며 朋黨 政治 가 發達하였다. 初期에는 이른바 勳舊派 와 競爭하였던 士林派는 몇 次例의 士禍 를 겪으며 危機를 맞기도 하였으나 結局 勳舊派를 退出시키고 朝鮮 政治의 核心 勢力으로 登場하였다. 朋黨은 同人 西人 의 分化로 觸發되어 以後 남인 , 北人 , 老論 , 少論 等이로 分化되었고 英祖 時期 思悼世子의 죽음을 두고 碧波 詩派 가 생기기도 하였다. [16]

同人과 西人이 갈라선 朋黨의 發生은 朝廷의 要職을 둘러싼 人事權의 掌握이 表面的 理由였으나, 兩班 階層의 人口 增加에 비해 官職의 數가 固定되어 있는 現實과 各種 政策의 施行에서의 對立 等이 背景에 있었다. [17] 한便 이러한 朋黨 政治의 發生에는 持續的인 王權의 弱化가 하나의 原因이 되었다. 反正을 통해 推戴된 王의 境遇 反正功臣의 影響力을 無視하기 어려웠고 壬辰倭亂과 丁卯胡亂, 丙子胡亂을 거치면서는 民心의 離叛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臣僚와 妥協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12]

朝鮮 中期 以後 國王의 主要 政治的 役割은 이들 朋黨과 適切한 緊張과 妥協을 통해 政策을 調律하는 것이었다. 肅宗 還國政治 [18] 英祖 , 正祖 時期의 蕩平策 [19] 等은 모두 이를 위한 戰略이었다. 朝鮮 時期 朋黨에 對한 見解는 初期에 오로지 君主와 臣下만 있을 뿐이라며 否定的인 反應이 主流였으나 後期에는 君子黨과 消印黨의 區分을 두며 朋黨의 形成을 合理化하였다. [17]

朝鮮 末 勢道政治 가 登場하며 朋黨은 政治的 意味를 喪失하게 된다. [12] 朋黨 政治를 黨爭으로 表現하는 後代의 薄한 評價와 달리 朋黨 政治의 基盤이 喪失되고 勢道政治가 들어서자 朝鮮은 元來 지니고 있던 各種 矛盾的 問題에 對해 積極的인 對應을 할 수 없는 地境에 이르렀다.

百姓 [ 編輯 ]

정도전 의 《 朝鮮經國典 》은 “大抵 君主는 百姓에 依存한다”고 하며 國家의 根幹이 百姓임을 밝혔고 [20] 性理學의 基本 理念 亦是 百姓의 敎化를 通한 德治에 있었으나 [21] 實際 政治의 運營에서 百姓은 意思決定의 主體가 될 수 없었다. 이런 點에서 朝鮮은 官僚 集團이 政治를 獨占한 專制的 社會로 評價될 수 있으나, 現實은 그 보다 複雜하여 다양한 空論(公論)李 官僚制의 사이를 스며들어 影響을 주었다. 公論의 主體는 主로 山林 으로 불린 在野의 儒學者들이었으나 [22] 朝鮮 後期 身分制에 龜裂이 일어나 相當數의 常民이 兩班으로 變化하면서 이들의 自治 組織인 契나 鄕約 等을 통한 意見도 政治的 힘을 지닐 수 있었다. 勿論 朝鮮은 近代 西歐와 같은 市民社會 가 形成될 수 없는 社會 構造를 가지고 있었으나 支配層에 依한 一方的 專制 政治만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3]

朝鮮 初부터 있었던 申聞鼓 等의 制度는 百姓의 抑鬱함을 듣는다는 趣旨였으나 實際로는 臣僚들의 非理를 彈劾하여 王權 强化를 圖謀하는 手段으로 쓰이기 일쑤였다. [7] 朝鮮 後期에 들면 王의 行次에서 直接 呼訴하는 擊錚 이 意思 表現의 道具로 使用되었는데 英祖가 擊錚을 適法한 節次로 認定한 以來 [8] 實際 醫師 表現의 手段으로 드물지 않게 使用되었다. 正祖 時期와 順調 時期의 擊錚 內容을 보면 僧侶가 稅金 減免을 要求하거나 兩班이니 軍役에서 빼 달라는 要求, 婚姻 約束을 지키게 해 달라는 要求 等이 있었다. [24]

