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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民 自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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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民 自由 (市民自由, 프랑스語 : libertes publiques , 英語 : civil liberties )는 基本的인 人權의 하나이며 國家에서 制限하거나 强制되지 않고 自由롭게 일을 하며, 생각하고, 자유롭게 行動할 수 있는 權利를 말한다. 封建制 , 絶對君主制 國家들이 崩壞하면서 過去 英國 權利章典 · 美國 獨立 宣言 · 프랑스 人權 宣言 에서 基本的 自由의 保護를 위한 協約과 市民的, 政治的 權利에 關한 國際 規約이 法的으로 保障되어 오늘까지 繼續 維持되고 있다.

內容은 人間의 自由에 該當하는 모든 것을 이르러 그 目錄을 만드는 것은 不可能하므로 人間의 自由的 行動을 危害原則에 따라 모든 面에서 保障한다는 內容이다. 그러기 때문에 市民自由는 人權 中에서도 特히 重要한 人權이 된다. 大韓民國 憲法은 第2章에서 第10條부터 第37條까지 人間의 尊嚴과 價値의 宣言 및 平等의 原理, 自由權, 參政權, 社會權 等을 規定하고 있다.

憲法 第10條는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幸福을 追求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個人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 人權을 確認하고 이를 保障할 義務를 가진다."라고 함으로써 基本權 尊重注意를 規定하고 있다. 이것은 近代的 憲法의 核心이며, 憲法이 民主主義 를 基本 原理로 하고 民主主義가 ‘人間의 尊嚴과 價値’를 基本的인 價値 內容으로 하는 한 基本權 尊重主義는 民主的 憲法秩序 自體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基本權 尊重主義는 憲法 第2張의 各 條項에서 具現되고 있다. 憲法이 保障하는 基本的 人權의 內容은 自由的 基本權만이 아니라 社會正義의 原則에 立脚한 社會的 基本權을 制限하는 境遇에도 法律로써 하되 國家安全保障·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 限定하고 있을 뿐 아니라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 內容은 侵害할 수 없게 하고 있다(37조). 憲法은 또 이와 같은 基本權 尊重主義의 宣言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自由와 權利가 現實的으로 侵害된 境遇에 그 回復과 救濟를 위한 詳細한 節次까지 規定하고 있다. 請願權(26兆), 裁判請求權(27兆), 형사보上請求權(28兆), 國家賠償請求權(29兆) 等의 補償이 바로 그것이다. 그 밖에도 憲法은 基本權 尊重의 堡壘로서 제111조 1項에서 憲法裁判所에 依한 違憲審査制를 採擇하고 있다.(제6장)

같이 보기 [ 編輯 ]

參考 文獻 [ 編輯 ]

  • 앨런 더쇼위츠 著, 《市民自由保障機》
  • 陳 에드워드 스미스 著, 《市民自由와 市民拳銃》