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失效의 原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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失效의 原則 (失效의 原則)이란 權利者가 自身의 權利를 長期間 行使하지 않아 相對方이 이제는 그 權利의 主張이 더以上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事後에 그 權利를 다시 行使하는 것이 權利濫用 으로서 許容되지 않고, 따라서 相對方은 信義則 에 根據하여, 相對方의 權利行使에 對해 失效의 抗辯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失效의 原則은 期間의 定함이 없는 抗訴權, 行事期間의 定함이 없는 各種의 申請, 刑訴訴權 等에 適用된다.

第1次 世界大戰 以後 獨逸 判例 에서 나타나기 始作하여 支頥베르트 敎授 가 理論化하였다.

要件 [ 編輯 ]

  1. 訴訟上 權能의 長期間 不幸事
  2. 더 以上 權利를 行使하지 않을 것이라는 正當한 期待

事例 [ 編輯 ]

  • 택시運轉士 運轉免許 停止期間中의 運轉行爲를 하다가 摘發되어 刑事處罰을 받았으나 行政廳 으로부터 아무런 行政措置가 없어 安心하고 繼續 運轉業務에 從事하던 中, 3年餘가 지난 後에 行政廳이 가장 무거운 措置인 運轉免許 取消를 한 境遇 實權의 法理에 依해 違法할 수 있다 [1]
  • 勤勞者들이 免職 後 바로 아무런 異議 없이 退職金을 受領하였으며 그로부터 9年 後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所定의 補償金까지 受領하였다면 免職日로부터 10年이 다 되어 免職處分無效確認의 訴를 提起함은 信義誠實의 原則에 反하거나 失效의 原則에 따라 權利의 行事가 許容되지 않는다고 본 事例 [2] .

判例 [ 編輯 ]

  • 權利行使가 이른바 信義則에 反하는 結果가 되어 許容되지 않는 境遇라는 것은 權利者의 主觀的인 動機가 考慮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에게 權利行使의 機會가 있어서 이를 現實的으로 期待할 수가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行使하지 않은 境遇에 한하는 것인바, 條件附 懲戒解任處分을 當한 原稿가 退職金을 受領하였다 하여 위 條件附 懲戒解任決議節次에 瑕疵가 있어서 그 決意 自體가 無效라는 것까지 알면서 이를 承認한 것으로 斷定하기는 어렵고, 또한 그 後 原稿와 같이 條件附 懲戒解任決議에 따라 辭職願을 提出하여 依願免職으로 處理된 사람이 被告를 相對로 提起한 訴訟이 大法院의 上告棄却判決로 被告敗訴가 確定되자 곧바로 原稿가 이 事件 訴를 提起한 것이 懲戒處分日로부터 10年 남짓 期間이 經過된 後인 境遇에는 原稿의 權利行使의 지체가 그의 單純한 主觀的인 動機에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相對方인 被告로서도 이제는 原稿가 그의 權利를 行使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信賴할 正當한 事由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니, 原稿의 權利行使가 信義誠實에 反하여 그 權利가 失效되었다고 斷定할 수는 없다 [3]
  • 一般的으로 權利의 行事는 信義에 좇아 誠實히 하여야 하고 權利는 濫用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權利者가 實際로 權利를 行使할 수 있는 機會가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相當한 期間이 經過하도록 權利를 行使하지 아니하여 義務者인 相對方으로서도 이제는 權利者가 權利를 行使하지 아니할 것으로 信賴할 만한 正當한 期待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權利를 行使하는 것이 法秩序 全體를 支配하는 信義誠實의 原則에 違反하는 것으로 認定되는 結果가 될 때에는 이른바 失效의 原則에 따라 그 權利의 行事가 許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失效의 原則이 適用되기 위하여 必要한 要件으로서의 實效期間(權利를 行使하지 아니한 期間)의 길이와 義務者인 相對方이 權利가 行使되지 아니하리라고 信賴할 만한 正當한 事由가 있었는지의 與否는 一律的으로 判斷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具體的인 境遇마다 權利를 行使하지 아니한 期間의 長短과 함께 權利者側과 相對方側 雙方의 事情 및 客觀的으로 存在한 事情 等을 모두 考慮하여 社會通念에 따라 合理的으로 判斷하여야 할 것이다. [4]
  • 一般的으로 權利의 行事는 信義에 좇아 誠實히 하여야 하고 權利는 濫用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權利者가 實際로 權利를 行使할 수 있는 機會가 있어서 그 權利 行使의 期待可能性이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相當한 期間이 經過하도록 權利를 行使하지 아니하여 義務者인 相對方으로서도 이제는 權利者가 權利를 行使하지 아니할 것으로 信賴할 만한 正當한 期待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權利를 行使하는 것이 法秩序 全體를 支配하는 信義誠實의 原則에 違反하는 것으로 認定되는 結果가 될 때에는, 이른바 失效의 原則에 따라 그 權利의 行事가 許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
  • 失效의 原則이라 함은 權利者가 長期間에 걸쳐 그 權利를 行使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義務者인 相對方이 더 以上 權利者가 權利를 行使하지 아니할 것으로 信賴할 만한 正當한 期待를 가지게 된 境遇에 새삼스럽게 權利者가 그 權利를 行使하는 것은 法秩序 全體를 支配하는 信義誠實의 原則에 違反되어 許容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抗訴權과 같은 訴訟法上의 權利에 對하여도 이러한 原則은 適用될 수 있다 [6]
  • 위 要件의 具備與否는 一律的으로 判斷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具體的인 境遇마다 權利를 行使하지 아니한 期間의 長短과 함께 權利者側과 相對方側 雙方의 事情 및 客觀的 事情 等을 모두 考慮하여 社會通念에 따라 合理的으로 判斷하여야 한다 [7]
  • 이른바 失效의 原則이 適用되기 위하여 必要한 要件으로서의 實效期間(權利를 行使하지 아니한 期間)의 길이와 義務者인 相對方이 權利가 行使되지 아니하리라고 信賴할 만한 正當한 事由가 있었는지의 與否는 一律的으로 判斷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具體的인 境遇마다 權利를 行使하지 아니한 期間의 長短과 함께 權利者側과 相對方側 雙方의 事情 및 客觀的으로 存在한 事情 等을 모두 考慮하여 社會通念에 따라 合理的으로 判斷하여야 한다 [8] .


  • 抗訴權과 같은 訴訟法上의 權利에 對하여도 失效의 原則은 適用될 수 있다 [9]

各州 [ 編輯 ]

  1. 87누373
  2. 92다23285
  3. 90다카9619
  4. 大法院 2005. 10. 28. 宣告 2005다45827 判決 【免職解任無效確認等】
  5. 大法院 1992.1.21, 宣告, 91다30118, 判決
  6. 94다51840
  7. 2004다63408
  8. 92다23285
  9. 94다1840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