百姓들의 要求를 받아들이는 制度가 있다고 하더라도 意思決定은 官僚制 內의 臣僚들 사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制度 안에서 모든 要求를 解消하는 것은 애初부터 不可能하였다. 百姓들은 匿名의 壁西를 써서 길거리에 붙이거나 [25] 極端的인 境遇엔 民亂 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26] 民亂의 目的은 抑鬱함의 解消였기 때문에 中央政府가 按察使 等을 派遣하면 民亂의 代表인 狀頭는 要求 事項을 傳達하고 亂을 일으킨 責任을 지는 境遇가 많았다. 壬戌農民蜂起 의 民亂 展開 過程을 보면 百姓들이 旣存의 自治的 組織인 鄕會 를 蜂起 以後 意思決定 組織으로 活用하였음을 보여준다. [27]

理念 [ 編輯 ]

朝鮮의 公式的 理念은 儒敎 의 한 갈래인 性理學 이었다. [28] 性理學만이 올바른 "道學"(道學)으로 取扱되어 朝鮮 開國 初부터 國王도 競演 을 통하여 經典이 提示하는 理念과 實際 政治 事例를 連結하는 講演에 參席하여야 하였으며 [29] 訓詁學 , 陽明學 과 같은 留學의 다른 갈래 마저도 排斥되었다. 朝鮮 後期에 들어 實學 과 같은 새로운 흐름에서 陽明學을 肯定的으로 再檢討하기는 하였으나 [30] 公式的 體制 談論 의 形成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性理學에 反하는 삿된 理念이라는 非難을 받으면 斯文亂賊 으로 取扱되어 實際 政治的 活動에서 배재되기도 하였다. [31]

따라서 朝鮮의 政治 理論 論爭은 性理學을 基本的 眞理로 認定하는 가운데 分化하여 學問的 分派와 政治的 朋黨이 連結되는 樣相을 보였다. 特히 主理派 남인 [32] , 主氣派 西人 의 關係에서 이러한 樣相이 두드러졌다. [33] 朝鮮 後期의 代表的 論爭인 湖洛論爭 亦是 이와 비슷한 學問的 見解와 朋黨의 連結을 보인다. [34]

制度 [ 編輯 ]

經國大典 [ 編輯 ]

朝鮮의 太祖 李成桂 는 形式上 國對備 王氏 의 敎書에 依해 공양왕 을 廢位하고 煽揚을 받아 高麗 의 國王으로 卽位하였다. [35] 朝鮮이라는 國號는 以後 明나라 와 調律을 통하여 定한 것이다. [36] 이미 공민왕 時期부터 高麗의 新進士大夫 權門勢族 에 對抗하여 高麗의 制度를 革罷하고 있었고, 朝鮮 開國以後 鄭道傳은 《朝鮮經國典》을 著述하여 性理學을 理念으로 하는 國家 運營 制度를 說明한 바 있으나, 開國 初의 制度는 如前히 高麗의 影響이 剛할 수 밖에 없었다. 太祖에서 太宗 初期까지 政治的 意思決定은 議政府 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이 亦是 高麗 尙書省 制度의 延長으로 理解될 수 있다. 이러한 狀況이 變化를 맞이한 것은 太宗의 王權 强化 試圖로 이루어진 六曹 職階制 였다. 以後 各種 制度의 整備에 對한 論議가 世祖 時期까지 이어졌고 成宗 에 이르러 《 經國大典 》이 施行되기에 이르렀다. 以後 朝鮮은 《 續大典 》이나 《 大典會通 》等을 통하여 變化한 時代相에 맞게 《經國大典》을 補强하기는 하였으나 甲午更張 에 이르기까지 《經國大典》을 基本的 體制 秩序로 삼았다. [37] [38]

