約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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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 아돌프 부게로의 提案

約婚 (約婚)은 結婚 을 約束하는 것이며 請婚과 結婚 사이의 時間을 일컫는다. 이 期間 동안 戀人을 約婚者라고 부른다. 約婚은 婚約 (婚約)이라고도 한다.

約婚 期間 [ 編輯 ]

約婚 期間의 槪念은 1215年 敎皇 인노첸시오 3歲 에 依해 第4 라테란 公議會에서 始作되었다.

約婚의 成立 [ 編輯 ]

實質的 要件 [ 編輯 ]

婚姻하려는 兩 當事者 合意로 成立한다. [1]

形式的 要件 [ 編輯 ]

民法上 約婚이 成立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形式을 要하지 않는다. 따라서 一種의 不要式 낙성契約이라 할 것이다. 約婚視 주고받는 禮物 等은 그 成立要件이 아니고 約婚成立의 證明이 될 뿐이며 禮物은 婚姻의 不成立을 解除條件으로 하는 贈與契約이라고 볼 수 있다.

約婚禮物 [ 編輯 ]

約婚禮物이란 約婚의 成立을 證明하고 婚姻이 成立한 境遇 當事者 乃至 兩家의 整理를 두텁게 할 目的으로 收受되는 物件을 意味한다. 約婚式이 있고 이에 다른 約婚禮物이 있는 境遇는 勿論이지만 法律的으로는 結婚式을 하는 過程에서 當事者 및 兩家 사이에 交換되는 婚姻禮物도 約婚禮物에 包含되는 것으로 본다.

大韓民國 [ 編輯 ]

約婚은 한 雙의 男女가 張差 法的으로 公正한 婚姻을 할 것을 約束하는 것을 말한다. 婚約 또는 婚姻 豫約이라고도 한다. 約婚은 當事者의 合意에 依해 이루어지는데 특별한 方式이나 節次는 必要하지 않다. 民法은 滿 18歲가 된 사람은 約婚을 할 수 있다고 規定하였으므로, 未成年者라도 父母·後見人 또는 親族會의 同意를 얻으면 約婚할 수가 있다(801조). 約婚이란 婚姻의 約束에 不過하고 婚姻 自體는 아니므로, 當事者 사이에 親族的 地位는 發生될 餘地가 없으며 따라서 그 사이에 出生者가 있더라도 婚姻 外의 者 가 될 뿐이다. 婚姻은 자유로운 意思에 依하여 이룩되어야 하므로 約婚의 强制履行 은 請求하지 못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正當한 事由가 있으면 언제든지 解除할 수가 있다. (第804條)

  • 約婚 後 資格停止 以上의 刑의 宣告를 받은 때
  • 禁治産宣告나 限定治産宣告를 받은 때
  • 性病이나 不治의 精神病 其他疾患이 있는 때
  • 約婚 後 다른 사람과 約婚 또는 婚姻한 때
  • 約婚 後 다른 사람과 姦淫한 때
  • 約婚 後 1年 以上 그 生死가 분명하지 않은 때
  • 正當한 理由 없이 婚姻을 拒絶하거나 그 時期를 遲延하는 때
  • 其他 重大한 事由가 있는 때 等 民法上의 事由가 發生한 때에는 相對方에게 解除의 意思를 標示

그리고 相對方에게 意思를 表示할 수 없는 때에는 그 解除 原因이 있음을 안 때에 解除된 것으로 본다. (第805條) 約婚이 解除되면 잘못이 있는 相對方에 對해서 約婚 解除로 인한 損害賠償 을 받을 수가 있는데, (8題06兆) 이는 家庭法院 에 請求한다. 이때 約婚 禮物이나 그 밖의 金品에 對해서는 解除에 關하여 責任이 없는 當事者만이 返還請求權을 가지며, 過失 있는 當事者는 返還義務만을 負擔할 뿐이다.