官僚制 [ 編輯 ]

勤政殿의 品階石

朝鮮의 政治는 臣僚의 官僚制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官僚는 科擧制 를 통해 選拔하는 것이 原則이었으나 [39] 淫書 [40] 薦擧制 [41] 도 官僚 登用의 手段으로 利用되었다. 官僚에는 文班과 武班이 있어 武班의 試驗에는 武藝를 直接 선보이는 試驗이 함께 치러졌다. [42] 兩班 은 文班과 武班을 아울러 부르던 말이 身分 階級을 가리키는 말로 굳은 것이다. [43]

過去 [ 編輯 ]

朝鮮의 過去 制度 는 文科, 武科, 雜科로 이루어져 있었다. 文科는 다시 生員 眞사 를 選拔하는 小科와 官僚를 選拔하는 大科로 區分하였다. 武科는 따로 生員과 進士에 該當하는 豫備 試驗이 없이 바로 本科를 보았는데 試驗 時期는 文科의 大科에 맞추었다. 定期的인 大過는 3年에 한 番씩 열리는 式年試였고 以外에 다양한 不定期的인 過去가 實施되었다. [39]

文班의 境遇 第一 처음 通過하여야 하는 試驗은 初試 였다. 初試에 合格하면 生員試와 進士試를 치를 資格이 주어졌다. 朝鮮 初期에는 生員과 進士의 優劣이 없었으나 後期에 들면 生員試에 合格한 뒤 進士試를 보는 것이 慣例로 굳었다. 生員試의 主要 試驗 項目은 儒敎의 經典을 얼마나 理解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고 進士試는 주어진 懸案에 對한 論述을 다뤘다. [44] 各各의 試驗에 合格한 사람은 慣例的으로 初試, 生員, 進士 等으로 呼稱하여 優待하였는데 이들은 地域의 名望있는 有志로서 行世하였다. [45]

大過는 生員·進士試에 合格한 後 成均館 에서 一定 期間 以上 工夫하여야 資格을 주는 것이 原則이었으나 朝鮮 初期부터 이미 그렇지 않은 境遇에도 大科에 應試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規定은 有名無實하게 되었다. [39] 朝鮮 初期에는 意圖的으로 成均館의 育成을 試圖하였으나 漸次 成均館은 달리 學閥이 없는 地方 儒生들이 가는 곳이란 認識이 굳어졌다. 朝鮮 初 200 名이 庭園이었으나 壬辰倭亂과 丙子胡亂을 거치면서 아예 儒生이 한名도 없던 時期를 거치고 朝鮮 後期에 定員이 75名으로 줄었으나 그 마저도 늘 豫算이 不足하였다. 그러나 大科의 執行은 如前히 成均館의 役割이었기에 過去 時期가 되면 成均館 隣近의 班村 은 試驗을 치르기 위해 온 儒生들로 북적였다. 成均館에서 受學하거나 過去를 치르기 위해 온 儒生들은 成均館의 公奴婢 였던 半人들의 집에 寄宿하였다. [46] :112-116, 144-145, 150-153

大過를 치러 合格한 及第者는 官僚로 任命될 資格이 주어졌다. 그러나 及第者에 비해 實際 官職의 數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實際 任用에는 많은 時日이 所要되었고 때로는 平生 任用되지 않는 境遇도 많았다. [47] 大科 及第者의 任用은 壯元及第者의 境遇 種6품을 주었고 [48] 그 以下에 對해서는 吏曹에서 配分하였다. [49]

朝鮮은 進士를 비롯한 過去 合格者의 數를 地方에 나누어 割當하였는데 平安道와 咸鏡道의 境遇 人口에 비해 그 數가 極히 적었기 때문에 "北部에는 兩班이 없다"는 소리가 있을 地境이었고 [50] 特히 平安道 地域을 일컫는 西北 差別은 朝鮮 後期 社會 問題가 되었다. [51]

武科는 初期에는 兵法 理論과 武藝 實技를 試驗科目으로 두었는데 朝鮮 後期가 되면 武班 亦是 儒敎的 理論을 알아야 한다는 理由로 經書에 對한 試驗을 追加하였다. 式年試가 열리는 前 해 가을에 武藝를 試驗하는 初試가 먼저 열리고 式年試에는 初試 合格者를 모아 理論과 實技를 보았다. 武科에는 딱히 試驗 應試 資格에 制限이 없어 賤民 理라 해도 應試할 수 있었으나 實際로는 兩班들이 主로 應試하였다. 武科의 合格 庭園은 28名이었으나 여러 理由로 그 보다 훨씬 많은 合格者를 뽑았다. [52]

朝鮮은 相當數의 地方 行政組織이 武班에게 割當되어 있음에도 實際로는 文班의 人材를 登用할 만큼 文班을 더 重하게 여겼다. 武班은 如前히 兩班의 一員으로서 支配層의 立場에 있었지만 及第하여도 實際 登用되기 보다 過去 及第者人 선달 로서 地域에서 影響力을 行使하는 境遇가 漸次 늘었다. 文班과 武班 사이에 劃一的인 差等이 存在하지는 않았지만 朝鮮은 文班을 優先視하는 官僚制를 運營하였다. [50] 文班의 最高 品階는 情1品의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 를 이루는 領議政 右議政 , 左議政 에 이르나 武班의 最高 品階는 堂上官 末端인 情3品 折衝將軍 이었다.

文武班과 달리 雜科 는 各種 實務的 必要에 依해 選拔하는 過去 制度였다. 譯官 이나 議官, 天文觀 等이 雜科의 對象이었다. [53] 이들은 漸次 別途의 社會 階層을 形成하여 中인 의 主要 構成員이 되었다. 兩班의 科擧 合格者가 主要 門閥 家門에 集中된 것과 같이 雜科의 合格도 朝鮮 中期 以後 20餘 氏族이 全體 合格者의 過半을 차지하게 되어 獨占 現象을 確認할 수 있다. [54]

品階와 昇級 [ 編輯 ]

過去나 다른 經路를 통해 官僚로 登用된 臣僚에게는 從9品에서 正1品까지의 品階 가 주어졌다. 正品과 宗品을 合하여 모두 18 段階로 構成된 品階는 다시 鄭3品 以上의 堂上官 과 그 아래의 堂下官 으로 나뉘었다. 堂上官은 弔意(朝議)에서 堂上에 있는 椅子인 敎義(交椅)에 앉을 수 있는 品階를 말한다. [55]

한便 首都인 서울에서 勤務하면 京官職이라 불렀고, 脂肪으로 任命되었다면 外官職으로 불렀다. 京官職은 議政府와 六曹 를 中心으로 그밖에 여러 官職이 있으며, 外官職은 地方 行政 區域에 따라 定해졌다.당상관을 비롯한 몇몇 官職을 除外한 京官職과 外官職은 모두 任期가 定해져 있었다. 京官職의 境遇 6品은 900 日, 7品은 450 日이 지나면 昇進하여 轉補하였고 外官職은 現, 郡 等의 守令의 境遇 最大 5年, 各 道의 監察司 等은 1年을 임기로 하였다. [56] 朝鮮의 下位 官僚 가운데 相當數는 國家가 別途로 祿俸 을 支給하지 않는 無祿官 이었는데 [57] 이들의 境遇도 1年이 지나면 祿俸을 받는 職級으로 昇進하는 것이 原則이었다. [56]

統治 機構 [ 編輯 ]

喬桐島 의 교동邑城 襤褸. 京畿水營 水軍節度使 의 監營이었다.