判例 [ 編輯 ]

  • 一般的으로 約婚은 특별한 形式을 거칠 必要없이 將次 婚姻을 締結하려는 當事者 사이에 合意가 있으면 成立 하는데 비하여 事實婚은 主觀的으로는 婚姻의 意思가 있고 또 客觀的으로는 社會通念上 家族秩序의 面에서 夫婦共同生活을 認定할 만한 實體가 있는 境遇에 成立한다. [2]
  • 相對方이 內緣의 妻가 있고 그 사이에 男妹의 子女를 둔 男子이어서 正式으로 婚姻하기 어려운 事情 임을 알고 있었다면 그 男子의 꾀임에 빠져 同居生活 中 그 사이에 아들을 分娩하였다 하여도 眞實한 婚姻豫約이 成立될 수 없다. [3]
  • 男子와 女子가 將來에 있어서 夫婦로서 婚姻할 것을 約束하고 事實上 夫婦로서 같이 살림을 하고 있는 境遇 이른바 內緣關係에 있어서는 男子는 民法 上 父權은 없다 할지라도 이 約婚上의 權利는 保有하고 있다할 것이니 제3자가 約婚 中의 女子를 姦淫 하여 男子로 하여금 婚姻을 할 수 없게 하였다면 約婚으로 인한 男子의 權利를 侵害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不法行爲 를 構成한다. [4]
  • 區 民法이 裁判上의 離婚原因을 法定한 第813條에도 妻의 妊娠 不可能을 規定하지 아니하였던 것인즉 婚姻豫約에 있어서도 相對者인 女性이 妊娠不可能이라 하여 그 豫約을 破棄할 수는 없는 것이다. [5]
  • 約婚은 婚姻할 것을 目的으로 하는 婚姻의 豫約이므로 當事者 一方은 自身의 學歷 經歷 및 職業과 같은 婚姻意思를 決定하는 데 있어 重大한 影響을 미치는 事項에 關하여 이를 相對方에게 事實대로 告知할 信義誠實의 原則上의 義務가 있다. [6]
  • 約婚解除로 인한 損害賠償請求 에 있어 約婚을 不當히 破棄한 約婚當事者 뿐만 아니라 約婚 當事者의 父母된 自家 不當破棄에 加擔한 境遇에는 그들도 包含하여 家事審判法 所定의 節次에 따라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고 約婚을 不當히 破棄당한 字 뿐 만 아니라 當然히 精神的 苦痛을 받게 되는 同人의 父母 또한 같은 法 所定의 節次에 따라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7]
  • 約婚禮物의 授受는 約婚의 成立을 證明하고 婚姻이 成立한 境遇 當事者 乃至 兩家의 整理를 두텁게 할 目的으로 收受되는 것으로 婚姻의 不成立을 解除條件 으로 하는 贈與 와 類似한 性質을 가지므로 禮物의 受領者側이 婚姻 當初부터 誠實히 婚姻을 繼續할 意思가 없고 그로 인하여 婚姻의 破局을 招來하였다고 認定되는 等 特別한 事情이 있는 境遇에는 信義則 內地 衡平의 原則 에 비추어 婚姻 不成立의 境遇에 準하여 禮物返還義務를 認定함이 相當하나 그러한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一旦 夫婦關係가 成立하고 그 婚姻이 相當期間 持續된 異常 後日 婚姻이 解消되어도 그 返還을 求할 수는 없으므로 비록 婚姻 破綻의 原因이 며느리 에게 있더라도 婚姻이 相當 期間 繼續된 異常 約婚禮物의 所有權은 며느리에게 있다. [8]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98므961
  2. 大法院 宣告 1965. 7. 6. 65므12 判決
  3. 大法院 宣告 1961. 10. 19. 4293民賞531 判決
  4. 大法院 宣告 1960. 8. 18. 4292民賞995 判決
  5. 大法院 宣告 1995. 12. 8. 94므1676 判決
  6. 大法院 宣告 1975. 1. 14. 74므11 判決
  7. 大法院 宣告 1976. 12. 28. 76 므41 判決
  8. 大法院 宣告 1996. 5. 14. 96다5506 判決

參考 文獻 [ 編輯 ]

  • 박동진, 約婚禮物의 交付와 그 返還 請求權의 法理, 家族法硏究, 第19卷 第2號,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