朝鮮의 統治 機構는 國王을 頂點으로 地域의 鄕里에 이르기까지 촘촘하게 構成되어 있었다. 統治機構는 서울과 地方을 나누어 京官職과 外官職으로 區分할 수 있고 [58] [59] 隨行 任務에 따라 國王의 直轄 部署, 議政府 管轄 部署, 地方 行政 部署로 區分할 수 있다.

朝鮮 國王 의 直轄 部署에는 王族과 外戚, 貢臣 等을 管轄하는 宗親府 . 돈녕부 , 忠勳府 , 儀賓府 와 王命을 出納하는 祕書 機關인 承政院 , 秉權의 出納을 擔當하는 中樞府 , 司法 執行 機構인 義禁府 , 中央 常備軍인 五衛都摠府 訓鍊都監 , 國王의 近衛隊人 內禁衛 兼司僕 , 諫爭 部署인 司憲府 司諫院 , 王立 圖書館인 奎章閣 等이 配屬되었다.

各各의 實務 部署인 六曹 李朝 , 好調 , 禮曹 , 兵曹 , 刑曹 , 共助 로 이루어져 있으며 上級 機關으로 議政府 를 두었다.

朝鮮의 地方 行政 區域은 八道 로 區分하여 觀察使 를 두었고 特別히 軍事 戰略的 價値가 크거나 行跡的 重要性이 큰 地域은 都護府 를 設置하여 따로 管理하였다. 特히 江華島 는 戰亂이 發生할 境遇 賃金의 優先的인 避難處로 여겨져 各別히 管理하기도 하였다. [60]

                                     
    國王    
   
  宗親府     競演  
돈녕부    
忠勳府  
儀賓府   義禁府     承政院  
中樞府    
     

地方 行政 組織

兵營 兵馬節度使
水營 水軍節度使
司憲府     司諫院  
   
   
內禁衛     五衛都摠府  
兼司僕    
   
 
  議政府    
   
             
李朝   好調   禮曹   兵曹   刑曹   共助

? 忠翊府
? 內侍府
? 尙瑞院
? 宗簿寺
? 司饔院
? 內需司
? 掖庭署

? 內資寺
? 內贍寺
? 司䆃寺
? 司贍寺
? 軍資監
? 濟用監
? 司宰監
? 豐儲倉
? 廣興倉
? 典艦司
? 平市署
? 司醞署
? 義盈庫
? 長興庫
? 司圃署
? 養賢庫
? 五部

? 弘文館
? 藝文館
? 成均館
? 春秋館
? 承文院
? 通禮院
? 奉常寺
? 校書館
? 內醫院
? 禮賓寺
? 掌樂院
? 觀象監
? 典醫監
? 司譯院
? 世子侍講院
? 종학
? 昭格署
? 宗廟署
? 辭職書
? 빙고
? 典牲署
? 司畜署
? 惠民署
? 圖畫署
? 活人署
? 歸厚署
? 私學
? 文昭殿
? 延恩殿
? 京畿 능전

? 五位
? 訓鍊院
? 司僕寺
? 軍器寺
? 典設司
? 世子翊衛司
? 世孫衛從司

? 掌禮院
? 典獄署

? 尙衣院
? 繕工監
? 修城禁火司
? 典涓司
? 掌苑署
? 조지서
? 와서

制度의 變化 [ 編輯 ]

朝鮮 初期 [ 編輯 ]

太祖가 王位에 오른 直後에 公布한 管制는 高麗時代와 同一하여, 中央의 最高 政務(政務)는 都評議使司 (都評議使司)· 門下府 (門下附)· 三四 · 中樞院 (中樞院) 等이 擔當하였으며, 六曹 (六曹)는 實務를 執行하는 機關에 不過하여 뒤에 비하면 그 權限이 훨씬 微弱하였다. 그러다가 1400年(正宗 2)에는 朝鮮建國 以後 처음으로 管制改革이 斷行되어서, 都評議使司는 議政府 로 고쳤으며, 中樞院의 軍事權은 三軍府 (三軍府)에 合하고, 王命出納의 權限은 承政院 을 새로 두어 맡게 하였다. 또 三軍府의 職을 가진 사람은 議政府의 職位를 兼職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政治와 軍事의 分離를 꾀하기도 하였다.

그 이듬해인 1401年 (太宗 1)에는 門下府를 廢하여 議政府에 합치고, 門下府의 郎舍 (?舍)가 맡고 있던 諫爭 (諫諍)의 權限은 따로 司諫院 을 新設, 擔當케 하니 司憲府과 아울러 臺諫(臺諫)의 任務를 맡게 되었으며, 삼사를 司平府(司評府), 三軍府 承樞府 (承樞府)로 改稱하였고, 藝文春秋館 (藝文春秋館)을 藝文館 春秋館 으로 나누었다.

1405年(太宗 5)에는 다시 官制의 大改革을 行하여, 司平府를 廢하고 그 事務는 好調 (戶曹)에 합치며 中樞院의 後身(後身)으로 다시 軍紀(軍機)와 王命出納을 아울러 擔當하던 中樞府를 없애고 軍旗에 關한 事務는 兵曹 (兵曹)에 넘기고, 王命出納에 對한 것은 大言(代言)을 더 設置하여 이를 맡아보게 하였다.

이와 같이 高麗 以來의 最高行政機關은 都評議使司와 門下府의 權力을 合쳐 繼承한 議政府만을 남기고 모두 없어지게 됨으로써 議政府는 百官(百官)과 抒情(庶政)을 總理하고 唯一한 最高機關으로서의 性格이 뚜렷이 나타나게 되었다.

한便 이때까지 人事行政權과 報賽副腎(寶璽符信)을 아울러 맡아오던 尙瑞司 (尙瑞司)에서 李朝(吏曹)와 兵曹에 人事行政權을 넘기는 等, 六曹의 權限을 擴大시키는 同時에 從來에는 單純히 執行機關에 不過했던 六曹를 强化하여 六曹의 戰서(典書) [61] ·議郞(議郞) [62] 을 各各 板書 (判書) [63] · 參議 (參議) [61] 로 改稱 昇格시켜 國政에 直接 參與케 하는 한便 六曹의 事務分掌에 對한 規定을 마련하여 各 衙門(衙門)을 이에 分速(分屬), 行政事務는 모두 六曹에서 맡아 다스리게 되었다. 中央의 各 衙門(衙門)은 太祖 初에 이미 約 80個나 되었으며, 뒤에 더욱 그 數가 增加하였던 것을 이때에 그 衙門의 大部分을 職能(職能)에 따라 六曹에 各各 소속시켰지만, 이 衙門들에도 大槪는 堂上官 (堂上官)으로서 製造 (提調)를 임명하여 形式的으로는 賃金에 直結되는 形態를 取하였다.

1409年 (太宗 9)에는 王族이나 外戚으로서 政治에 關與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敦寧府 (敦寧府)를 設置, 別途로 待遇하였으며, 뒤에는 駙馬府 (駙馬府) [64] 等의 官廳도 두게 되었다. 그리고 1414年 (太宗 14)에는 行政事務를 一旦 議政府에서 論議하던 制度를 없애고 國家의 重大한 事件이 아니면 議政府를 거치지 않고 六曹에서 直系(直啓)하도록 定하였다. 이리하여 六曹의 權限이 커지자, 1418年 (太宗 18)에는 左議政 (左議政)이 이(伊)·禮(禮)·病(兵) 兆(曹)를, 右議政 은 號(戶)·型(刑)·空(工) 兆(曹)의 나머지 3條를 管轄하게 하였으나 六曹의 權限은 如前히 커서 國事를 議政府의 懷疑 없이 六曹에서 獨自的으로 處理하는 수가 많았다.

그러다가 1436年 (世宗 18)에는 六曹의 事務를 議政府에 報告하여, 會議한 뒤에 喪主(上奏)하도록 하였다. 한便 1466年 (世祖 12)의 大大的인 管制改革 以後 《 經國大典 》이 이루어지면서 管制道 大略 固定되었다. 이에 따르면, 國家의 最高行政機關인 議政府와 國務를 分擔하는 六曹 以外에 義禁府·承政院(承政院)·弘文館(弘文館)·司憲府·司諫院(司諫院) 等의 特殊機關과 首都(首都)를 맡아 行政·司法 量權(兩權)을 아울러 行使하던 漢城府, 高麗 以來 建國 初期의 서울이던 開城府(開城府) 等도 中央官制에 屬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여러 機關은 어느 것이나 임금에게 直接 連結되어 있어 王權中心의 中央集權的인 政治體制를 形成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王族이나 功臣 等에 對해서는 따로 宗親府 (宗親府)· 敦寧府 · 儀賓府 (儀賓府)· 忠勳府 (忠勳府) 等의 機關을 두어 優待하였다.

朝鮮 中期 [ 編輯 ]

明宗 臺에 倭寇와 女眞族의 侵入이 잦아지자 備邊司 (備邊司)가 設置되었다. 備邊司는 본디 知邊司宰相(知邊司宰相)을 中心으로 軍事 業務를 協議하던 臨時機構였다. 그러나 壬辰倭亂 以後 統治 構造가 變質되어 備邊司가 常設 機構化되었으며, 이로 因해 議政府는 有名無實하게 되고 그 實權은 備邊司에서 掌握하는 弊端이 생기게 되었다. 備邊司는 高位 官僚들의 合意 機關이 되어 元來의 業務였던 軍士 業務外 나라의 國政을 모두 總括하게 되었다.

備邊司에는 3政丞과 共助를 除外한 5條의 判書, 5軍營의 各 部隊隊長, 有數(留守), 成均館 大提學, 그리고 群舞에 能한 前職·現職 高官 等 高位官吏가 大擧 參與했는데, 이는 興宣大院君이 備邊司를 革罷할 때까지 持續되었다.

朝鮮 後期 [ 編輯 ]

1864年(高宗 1)에 大院君은 議政府와 備邊司의 事務 限界를 規定하여 備邊司는 主로 國防·治安 關係만을 맡고, 다른 事務는 一切 議政府에 넘겼다가 곧 備邊司를 議政府에 統合시켰다. 그러나 漸次 國內의 問題가 複雜해지자 이를 總括하는 最高機關이 必要하게 되어 1881年(高宗 18) 3月에는 淸나라의 制度를 模倣하여 宮中에 統理機務衙門 (統理機務衙門) [65] 을 設置, 그 밑에 十二司 (十二司)를 두어 事務를 分擔하게 하였다.

甲午更張과 制度 革罷 [ 編輯 ]

그러다가 1894年(高宗 31)의 甲午更張(甲午更張) 때에는 根本的인 改革이 있게 되었다. 卽 이때에는 宮中(宮中)과 府中(府中)을 分離하여 宮內府(宮內府)의 둘로 나누어 議政府 밑에 다시 內務(內務)·外務(外務)·度支(度支)·群舞(軍務)·法務(法務)·鶴舞(學務)·公務(公務)·農商務(農商務)의 8衙門과 따로 軍國機務處 (軍國機務處)· 都察院 (都察院)· 中樞院 (中樞院)· 義禁司 (義禁司)· 會計審査원 (會計審査員)· 警務廳 (警務廳) 等의 附屬器官을 두었으며, 宮內府 밑에는 다시 王室의 여러 가지 事務를 扮裝하는 官廳을 두었는데, 議政府 長官을 總理大臣 , 宮內府 와 8衙門의 長官을 代身 (大臣)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 뒤에도 1910年의 韓日合邦 때까지 자주 官制의 變動이 있었다.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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